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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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7896 민사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수수료를 주겠으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 2014년 3월 24일,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보증보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했다.
- 이 말을 믿은 원고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했다.
- 그러나 성명불상자의 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원고는 송금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다(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송금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4년 11월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년 8월 26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기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바람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원고가 260만 원을 편취당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만든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에게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하여 피고는 13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넘긴 통장과 현금카드가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하고 이를 도운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60조 제3항, 제1항).
- 다만 원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가 발생하고 커진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그래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원(2,600,000원 × 0.5)과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년 10월 15일부터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낸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그 책임 비율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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