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가 회장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임원 7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 채 투표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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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8가합10919 민사 사건(2019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연합회는 2018. 3. 19.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당시 회장이던 피고인A와 원고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오른 선거권자 16명 가운데 피고인A는 11표, 원고는 5표를 얻어 피고인A가 다시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 원고는 연합회 운영규정상 이사와 일부 임원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운영규정상 연합회 이사가 9명 범위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일부 이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제외한 사실을 살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그에 따른 선거가 운영규정에 어긋났다며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인 연합회가 운영규정을 어겨 선거권이 있는 임원 7명을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 채 회장선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그 누락이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선거가 무효라고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합회 이사는 회장과 당연직 임원 등을 포함해 9명 범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해야 했습니다.
- 연합회 이사는 대의원에 포함되며,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올라야 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는 이사 자격이 있는 선임부회장 1명과 선임이사 6명, 모두 7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적법한 절차로 해임하거나 선거권을 제한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회장에게 일부 임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권한이 있더라도 총회의 위임이 필요했지만, 누락된 이사들의 면직이나 대의원 자격 제한을 총회가 위임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빠진 선거인 7명은 당선자와 원고의 표 차이인 6표보다 많았습니다. 법원은 선거권자를 제외한 일이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크게 해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임원 7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외했고, 그 수가 두 후보의 득표 차이보다 많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영규정 위반이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를 해쳤다고 보아 해당 회장선거를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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