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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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2개 항①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호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 2호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 3호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 4호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5호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6호
6. 삭제 <2020.2.4>
- 7호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8호
8. 삭제 <2015.6.22>
- 9호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 10호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11호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2호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13호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 14호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호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 2호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 3호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 4호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 5호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6호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 7호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 8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9호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 2호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3호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호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 5호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6호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 7호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 8호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 9호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 10호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 11호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ㆍ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ㆍ대응ㆍ협력 활동
- 12호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 13호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 14호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 15호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 16호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 17호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8호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 19호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 20호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 21호
21.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 22호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23호
2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24호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5호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 1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호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호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 1호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 2호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 3호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 4호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5호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1호
1.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 2호
2.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 3호
3. 인증서 발급ㆍ관리
- 4호
4. 인증의 사후관리
- 5호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 6호
6.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 2호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호
3.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ㆍ절차, 제10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5.12.1>
⑫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5.1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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