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7896울산지방법원 2심2015-08-26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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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7896 민사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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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수수료를 주겠으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 2014년 3월 24일,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보증보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했다.
  • 이 말을 믿은 원고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했다.
  • 그러나 성명불상자의 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원고는 송금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다(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송금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4년 11월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년 8월 26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기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바람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원고가 260만 원을 편취당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만든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에게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하여 피고는 13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넘긴 통장과 현금카드가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하고 이를 도운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60조 제3항, 제1항).
  • 다만 원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가 발생하고 커진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그래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원(2,600,000원 × 0.5)과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년 10월 15일부터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낸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그 책임 비율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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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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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 등2014 7896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4. 11. 4.201412617 변 띠 종 결2015. 7. 22. 판 결 선 고2015. 8. 2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600,0002014. 10. 15.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 2 -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1, 2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섘섘료를 주겠으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1) 자신의 명의띜 **** 통장 계좌번픸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 125-02-××××××) 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뵄묀번픸를 알뜤주었다. 원고는****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띜부터 위핔띜(2)2014. 3. 24. 윀괈리대출띜 위하하여 주겠으니 보증보험료앀 씈쵘괈을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원고““ 명의의 **** 계좌 계좌번픸에서 피고 명의의 위 농픑은(: 346-××××××-01-013) 행 계좌띜원을 송괈하씀는데 성명불상자의 위앀 같은 말은 거짓이었고 원2,600,000,, 고는 위 돈을 찾을 섘 없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괈융거래법상 위자괈융의 윑근매체인 통장이나 뵄묀번픸 등의 양도 양,, 섘행위가 괈지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 계좌에 대한 통장 묏 뵄묀번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통장 묏 뵄묀번픸가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 위에 이용댘도띝 하씀는묔 위국윁으띜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위자괈융사괰 범죄행위,‘’ - 3 - 가 횡행하고 있는 윐을 고뜤해 보면 피고가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다면 피고는 위앀, 같이 양도한 통장 묏 뵄묀번픸가 원고앀 같은 불특윕 다섘인들을 괰망하여 그들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사용댠 것이라는 윐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 이고 뵄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에 윁극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윁어, 도 위앀 같이 통장 묏 뵄묀번픸를 교부함으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씀므띜 피고는 민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띜,7603 , 1 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다만 원고띜서도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괈융범죄행위가 사회윁으띜 큰 문윜띜 부각‘’ 댘고 있는 상황에서 윜대띜 댜 핕인윈차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괈한 잘못이 있 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쌍묩의 과실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손해액의, 띜 윜한함이 상당하다5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원원과 이에 대하1,300,000 (2,600,000 × 0.5) 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2014. 10. 15. 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1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4. 11. 4.5%, 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20% 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 4 - 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 1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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