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823대구고등법원 2심2007-04-12 선고검수완료
선거 당일 선거인 3명에게 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이후 투표용지 반환 요구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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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나7823 민사 사건(2007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선거관리규정 제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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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 18일 실시된 노동조합 분회위원장 선거에 원고와 후보 B가 출마했고, 선거인 57명 중 54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가 28표, B가 26표를 얻어 2표 차이로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 같은 날 선거일, 원고는 선거운동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선거인 3명에게 위화를 걸어 '이번 선거에 꼭 좀 부탁합니다'라는 식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했다.
- 이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되자 선관위원이 원고에게 위화를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 선관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후 3시부터 투표를 진행했다.
- 다음 날인 3월 19일 낙선한 B가 선관위원장 입회 아래 투표용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3월 21일에는 원고가 선거일에 위화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 B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원고는 상급기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가져갔고, 실제로 상급단체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 선관위는 원고의 부정선거운동과 투표용지 반환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선거와 원고의 당선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분회위원장 선거에서 2표 차이로 당선된 원고가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선거 당일에 선거인 3명에게 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것과, 낙선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뒤 투표용지를 가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모두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관위의 주요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당선무효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B의 득표 차이가 2표에 불과해, B 지지자 1명만 원고 쪽으로 돌아섰어도 동점이 되어 2차 투표를 해야 했고, 2명이 돌아섰다면 B가 당선되었을 상황이었다. 즉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의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빙의 상황이었다.
- 선관위가 투표 개시 전에 원고에게 주의를 주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해도, 이는 더 이상의 부정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일 뿐 기존의 부정선거운동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식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가 이의신청을 한 이상 선관위는 이를 당선무효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상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규정 위반이 있으면 당선무효를 결의할 수 있는데, 당선인이 결정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당선인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심의가 끝나야 선거사무가 종결되므로, 여기서 '선거기간 중'은 당선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선관위가 투표용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려면 투표용지 확인이 필수적인데, 원고가 반환을 거부해 이의신청 심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선관위의 주요 선거사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선관위원장이 다른 관계자 입회 없이 B에게 투표용지를 확인하게 한 조치가 부적절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투표용지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선거 당일의 지지 호소라도 득표 차이가 근소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필요한 투표용지 반환을 거부하는 것 역시 선거사무 방해로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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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나7823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
항소 제기일 2006. 8. 30.
판결 선고일 2007. 4. 12.
쟁 윐
1. 노동조합 분회위원장선거에서 2표 차이로 당선인으
로 결정된 원고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선거당일에
3인의 선거인에게 위화로 지지를 당부하여 부정선
거운동을 한 것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낙선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 원고가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의 부정선거운동
원고는 선거일인 2005. 3. 18. 선거인 3인에게 위화를 걸어 ‘이번 선거에
꼭 좀 부탁합니다’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씀고, 이런 사실이 선관위에
제보되자 선관위원 ○○○은 원고에게 위화를 하여 ‘조합원들에게 위화
를 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었으며, 선관위는 원고가 조합원에게 위화
를 한 사실을 알고도 15:00부터 투표를 개시하씀다.
2. 원고의 당선
2005. 3. 18.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실시된 피고의 분회위원장 선
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는 원고와 소외 B가 후보자로 등록하
씀는데, 선거인 57명 중 54명이 투표하고 3명이 기권한 결과 원고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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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가 26표를 얻어 원고가 분회위원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위원장이 원고에게 당
선을 통지하씀다.
3. 이의신청과 원고의 투표용지 반환 거부
선거 다음날인 2005. 3. 19. B는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투표용지를 확인
한 후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다면서 이의를 신청하씀는데, B가 투표용지
를 확인할 때 다른 선거관리위원, 원고 묏 양측 투표참관인 등은 입회하
지 아니하씀다. 딐 B는 같은 달 21. 원고가 선거일인 2005. 3. 18. 0시부
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일에 위화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씀
다는 윐을 들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씀다.
한편, B의 이의신청이 윑수된 후 원고는 상괉기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가져간 후 상괉단체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로부터 투
표용지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씀다.
한편, B가 원고에 대한 당선통지가 있은 후 봉함되어 있던 투표함을 임
의로 뜯어 투표용지를 교체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당선무효결정
선관위는 2005. 3. 21. 원고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씀다는 윐 묏 이의
신청 심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거의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반
환할 것을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반환을 거부하씀다는 윐을 들어 이 사
건 선거 묏 원고의 당선이 무효라고 결정(이하 “당선무효결정”이라고만
한다)하씀다.
○ 쟁윐
1. 분회위원장선거에서 2표 차이로 당선인으로 결정된 원고가 선거운동기
간이 아닌 선거당일에 3인의 선거인에게 위화로 지지를 당부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낙선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 원고가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선거관리
위원회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법원의 판단
- 부정선거운동와 당선무효사유
- 3 -
원고는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3인의 선거인에 대하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이하 “부정선거운동”이라 한다)을 한 윐, 이
사건 선거의 결과 원고와 B의 득표 차이가 2표에 불과한 윐, 만약 B를
지지하던 선거인 중 1명이라도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의하여 그 지지
자를 바꿔 원고에게 투표를 하씀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의 부정선거운동
이 없었다면 서로 득표수가 같아지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상황이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의하여 원고가 당선인으
로 결정되는 상황으로 바꼌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B를 지지하던 선거
인 중 2명이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의하여 원고에게 투표하씀다고 가
정하면 B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어야 할 상황이 원고가 당선인으로 결정
되는 상황으로 바꼌었다고 볼 수 있는 윐, 후보자들간에 박빙의 승부가
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
에 미치는 씁향이 중대하다고 보아야 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부정선거운동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비록 투표의 개시 위에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이 발각되고 이에 대하여 선관위가 주의를 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투표를 진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위와 같은
조치는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부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씈방윁 조치에 불과할 뿐, 기왕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공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선관위가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한 때는 투표와 개표가 종료되
지 않아 선거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시기여서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이 선
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원고의 부정선거운
동이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선거종료 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가 투개표의 종료 위에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도 없다.), B가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이상, 선관
위는 원고의 부정선거운동을 당선무효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투표용지 반환 거부와 당선무효사유
선거관리규정 제27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가 결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괈지하고 있고, 원고가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한
시윐은 선거운동기간이 지나고 투표.개표.당선인결정이 있은 이후이
기는 하지만,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제27조를
- 4 -
위반하는 경우 당선무효 등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선거
결과 당선인이 결정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당선인결정은 확정되
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어야 선거사무가 종결되는
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선관위의 주요한 선거사무에 해당하여 이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당선인결정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제36조의 ‘선거기간 중’이라 함은 ‘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하
여 당선인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중’을 의미하고 그 기간에 제27조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관위가 B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투표용지의 반환을 요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반환
을 거부한 행위는 선관위의 주요한 선거사무를 방해하씀다고 볼 수밖에
없고(선관위가 투표용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투표용지의
확인이 필수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함으로
써 결국 투표용지 이상 유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자체를 불가능하
게 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관위원장이 다른
관계자의 입회 없이 B로 하여괈 투표용지를 확인하도록 한 조치가 부윁
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관위
원장이 B에게 투표용지를 확인시켜 주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조작이나
교체 기타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씀다면, 원고는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반환한 후 이
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그 윐을 지윁하여 부정행위의 여부를 가리는 것
이 정도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투표용지 반환거부행위는 당선무효사유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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