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119312대구지방법원 1심2019-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거래사이트에서 트론 1,800,000개를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보내려 했으나, 다른 주소로 전송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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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9312 민사 사건(2019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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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트론을 거래할 수 있는 피고 운영 사이트의 회원이었고, 다른 거래사이트에도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2018년 6월 12일 오전 5시 32분경, 원고는 트론 1,800,000개를 한 사이트의 전자지갑에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 원고는 받는 전자지갑 주소를 복사해 피고 운영 사이트의 출금주소 칸에 붙여넣고 전송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트론은 원고가 의도한 주소가 아니라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됐습니다. 원고는 사이트 오류나 트론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트론의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9,18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운영 사이트의 오류 또는 트론의 불완전성 때문에 트론 1,800,000개가 다른 주소로 전송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소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피고의 잘못으로 오송금이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같은 전자지갑 주소로 트론을 44회 보냈고, 이 사건 외의 전송에서는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고 당일에도 여섯 차례 전송했고, 문제의 전송 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전송했지만 그때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 전자지갑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해킹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피고 사이트의 오류나 트론 자체의 문제로 다른 주소에 전송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트론이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된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 원인이 피고 운영 사이트의 오류나 트론 자체의 문제였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9,18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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