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계정 해킹으로 비트코인 1.73개 인출,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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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0152 민사 사건(2021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던 중, 2019. 4. 18. 23:03경 성명불상자에 의해 계정에서 1.72964646 BTC가 불상의 지갑으로 송금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며 원화 환산액 11,004,87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던 중, 2019. 4. 18. 23:03경 성명불상자에 의해 계정에서 1.72964646 BTC가 불상의 지갑으로 송금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며 원화 환산액 11,004,87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운영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에서 해킹으로 비트코인 1.73개를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 - 일시: 2019. 4. 18. 23:03경 - 장소: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 - 상태: 원고 계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해외 IP로 접속 - 행위: 원고 보유 1.72964646 BTC가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송금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원화 환산 11,004,875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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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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