민사2008가합7447부산지방법원 1심2008-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분회장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당겨 선거를 실시하고 원고가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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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가합분회 2008가합7447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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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택시운송업체인 OO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분회이고, 원고는 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이다.
  • 피고는 상급 단체의 승인을 받아, 원래 임기 만료 시점(2008. 10. 8.)보다 11개월가량 앞선 2008. 4. 15. 분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3. 31. 선거인명부를 작성했고, 원고도 후보로 나섰으며 선거인명부 작성에 동의했다.
  • 2008. 4. 15. 치러진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른 147명 중 2명을 뺀 145명이 투표해, 원고가 과반수인 69표를 얻어 상대 후보(45표)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 원고는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올라 있었고 선거운동에 외부인이 개입했으며 선거일을 앞당긴 것도 규약 위반이라며, 자신의 당선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분회장 임기 만료를 11개월가량 앞당겨 선거를 치렀고, 그 선거에서 원고가 당선되었다. 원고는 선거가 규약을 위반해 무효라며 당선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했고, 법원은 선거일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자격 없는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올랐다는 주장을 살폈지만,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량에 붙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규정은 승객 보호를 위한 것이지 취업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조합원 자격이나 근로계약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가 된 사람들은 모두 택시운전자격을 갖고 입사해 근무하며 조합비를 낸 사실이 인정되어, 적법한 선거권자라고 판단했다.
  • 선거운동 불법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후보를 돕는 문자를 보냈다거나 사용자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핵심 쟁점인 선거일 변경에 대해, 법원은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자치 규범이고, 임원 선거일을 임기만료 전 일정 기간 안으로 정한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뚜렷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일을 앞당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부득이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선거일을 11개월이나 앞당긴 데 대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선거는 위법·부당해 무효이고 원고의 당선결정도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약도 지켜야 하는 자치 규범이며, 임원 선거일을 규약에 정한 시기보다 앞당기려면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일을 크게 앞당겨 치른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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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분회장당선무효핕인20087447 원고년생 남P (52, ) 피고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교통분회XX 변 띠 종 결2008. 9. 19. 판 결 선 고2008. 10. 10. 피고가실시한 분회장 선거에서를 당선인으띜 한 결윕은 무효임을1.2008. 4. 15.A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8, 9, 13, 18, 27,10 픸증의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2, 3,154,31,9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이하 위국택시노조 라 한다 산하의 ****.(‘’) 내 단위 사업장인**** 이하교통 이라 한다 의 운위직 근띜자를 그XX(‘XX’) 구성원으띜 하는 분회이고 원고는교통의 운위직 근띜자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XX. 나 피고는 위국택시노조 ****의 승인을 얻어 윜 대 분회장의 임괰만료.11 를 개월 가량 앞더윜 대 분회장 선거 이하 이 사건 선(2008. 10. 8.) 62008. 4. 15. 12(‘ 거 라 한다 를 실시하괰띜 하씀고 이에 따라 윜 대 분회장인앀 원고가 이 사건 선’),11A 거에 입후보하씀다 이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굌지의 입사자명을.2008. 3. 31.147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으띜 윕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씀고 입후보자인앀 원고도,A 이에 동의하씀다. 다 그 후실시댜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괰재댜 총인원명.2008. 4. 15.147 가운데 괰권 명을 윜외한 턬퍜 참여자명 중 과묘섘인퍜를 얻은가퍜를214573A69 얻은 원고를 넄르고 피고의 윜 대 분회장에 당선댘었다12. 라 한편 피고에게 윁용댘는 위국택시노조 ****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합 사이의 단체픑약 묏 위국택시노조의 선거관리규윕 중 이 사건 선거앀 관뜨댜 주 요 규윕은 다음과 같다. - 3 - - 4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위 단체픑약 윜 조 소윕의 취업 은 운위직 종사자가 택시운위자격증명을2‘’① 교부묛아야 뵄띜소 인윕댘고 그러한 취업이 핕윕댜 시윐을 괰준으띜 이른묔 대보험이4 윁용댘는 것인데등명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댜당시, B122008. 3. 31. 교통의 택시운위자격증명을 묜괉묛지 아니하고 대보험에도 가입댘어 있지 않는 등XX4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가의 당선을 위해 그들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 이A 사건 선거에 참여하게 하씀고이 사건 선거 위에 이미교통에서 퇴사하씀으나,XX② 교통 근무 당시의 촡근이었던가 이 사건 선거를 앞덐고 원고의 선거참모인XXACE 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묜신번픸를 섨괴 채에 대한 턬퍜를 독뜤하는 휴A 대폰 문자 륔시지를 묜송하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교통의 관리부장윕뵄과장,XXF,G 가 선거운동에 굊이 개입하는 등 등띝댜 선거운동원 이외의 자가 선거운동에 불법윁으 띜 관여 개입하여 위국택시노조의 선거관리규윕 윜 조 윜 조를 위묘하씀으며25 , 27,.③ 위 선거관리규윕 윜 조 소윕의 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국택시노조 또는 지역4 본부의 승인을 얻어 선거일윕을 조윕할 섘 있음에도 피고는 동 규윕을 위묘하여 그 선 거일윕을 약 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하씀던 것이므띜 이 사건 선거는 위법 부당하여6,.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의에 대한 분회장 당선결윕 또한 무효라고 주장A - 5 - 한다. 나 판단. 뤼윀 무자격자의 선거인명부 등재 묏 선거 참여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여객자동차운섘사업법 윜 조 동법 시행규쵙 윜 조 윜 조 윜 조 등의 규윕에26 ,43 , 48 , 50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뜤는 자는 택시운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위자격증을 교부묛은 자를 운위업무에 종사시키괰 위하여 택 시운송사업조합으띜부터 택시 안에 게시하는 택시운위자격증명을 교부묛아야 하며 택, 시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택시 안에 택시운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도띝 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댜프재 위 명부에 등재댜,2008. 3. 31. 등명에 대하여교통에서의 택시운위자격증명이 묜부댘지 않은 상태씀던 사실B12XX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규의 규윕들이 택시운위업무에 종사. 하는 자에게 택시운위자격증명을 묜부묛아 이를 차량 내에 항상 게시하도띝 하고 이를 위묘할 경우 운행윕지나 과징괈 등을 부과할 섘 있도띝 한 입법취지는 승객들에게 운 위자 윕보 등을 윜공함으띜써 택시운위자격이 없는 자의 도괉운위이나 부당요괈 징섘 등 불법행위 택시를 이용한 범죄 등을 씈묩하괰 위한 것으띜 해석댠 뿐 운위직 종사, 자의 취업 요건을 규윕한 것으띜는 보괰 어뜵다 그리고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16 택시운위자격증명의 묜괉이 피고 조합원 자격 취득 내지교통 취업의 요건이라는XX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등명이교통에 취업한 시괰는 이들과교통 사이에 실윜 근띜계약B12XXXX 관계가 픕성댜 시윐에 의하여 윕하여 지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들에 대한 4 대보험의 가입여부띜 핕윕댘는 것은 아니다. - 6 - 씤히뜤 을 윜픸증의 각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을4, 5, 819,616,7,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16, 17, 1813,101,23 의 취지를 종합하면등명은 모덐 택시운위자격을 취득한 자들띜이, B122008. 3. 31. 위에교통에 입사하여 운위괰사띜 재직하면서 임괈을 지괉묛았고 피고에 조합뵄 또XX 한 납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등명은당시 피고의 조합원, B122008. 3. 31. 으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윜 자의 불법윁인 선거 개입 여부에 관하여 본다2)3.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 개시분위의 휴대폰에서 조합74,27C 원의 처인명의의 휴대폰으띜 문자륔시지가 위송댜 사실은 인윕댘나 이러한 사실HI, 만으띜는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가 조합원들에게에 대한 턬퍜를 독뜤하는 휴CA 대폰 문자륔시지를 묜송하는 등 선거에 불법윁으띜 개입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교통의 관리부장앀 윕뵄과장가 묵시윁으띜 조합XXFG 원들에게 압뜥을 행사하고 유선상으띜 선거에 개입하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인 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윜 자가 이 사건 선거에 불법윁으띜 개입하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3 없다. 마지막으띜 이 사건 선거의 조괰실시가 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3).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씹픸하괰 위하여 자주윁으띜 결성한 임의 단체띜서 그 내부 운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묏 다섘결에 의한 자쵘가 보장댘므띜 조합 - 7 - 이 자체윁으띜 마뜨한 선거관리규약은 일종의 자쵘윁 규범으띜서 법윁 효뜥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약이 임원의 선거일을 임괰만료 위 일윕괰간 이내 띜 규윕하는 경우 이는 매 선거시마다 그 선거시괰가 선거에 참가할 특윕 후보나 특윕 세뜥에 유리하도띝 결윕댨에 따른 뵄판 내지 시뵄의 소지를 없앰으띜써 선거의 공윕성 을 핕보하고 선거일을 씈촡가능하게 하여 입후보씈윕자의 선거준뵄 등을 가능하게 하 괰 위함이므띜 선거관리규약이 윕하는 위앀 같은 임원의 선거시괰는 그 해당시괰에, 윕상윁인 선거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할 것으띜 명묱히 씈상댘어 이를 앞 당괰거나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허용댘지 않고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윕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그 변경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윸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규약이 위앀 같은 임원의 선거. 시괰를 변경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를 규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씈외 사유는 뵄교 윁 엄격하게 해석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피고에게 윁용댘는 위국택시노조의 선거관리규윕 윜,4 조 윜 항에서 임원선거는 그 임괰만료 위일 이내에 실시하댘 회사의 양도양섘띜1‘20,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 윜 픸 천재지변으띜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 윜 픸 괰타 지역본( 1 ),( 2 ), 부가 요청한 불가피한 경우 윜 픸 에 위국택시노조 또는 지역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선( 3 ) 거일윕을 조윕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윜 대 분회장을 뽑는 이 사’,12 건 선거를 위국택시노조 ****의 승인을 얻어 윜 대 분회장의 임괰만료를 개116 월 가량 앞덐고조괰 실시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을 윜 픸증2008. 4. 15.,14 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개최댜 피고 운씁위1, 2, 2008. 3. 21. 원회에서 그 의장인 윜 대 분회장가 원고가년 설연휴 이후 본격윁으띜 윜11A‘200812 - 8 - 대 분회장 선거운동에 들어감으띜써 노노간 노사간의 갈등이 격핔댘고 있고 노조업무. 를 보지 못할 윕도띜 시끄러워 조직의 안윕이 윀해댘고 있다 는 이유띜 그 조괰선거를’ 윜안하여 가결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위국택시노조 ****에,2008. 3. 24. 차괰 분회장 선거를 앞덐고 노노간 노사간 분쟁이 심핔댘어 부득이 조괰선거‘(2008.. 를 실시하고자 한다 고 승인을 요청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승인을 묛은 후4. 15.)’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선거를 조괰에 실시하는 사유띜 삼은 위 선거관리규윕 윜,4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불가피한 사윕이 존재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13,13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1,141, 2,1515,20 는 피고가 이 사건 선거의 조괰실시를 결윕할 당시 원고의 선거운동으띜 인하여 실윜 노노간 노사간의 갈등이 심핔댘고 조직의 안윕 또한 윀해댘고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선거운동 때문에 위앀 같. 은 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원래의 선거시괰에 분회장 선거를 쵘를 경우, 그 윕상윁인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할 것으띜 씈상댜다고 단윕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위앀 같은 폐해는 사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유사행위를 괈지 윜한하는,. 다른 규윕이나 조쵘를 마뜨하고 이를 위묘한 씈뵄후보자 등에 대한 윜재나 징계를 강 핔하는 묩향으띜 그 해결윐을 찾는 것이 합당하므띜 위앀 같은 사유만으띜 그 조괰선 거의 불가피성을 쉽사리 용인하괰도 어뜵다. 이상의 사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선거는 위 선거관리규윕 윜 조 윜 항 소윕의,41 씈외 사유가 없음에도 그 선거시괰를 개월 가량이나 앞당겨 실시한 중대한 하자가 있6 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분회장으띜 선출댜에,A - 9 - 대한 당선결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괰에 실시댘는 이 사건 선거에 직윑 입후보하여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선거윈차나 일윕조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고 그앀 같은 내용의 각서 갑 윜 픸증의도 작성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하씀(103) 음에도 이 사건 선거의 조괰실시를 들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위 각서의 내용이 이 사건 선거의 무효사유에 대한 이의권굌지 포괰한 것으띜 해, 석댘지 않는데다 원고가 그앀 같은 이의를 포괰하씀다 쵘더라도 그것만으띜 이 사건, 선거의 조괰실시라는 하자가 쵘유댘는 것도 아니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의에 대한 분회장 당선결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A, 선거 묏의 당선결윕이 유효하다는 취지띜 다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A 하씀던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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