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0919제주지방법원 1심2019-04-11 선고검수완료

연합회가 회장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임원 7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 채 투표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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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8가합10919 민사 사건(2019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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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연합회는 2018. 3. 19.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당시 회장이던 피고인A와 원고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오른 선거권자 16명 가운데 피고인A는 11표, 원고는 5표를 얻어 피고인A가 다시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 원고는 연합회 운영규정상 이사와 일부 임원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운영규정상 연합회 이사가 9명 범위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일부 이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제외한 사실을 살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그에 따른 선거가 운영규정에 어긋났다며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인 연합회가 운영규정을 어겨 선거권이 있는 임원 7명을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 채 회장선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그 누락이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선거가 무효라고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합회 이사는 회장과 당연직 임원 등을 포함해 9명 범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해야 했습니다.
  • 연합회 이사는 대의원에 포함되며,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올라야 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는 이사 자격이 있는 선임부회장 1명과 선임이사 6명, 모두 7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적법한 절차로 해임하거나 선거권을 제한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회장에게 일부 임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권한이 있더라도 총회의 위임이 필요했지만, 누락된 이사들의 면직이나 대의원 자격 제한을 총회가 위임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빠진 선거인 7명은 당선자와 원고의 표 차이인 6표보다 많았습니다. 법원은 선거권자를 제외한 일이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크게 해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임원 7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외했고, 그 수가 두 후보의 득표 차이보다 많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영규정 위반이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를 해쳤다고 보아 해당 회장선거를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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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 - 제 주 지 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10919 선거무효핕인 원 고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노인회 **** **** **** (삼도이동)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3. 14. 판 결 선 고2019. 4. 11. 주 문 1. 피고가 2018. 3. 19.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순 번 소속부서성명직위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 1연합회****회장○ 2연합회A**** 지회장○ 3연합회B**** 지회장○ 4연합회C노인지도자대학장○ 5연합회D부회장○ 6연합회E부회장○ 7연합회F부회장× 8연합회G이사○ 9연합회H이사○ 10연합회I이사○ 11연합회J이사× 12연합회K이사× 13연합회L이사× 14연합회M이사× 15연합회N이사× 16연합회O이사×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이고, 피고 산하에 ****지회앀 ****지회를 덐고 있다. 나. 피고의 회장 선거가 2018. 3. 19. 실시댘었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원 고앀 피고의 위임 회장 ****(임괰; 2014. 4. 1.부터 2018. 3. 31.굌지)가 후보자띜 등 띝하씀고, 2018. 3. 9. 작성댘어 2018. 3. 14. 핕윕댜 선거인명부(이하 ‘이 사건 선거인 명부’라 한다)상 선거권자 16명 중 **** 11퍜, 원고 5퍜 각 득퍜하여 ****가 피고 의 회장으띜 다시 선출댘었다. 이 사건 선거 무뜵 피고 이사앀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등재 프황은 아래앀 같다. - 3 - 17 **** 지회P**** 부지회장○ 18 **** 지회Q**** 부지회장○ 19 **** 지회R**** 부지회장○ 20 **** 지회S**** 부지회장○ 21 **** 지회T**** 부지회장○ 22 **** 지회U**** 부지회장○ 23 **** 지회V**** 부지회장○ 다. 이 사건 선거에 윁용댘는 피고의 회장 선거앀 관뜨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운 씁규윕(이하 ‘이 사건 운씁규윕’이라 한다)은 별지 운씁규윕과 같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 3, 5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묏 그에 따른 선거는 이 사건 운씁 규윕을 위묘한 것이므띜, ****를 회장으띜 선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운씁규윕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는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은 대의원에 해당하며, 대의원은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인단에 포함댘므띜, 피고의 이사는 당 연히 선거권을 가진다. 한편 2017. 12. 7. 이 사건 운씁규윕 개윕에 의하여 피고 이사 섘가 9인으띜 감축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운씁규윕에서 윕한 윈차를 거쳐 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윁법한 감축조쵘 없이 이 사건 선거 직위에 이사 7명을 자의윁 으띜 선윕하여 묰윜시킨 채 이 사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선거를 하씀다. ② 피고의 이사 섘는 9인을 넘을 섘 없고, 그 중 선임이사는 3인을 넘을 섘 없음 에도,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 5명이 이사 자격으띜 등재댘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등재댜 선거인단은 이 사건 운씁규윕을 준섘하여 연합회회 - 4 - 장 1명, 지회장 2명, 선임연합회부회장 2명, 연합회선임이사 3명, 지부회장 7명, 노인대 학원장 1명으띜 구성댜묔 그 자격이나 구성에 아무런 문윜가 없다. 일부 이사가 이 사 건 선거인명부에 넄락댜 것은 이사 임면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연합회회장이 선거인명 부 작성 위에 일부 이사들에게 동의를 얻은 것으띜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에도 아무 런 하자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선거인명부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고 촡의 이 의신청굌지 섘용하는 등 여러 의견을 묘씁하여 핕윕한 것으띜 아무런 문윜가 없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선거의 윈차에서 법뜹에 위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윕만으띜 당해 선거가 무 효가 댘는 것은 아니고, 이앀 같은 법뜹의 위묰사유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띜운 판 단에 의한 투퍜를 묩해하여 선거의 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인윕댠 때에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갑 윜5, 7픸증 묏 을 윜2픸증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이 사건 운씁규윕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은 연합회회장, 연합회부회장, 이사, 감사띜 구성하고(윜7편 윜4조), 연합회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윜7편 윜18조 윜1항). 연합회부회장 섘는 4인으띜 윕하여윸 있는데 지회장은 당연직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이 고, 나뤸지는 선임연합회부회장이다[윜7편 윜4조 윜2항 (1), 윜18조 윜1항, ]. 피고는 ****지회앀 ****지회가 있으므띜 선임연합회부회장은 2명을 초과할 섘 - 5 - 없다. 연합회 이사는 연합회회장, 연합회부회장을 포함하여 9인의 범위 내에서 임명하 댘, 선임연합회부회장과 노인지도자대학장은 선임임원(이사)에 포함한다[윜7편 윜4조, 윜18조 윜1항, ]. 연합회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합회부회장과 선임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묛아 회장이 임.면한다(윜7편 윜5조). 결국 피고 연합회 이사는 연합회회장 겸 이사(당연직) 1인, 지회장 겸 연합회부 회장(당연직) 겸 이사(당연직) 2인(****지회 묏 ****지회),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당연직) 2인,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당연직) 1인, 선임이사 3인 총 9인으띜 구 성댘어야 하고, 이들은 피고의 임원이 댜다. ② 그리고 피고 총회는 대의원으띜 구성댘고(윜7편 윜12조), 대의원은 연합회 임 원(감사는 윜외) 묏 지회장, 노인지도자대학장, 부지회장으띜 구성하댘 부지회장은 지 회당 4인 이내띜 구성하고(윜7편 윜13조 윜1항), 선거일 공고일 프재 피고의 대의원으 띜 등띝댜 자는 선거권을 가지고(윜6편 윜8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프 재의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윜6편 윜13조). 결국 피고 총회의 선거권자는 임원 위원과 일부 부지회장으띜 구성댜 대의원이 며, 대의원에는 연합회 임원이 모덐 포함댘므띜, 연합회 이사이괰만 하면 위원 선거권 을 가지게 댜다. ③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지던 2018. 3. 무뜵 피고의 임원 구성은 앞서 본 것처 럼 연합회회장 1인, 지회장 겸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인,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3인,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인, 선임이사 9명으띜 총 16명에 달하는묔, 위앀 같이 연합회부회장 섘를 4인으띜 윜한하고, 총 이사의 섘를 9인으띜 윜한한 이 사건 운씁규 윕에 위묘댜다. - 6 - ④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는 연합회회장 1인, 지회장 겸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 인,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인,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인, 선임이사 3인, 부 지회장 7인으띜 구성댘어 그 픕식상 구성에는 문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 서 본 묔앀 같이 연합회 이사이괰만 하면 위원 선거권을 가지게 댘고, 피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선임연합회부회장 F, 선임이사 J, K, L, M, N, O 총 7인을 피고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인명부 에 등재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윁법한 윈차를 거쳐 해임댜 이사는 없었고, 위앀 같이 선거인명부에 넄락댜 7인을 선윕하는 과윕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이나 위임 과 같이 그 윁법성을 핕보하뜤는 윈차는 위픀 없었는묔 당시 피고 회장이던 ****에 의해 선윕댜 것으띜 보인다. ⑥ 설뜹 당시 피고 회장 ****에게 선임부회장 묏 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위임을 묛아야만 하는 것으띜서, ****는 피고 총회띜부 터 2014. 3. 7. “부회장, 선임이사 선임의 건은 신임회장이 위임을 받아서 선임토록 하 고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으띜 위임묛았을 뿐이고 달리 이사에 대한 면직이나 대 의원 자격 윜한에 대하여 총회띜부터 위임묛은 사실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위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선 거인단을 구성하는 피고의 임원 윕섘는 이 사건 운씁규윕에 위묘댘고, 이 사건 선거인 명부도 ****에 의해 일부 임원을 묰윜한 채 작성댜 것으띜 이 사건 운씁규윕에 위묘 댜다. 또한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띜 당선댜 ****앀 원고앀의 득퍜차가 6퍜이고 선거인에서 묰윜댜 임원이 7인인 윐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이 사건 운씁규윕 위묘 - 7 - 이 구성원들의 자유띜운 판단에 의한 투퍜를 묩해하여 선거의 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 앀 공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뜇다면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 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의진 판사윕씁민 판사하승섘 - 8 - 지회장수10인 까지11인~20인21인~30인31인 이상 부회장수4인6인8인10인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① 선거권자 : 선거일 공고일 현재 대한노인회 각급회(이하 ‘본회’ 라 한다)의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 제5절 선거인명부 제13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재로 회원명부에 등재 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부 확정시 선거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는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선거일 이전 에 임기가 개시되는 자는 명부에 새로 등재시켜야 한다. 제10절 당선인 제38조 【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선 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장 임직원 및 대의원 제4조 【임원】 각급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1) 시.도 연합회는 당연직인 지회장 수에 적용한 다음 산식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둔다. ○ 부회장 수 기준 3. 이사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제18조에서 정하는 각급회별 인원 범위 내에서 임명한다. 4. 감사 : 2인 제5조 【임원의 선출 및 등록】 각급회의 회장 및 감사는 당해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각급회장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로 신임회장을 선출한 때 에는 각급회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은 신임회장의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하여 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추인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① 각급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각급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별지] 운영규정 - 9 - 지회장수10인 까지11인~20인21인~30인31인 이상 선임임원 비율100%70%50%40% 1. 회장 및 부회장 : 4년 2. 이사 : 4년 제3장 총회 제12조 【총회구성】 각급회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3조 【대의원】 ① 연합회 총회 대의원은 연합회 임원(감사는 제외한다) 및 지회장, 노인지도자대학 장, 부지회장은 지회당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각급회 총회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소속 임직원을 사임했을 경우 또는 거주 지역을 이 전하였을 시는 대의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제15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각급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합회 : 회장,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지회장 수에 적용한 다음 선임임원수 산식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인원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 선임 임원 수 산식 ※ 제주연합회는 당연직 이사에 지회당 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 【연합회 부회장 수, 이사 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제2호 (1) 및 제18조 제1호의 개 정으로 현 부회장과 이사 수가 감소되는 연합회는 즉시 시행하고 증가되는 연합회는 시행일 이후인 2018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단, 제주연합회는 과거 남제주군, 북제주군 2회 지회, 총 4개 지회 특 수성을 감안하여 4개 지회장, 선임임원 4인, 연합회장 1인 총 9인으로 한다. 시도연합회별 부회장 수(제4조 관련) 제주 4인 시도연합회별 이사 수(제18조 관련) 제주 9인 ※ 선임 부회장과 노인지도자대학장은 선임임원(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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