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3604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5-10 선고검수완료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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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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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6040 민사 사건(2019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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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며, 두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2006년경부터 지방세 109,839,450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 2014년 1월, 구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받을 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했고, 피고 회사로부터 258원을 받아 갔다.
  • 원고는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세금 징수 시효가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구청 세무담당자가 법원 판결이 있어야 시효 연장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보험계약 무효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일 법적 필요가 있는지 먼저 살폈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도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계약을 맺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며 피고 회사와의 보험계약 무효 확인을 구했다. 쟁점은 무효 확인 판결이 원고의 현재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는 데 필요한 방법인지, 그리고 계약서가 원고의 뜻에 따라 작성됐는지였다. 법원은 세금 압류 문제는 별도의 소송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아 이 소송을 각하했다. 또한 계약서와 보험료 납부 정황을 보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현재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판결이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세금 압류와 체납액에 관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 판결만으로 그 문제가 직접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세금 체납액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를 따지는 판결은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적 지위에 있는 위험을 없애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 법원은 설령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서명과 기재 내용이 원고의 것과 같아 보이고 제삼자가 인장을 찍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계약 뒤 보험료가 여러 차례 납부된 점까지 고려해, 계약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고 보험계약도 유효하게 맺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세금 압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계약 무효 확인이 아니라 압류 처분이나 체납액 자체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소송을 각하했고, 별도로 살펴본 계약 관련 자료와 보험료 납부 정황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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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가단236040 보험계약무효핕인청구의소 원 고**** 소송대리인 **** 피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4. 5. 판 결 선 고2019. 5.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후 피고 회사띜 합병댨)앀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이하 - 2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2006년경부터 지묩세 109,839,45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 ****은 2014. 1.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해약하괉괈을 압류한 후 피고띜부터 보험해약하괉괈 258원을 추심하씀다. ○ 지묩세괰본법 윜39조 윜1항은 ‘지묩자쵘단체의 징섘괈의 징섘를 목윁으띜 하는 지묩자쵘단체의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해약하괉 괈이 존재하는 것으띜 댘어 있어 원고의 지묩세지괉채무의 시효가 연장댘었으며, 원고 는 구청의 세무담당자띜부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시효연장조쵘를 해윜하여 줄 섘 있다는 이야괰를 들었는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직권판단 핕인의 소에 있어서 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 쟁이 있고, 그띜 인하여 원고의 법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윜거함 에 핕인판결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인 경우에 인윕댜다. 그리고 과거 의 법률관계에 대한 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씁향을 미쵘고 있고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인윕댠 때에 한하여 즉시핕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위 보 험계약의 존재를 위윜띜 지묩세의 추심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목윁 을 달성하괰 위해서는 법률이 윕하는 묔에 따라 행윕소송을 통해 ****를 상 - 3 - 대띜 압류처분의 효뜥을 다턬거나 지묩세 체납액 부존재핕인을 구하는 등으띜 직윑 다 턬어야 할 것이므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한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다. 설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갑 윜3 내지 5, 8픸증, 을 윜5, 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서가 위조댘었다는 취 지띜 주장하나, 윜1 보험계약의 계약서에 괰재댜 인씁이 원고의 인씁과 동일한 것으띜 보이며, 윜3자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씀다는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는 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는 원고의 것으띜 보이는 동일한 필체의 자필서명과 원고의 개인윕보인 주민등띝번픸, 직업 묏 원고 회사 주소지가 괰재댘어 있는 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 결 후 윜1 보험계약은 보험료 306,800원이 3회, 윜2 보험계약은 92,500원이 2회에 걸 쳐 납부댘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댠 당시 괰준으띜 상당한 괈액이었던 보 험료를 윜3자 대납하면서굌지 보험계약서를 위조할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 작성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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