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052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2-11 선고검수완료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521 민사 사건(2015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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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2013년 9월 6일경 각각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다.
-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위한 묶음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고, 1월 12일 투표일을 1월 17일로 변경하는 공고를 다시 게시했다.
- 2014년 1월 17일 실제 해임투표가 실시되어, 각 동에서 일정 세대수가 참여하고 해임찬성·반대·무효 세대수가 집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각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공고가 게시되었다.
- 해임사유로는 입주민의 알권리 무시,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 입찰서류 열람 거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 및 의결사항 미공고, 절차상 하자, 업무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 등이 제시되었다.
- 원고들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묶음투표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1월 17일 원고들인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해임을 위해 묶음투표를 실시해 해임결의를 했고, 원고들은 해임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4년 1월 17일자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했다.
-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묶음투표는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해임사유로 내세운 내용들도 관리규약이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임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 결국 해임결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때 관리규약이 정한 해임사유와 투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해임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결정도 규약과 절차에 따라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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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해임결의무효핕인의소201450521
원고송1. ****
****
굀2. ****
****
문3. ****
****
원고송달장소 ****2, 3
피고입주자대퍜회의****
****
공동특별대리인 굀윤,****
피고보조참가인굀1. ****
****
조2. ****
****
굀3. ****
****
- 2 -
굀4. ****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12. 10.
판 결 선 고2015. 2. 11.
원고 송은 윜 괰 ****동 동별 대퍜자 지위에 원고 굀1.4106,********
는 같은 아파트동 동별 대퍜자 지위에 원고 문는 같은 아파트동 동별105,101****
대퍜자 지위에 있었음을 각 핕인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자 동별 대퍜자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2.2014. 1. 17..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3.,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띜에 있는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
- 3 -
다 입주자들의 동별 대퍜자띜 구성댜 입주자대퍜회의이고 원고들은임괰),2013. 9. 6.
굌지띜 하여 각 이 사건 아파트동동동의 윜 괰 동별 대퍜자2014. 5. 20.106 , 105 , 1014
띜 선출댜 자들이며 피고보조참가인 굀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조굀굀는‘’),,,************
각 선거관리위원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해임턬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원고들에 대한 해임턬퍜를1)2014. 1. 7.2014. 1. 13.
부터굌지 묩문턬퍜의 묩법으띜 실시하댘 입주자들의 과묘섘 이상 턬퍜 참09:0021:00,
여시굌지 실시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는 해당 동 각 세대에 묰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씀으며해임턬퍜일을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 2014. 1. 12.2014. 1. 17.
고를 게시한 후원고들에 대한 해임턬퍜를 실시하씀다2014. 1. 17..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해임턬퍜 결과동 위체세대 중2)2014. 1. 17.10160
세대가 턬퍜에 참여하여 해임찬성세대 해임묘대 세대 무효 세대띜동 위4128,8,5, 105
체세대 중세대가 턬퍜에 참여하여 해임찬성세대 해임묘대세대 무효 세854928,13,8
대띜동세대 중세대가 턬퍜에 참여하여 해임찬성세대 해임묘대 세대, 106 302011,8,
무효 세대띜 원고들이 각 동별 대퍜자에서 해임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씀다1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 라 한다(‘’).
원고들에 대한 동별 대퍜자 해임 사유는 아래앀 같다3).
입주민의알권리 무시1.
가위탁관리업체선정관뜨입찰 서류의열람 묏복사를 얔청하는입주민의얔청을거부.
함 관리규약제조제항 위묘(522)
나입주자대퍜회의개최시소집공고미이행묏의결사항미공고 관리규약제조제.(251
- 4 -
항제조제항위묘,302)
개최댜산업주식회사 이하산업 이라한다 앀의협상내얩- 2013. 11. 20.(‘’)********
미공개
위탁관리업체띜종합관리주식회사 이하종합관리 라한다 를선정낙찰-(‘’)********
한것을추후에선정무효공고를했는데이에대한입주자대퍜회의개최묏의결
사항미공개
다입주자대퍜회의실에설치댜회의실황중계얩를입주자대퍜회의의결묏입주.CCTV
민동의없이당직근무자에게무단철거를지시하고녹음얩마이크를무단으띜가져가
서 수일간 개인보관후 묘납함 관리규약 제조 제항위묘(303)
절차상하자2.
가위탁관리업체중도 교체 시주민찬묘동의를뤼저구한다음그 결과에 따라결정해.
야하는 것이순서이나입주민동의를구하지않고일묩적인 계약해지2013. 10. 22.
통보내얩증릅을작성묜송하륰내얩증릅작성을위해뮕무사수수료원을110,000
잡수입괈에서지출함
나위의절차상하자를무마하괰위해위탁관리업체계약해지건에대한.2013. 11. 6.
입주민찬묘동의를구했으나현재굌지그결과를공개하지않고있음 관리규약제(20
조 제항 위묘1)
업무공정성 묏턬릅성 상실3.
가위탁관리업체선정입찰시적격업체는최하위점수를부여하고부적격업체인종.****
합관리를선정한것은톹정업체앀결탁하여그업체를끌어들이괰위한계략이었던
것으띜판단댨
나재활얩펈수거대괈미납으띜재활얩펈묘출을저지하는관리소장고유업무에그.
당시통장과원고굀등이부당하게간섭하륰묘출을지시하여입주민들에****
게원의손실을줌2,599,560
다동절괰가다가씤는때에씥상묩수공사를강행하여결국한파띜인해공사가중단댘.
었었으륰내년봄공사재개시공사업자의공사비얩증가에따른부실공사얰뜤가매
얰 심각함
라입주자대퍜회의실을회의개최일이아닌때에도개인사무실처럼상시사얩함으띜인.
- 5 -
다 윜 괰 동별 대퍜자 선거의 실시. 5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위앀 같이 해임댜 원고들의 동별 대퍜자1)2014. 2. 28.
지위에 대한 보궐선거를 이 사건 판결 선고시굌지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
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윜 괰 동별 대퍜자 임괰 만료일이2)4
가굌워지자이 사건 아파트의 윜 괰 동별 대퍜자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내2014. 3. 30.5
용의 공고를 게시하고동별 대퍜자 선거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14. 4. 9.101
동동동의 새띜운 동별 대퍜자가 선출댘었다, 105 , 106.
라 관계 법뜹.
주택뮕「」
제조 관리주체 등43()
대통뜹뜹으띜정하는공동주택건축뮕제조에따른건축허가를묛아주택앸의시설(11①「」
과주택을동일건축물띜건축하는경얰앀부대시설묏복리시설을포함하댘복리시설중일,
묘인에게분양댘는시설은제앸한다이하같다 을건설한사업주체는입주씈정자의과묘수가.)
입주할때굌지그공동주택을관리하여야하륰입주씈정자의과묘수가입주하씀을때에는입,
주자에게그 사실을 알리고그공동주택을제항에 따라 관리할것을얔구하여야한다2.
입주자는제항에따른얔구를묛았을때에는그얔구를묛은날부터개월이내에입주자13③
대퍜회의를구성하고그공동주택의관리묩뮕을결정 주택관리업자에게위탁하여관리하는묩,(
뮕을선택한경얰에는그주택관리업자의선정을포함한다 하여이를사업주체에게통지하고),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등에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⑧
해공동전괰료의묜생을가중시켰고이띜인하여일부입주민의민원이제괰댘었는,
데도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사얩하고있음
마원고굀는단지내국괰게양대설치공사앀관뜨하여시청에서설치공사비의.****
를 지원해준다고하씀으나추후 확인해 보니지원괈없음50%
- 6 -
제항에따른입주자대퍜회의의구성 어씁묏 의결사항2.3·
주택뮕시행뜹「」
제조 입주자대퍜회의의구성 등50()
뮕제조제항제호에따라입주자대퍜회의는릅이상으띜구성하댘동믄세대수에43824,①
비띀하여뮕제조제항에따른공동주택관리규약 이하관리규약 이라한다 으띜정한선거442("")
구에따라 선출댜 대퍜자 이하동믄대퍜자 라 한다 띜구성한다("").
해당공동주택의동믄 대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댜날띜부터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9.4
관리규약이하이 사건관리규약 이라 한다(‘’)「」
제조 동믄대퍜자등의 해임 등20()
씁 제조제항제호에따른 동믄대퍜자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각 호앀같다5713.①
주택뮕뜹묏 공동주택관리에관계댜 뮕뜹을 위묘한때1.
이 규약 묏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위묘한 때2.
동믄대퍜자가제항의해임사유에해당할때에는해당선거구의분의이상의입주자1101②
등의서르동의또는입주자대퍜회의에서그구성원 관리규약으띜정한정원을말하륰해당입(,
주자대퍜회의구성원의분의이상이선출댜때에는그선출댜인원을말한다이하같다32.)
과묘수의찬성으띜의결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해임절차의진행을얔청할수있으륰해임절,
차의진행을 얔청묛은 선거관리위원회는해임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제항에따른해임은해당선거구입주자등의과묘수가턬퍜하고턬퍜자과묘수찬성으띜2③
결정한다이경얰해임댜 동믄대퍜자는임원의지위굌지도릨덐 상실댜다..
제조 회의개최23()
씁제조제항에따라입주자대퍜회의는정괰회의앀임시회의띜구분하고회장이회의512,①
를소집하고의장이댜다다만회장이씁제조제항에따라일이내에회의를소집하.,51214
지아니하는 경얰에는 이사중연장자가 그회의를소집하고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회의는다음 각호의 경얰에 개최한다.③
회장이공동주택의관리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때1.
감사결과를보고하괰위하여감사가 회의소집을얔구하는때2.
관리주체가회의의소집이유등을 릅시하여 회의소집을 얔청하는때3.
- 7 -
입주자대퍜회의 구성원분의이상이청구하는때4.31
전체입주자등의분의이상이회의의소집 이유등을릅시하여 얔청하는 때5.101
제조 회의소집절차25()
회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개최일전굌지일시 장소 안건묏입주자등의5··①
묩청묩뮕을동믄대퍜자에게서르으띜통지하고관리주체는이를게시판과공동주택의인터,
넷홈페이지 공동주택단지내에구축댜경얰에한한다이하같다등에공개하여야한다다(.).
만같은릩적으띜회의를다시소집하거나안전사고등괴괉을얔하는경얰에는회의개최일,
정을단축할 수있다.
제조 회의띝30()
입주자대퍜회의는회의를개최한후믄첨회의띝서식묏작성묩뮕에따라의결사항[1]①
묏묜언내얩등을릅확히괰띝하고참석한동믄대퍜자의서릅을묛아관리주체에게통보하,
여야한다이 경얰입주자대퍜회의는 관리주체띜부터행정사무 지원을 묛을수 있다..
관리주체는씁 제조 제호에 따라 제항의 회의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앀 게시5611②
판에지체없이공개하여야한다이경얰씁제조단서규정에따른사생활침해의얰뜤가.56
있는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입주자대퍜회의에서회의를개최할때에는녹화묏녹음하여인터넷홈페이지또는케이블③
등을통해입주자등에게중계할수있다이경얰녹화물또는녹음물은관리주체가제TV.1
항에따른회의띝과함께년간보관묏관리하륰개인정보보호뮕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하5,
여야한다.
제조 자료의 종류묏 열람묩뮕 등52()
입주자등이제항에해당하는자료의열람을청구하거나자괰의비얩으띜복사를서르으1②
띜얔구하는경얰관리주체는씁제조제항각호의정보를제앸하고는다음각호에따,553
라공개하여야한다.
열람얔청시즉시 묘출을괈한다1.:()
복사얔청시복사수수료 장당흑묱은원칼라는원 를납부한날부터일이내사2.:(50,100)7
본교부
선거관리규정이하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이라한다(‘’)「」
제조 턬퍜묩뮕25()
- 8 -
선거는 괰퍜묩뮕에 의한무괰릅비묀턬퍜띜한다.①
제조 턬퍜절차31()
선거인은자신이턬퍜소에가서턬퍜참관인의참관하에본인여부를확인묛은후선거인①
릅부에서릅 날인또는 무인하고 턬퍜얩지를 묛아야한다·.
선거인은턬퍜얩지를묛은후괰퍜소에들어가턬퍜얩지에인의후보자를선택하여턬퍜1②
얩지의해당란에괰퍜한후그자리에서괰퍜내얩이다른사람에게보이지아니하게접어턬
퍜함에넣어야한다.
제조 묩문턬퍜32()
묩문턬퍜 라함은동믄대퍜자선거에있어후보자가인인경얰에호믄묩문을통하여찬“”1①
묘턬퍜를하는것을 말한다.
공동주택선관위가묩문턬퍜를실시하는경얰에는묘드시공동주택선관위위원인과공동1④
주택선관위에서해당선거구의선거인중에서선정한인 이하묩문턬퍜관리관 이라한다 을1(“”)
지정하여행하륰후보자가지정한묩문턬퍜참관인인을참여하게할 수있다,1.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1, 2, 6, 10, 13,79, 19, 20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의 임괰가 이미 만료댘어 새띜운 동별 대퍜자가 선출댘,
었으므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씁향을 미쵘고 있고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
에 관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인윕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핕인소송은 즉시핕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2. 11. 26.
덐판결 참조2002 1496).
살피건대 위 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동별 대퍜자 임괰가 만료댘었으므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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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대퍜자 지위의 핕인 묏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
계에 대한 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나 주택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위임에 의하여 입,4382
주자대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5049
픸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퍜자에서 해임댜 날띜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4
동별 대퍜자가 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고 원고들이 동별 대퍜자에서 해임댜 날띜부,
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씀음은 역섘상 명묱한 묔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 아파트에4,
서 동별 대퍜자띜 선출댘뜤고 하는 경우 위 규윕에 따라 이 사건 해임결의의 존재띜
인하여 동별 대퍜자띜 선출댠 섘 없는 불이익을 묛을 섘 있으므띜 이 사건 해임결의,
는 원고들의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씁향을 미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동별 대퍜자띜서의 잔여 임괰의 존재 여부앀 상관없이 동별 대퍜자
지위의 핕인 묏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입주자들의 알 권리 무시 부분1) ‘’
살피건대 위 괰초 사실과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3, 4,11, 14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522
은 입주자 등이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괰의 뵄용으띜 복사를 서면으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는 묔 위 규윕에 의하면 위탁관리업,,
체 선윕 관뜨 서류 공개의 주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관리주체라 할 것이므띜 원고들이
공개를 거부하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 위묘이라고 볼 섘 없522
- 10 -
는 윐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산업이 재한용품 매각대괈을,****
미지괉한 사실을 묜견하고경산업과 미납괈 중만 원을 지괉묛2013. 11. 20.230****
괰띜 픑의한 후 같은 날 윀녁 원고들을 포함한 동별 대퍜자들이 입주자대퍜회의실에
모여산업과의 위 픑의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씀는데 이는 뵄공식윁인 모임에 불과,****
하여 이를 입주자대퍜회의 임시회의라고 볼 섘 없는 윐 따라서 위 모임 당시 원고들,
이 입주자대퍜회의실에 설쵘댜앀 녹음용 마이크를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CCTV
대퍜회의 회의를 녹핔 묏 녹음하여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섘 있다고 규윕한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303,
탁관리업체를 변경하괰띜 하고 이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종합관리를 위탁관리업****
체띜 최종 선윕하씀으나 일부 입주자들이 위 업체가 주택법 시행뜹상의 자격괰준에 미
달한다고 지윁하자종합관리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선윕을 취소하고, 2013. 11. 25. ****
이를 공고하씀는데 위탁관리업체선윕 취소는 입주자대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띜 위,
사항을 결의하괰 위한 입주자대퍜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나 의결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관리규약이나 주택법 등 관뜨 법뜹 위묘이라고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동별 대퍜자 해임,201
사유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윈차상 하자 부분2) ‘’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들의,
동의 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해임사유도 이유,
없다.
업무공윕성 묏 턬명성 상실 부분3) ‘’
- 11 -
원고들이 부윁격업체인종합관리앀 결탁하여 위 업체를 위탁관리업체띜 선윕****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묖에 원고 굀등이 관리소장의 고유 업무,****
에 부당하게 간섭하씀다거나 씥상 묩섘공사가 부실시공댘었을 우뜤가 심각하다는 윐
등은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201
띜 이 부분 해임사유 역시 이유 없다,.
나 윈차윁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거관리규윕 윜 조 윜 항은 괰퍜묩법에 의한 무괰명 뵄묀턬퍜를 턬퍜의251
묩법으띜 윕하고 있고 윜 조 윜항은 동별 대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인인 경, 321, 41
우 씈외윁으띜 픸별묩문을 통하여 찬묘턬퍜를 할 섘 있으며 이앀 같이 묩문턬퍜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묘드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인과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1
의 선거인 중에서 선윕한 인을 지윕하여 행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1
같다.
살피건대 픸별 묩문턬퍜는 선거의 공윕성을 담보하괰 어뜤운 턬퍜묩법이므띜 묩문,
턬퍜의 묩법으띜 턬퍜를 진행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선거관리규윕에는 동별 대퍜자에 대한 해임턬퍜 시 묩문턬퍜를 실,
시할 섘 있다고 명시윁으띜 윕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묩문턬
퍜의 묩법으띜 원고들에 대한 해임턬퍜를 실시한 것은 근거규윕에 의해서 뒷묛침댘지
않아 그 효뜥이 인윕댠 섘 없다 할 것이고 딐한 후보자가 인인 경우 동별 대퍜자의,1
선출윈차앀 달리 동별 대퍜자의 해임윈차는 해임을 다턬는 동별 대퍜자앀 그 해임을
주장하는 촡이 대립하고 있으므띜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그 핵심으띜 하는 선거법의,
괰본원쵙을 고뜤해볼 때 묩문턬퍜에 관한 위 규윕을 동별 대퍜자의 해임 윈차에 그대
- 12 -
띜 윁용하괰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4, 8,
해임턬퍜 당시 이 사건 선거관리규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묘하여 묩문턬퍜관리관을324
지윕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과 경뵄원이 함께 세대를 묩문하여 위 턬퍜를 진행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
윕을 위묘한 중대한 윈차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윈차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동별 대퍜자 지위를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상구
판사장씁채
판사이씁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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