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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6년 9월 8일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달 29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99,300원을 입금했다.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계좌 개설을 권유한 증권사 직원으로, 피고 대신 그 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다.
원고는 2007년 6월 19일 특정 종목 주식 1,370주를 31,921,000원에 매수했는데,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져 2009년 3월 31일 기준 1주당 3,685원까지 하락했다.
원고는 이 같은 거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거래 후에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9년 3월 31일경 계좌 잔고와 손해 문제를 제기했고, 5월 8일 금융감독원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2009년 9월 18일 기준 계좌에는 해당 주식 1,411주와 현금 37,468원이 남아 있었고, 손해액은 26,702,527원으로 계산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사 직원인 원고가 고객인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전 동의나 사후 통지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고객의 위탁 없이 계좌를 운용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되, 피고가 입금한 원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남은 손실액 중 일부인 10,681,010원만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증권사 직원은 고객의 위탁을 받지 않고 고객이 맡긴 재산으로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구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계좌를 운용해 거래를 반복한 것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피고가 입금한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남은 주식과 현금을 고려해 산정한 손실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게 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0,681,0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정했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채무가 없다고 확인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증권사 직원이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운용해 손실을 내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배상 범위는 입금 원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남은 자산을 반영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726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9가합1226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서울
변 론 종 결2009. 11. 26.
판 결 선 고2009. 12.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8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09.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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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 주식회사 개설 주식거래계좌
(***-**-******)를 이용하여 행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
소원고)에 대한 약정금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제1항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
**** 주식회사 개설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행한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9,962,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이 사건 반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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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1)
거래구분 종목명단가(원)수량(주)거래괈액(원)
2006. 10. 4.매수●●●●9,090 2,20019,998,000
2007. 3. 2.
매수◇◇◇◇◇3,4805001,740,000
매수◇◇◇◇◇3,4851,3604,739,600
매수◇◇◇◇◇3,4601,0003,460,000
2007. 4. 19.
매도◇◇◇◇◇3,5752,86010,224,500
매수◆◆◆◆179,000101,790,000
2007. 4. 20.매수◆◆◆◆178,500468,211,000
2007. 5. 3.매도◆◆◆◆198,0005611,088,000
2007. 5. 9.매수△△△△△15,25072010,980,000
2007. 5. 10.매도△△△△△14,80072010,656,000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6. 9. 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거래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투자자이고, 원고는
위 일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개설을 권유한 □****의
직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주식매수자금 입금
피고는 이 사건 계좌 개설 이후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MMF 계좌로 2006. 9. 29.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해 10. 18. 9,900,700원을 인출하였고, 2007. 2. 23.
다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결국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99,300원(30,000,000원-9,900,700원+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좌 이용 주식거래
원고는 □**** ****, **** 등에 근무하면서 피고가 입금한 위
주식매수대금을 토대로 피고 대신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거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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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21.매수▲▲▲▲▲▲17,10063010,773,000
2007. 5. 25.매도▲▲▲▲▲▲17,90063011,277,000
2007. 5. 31.매수▽▽▽▽61,30018011,034,000
2007. 6. 14.
매도▽▽▽▽65,50018011,790,000
매도●●●●9,3001,0009,300,000
매도●●●●9,2501,20011,100,000
2007. 6. 19.매수▼▼▼23,3001,37031,921,000
라. 이 사건 계좌의 현황
이 사건 계좌에는 2009. 9. 18. 현재 원고가 마지막으로 매수한 ▼▼▼ 주식 1,411주
2)
및 현금 잔액 37,468원이 남아있는데, 위 ▼▼▼은 2009.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같은 해 8.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고,
위 ▼▼▼ 주식은 2009. 8. 15.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잠식률 50% 이상임을 이유로 관
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009. 8. 26. 매매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1주당 가격은
670원이다.
마. 피고의 민원신청
피고는 2009. 5. 8. 금융감독원에 □****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위한 민원신
청을 하였고, 피고의 민원 내용은 원고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수자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좌를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하는 중에 원고가 임의로 위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여 위 ▼▼▼ 주식
으로 인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은 피고가 입금한 주식매수자금 원금을 반
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 거래 내역서상 주식매매 거래일은 원고의 실제 매매 주문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를 말한다.
2) 피고는 2008. 4. 23. ▼▼▼으로부터 배당주 41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가 매수한 1,370주에 합하면 1,411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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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증권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위의 것)
제4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 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임의매매의 괈지)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20947호로 폐지되기 위의 것)
제35조의11 (매매거래등의 통지)
① 증권회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종목·수량·가격 기타 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월별 묏 반기별 거래내용과 잔고프황을 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
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증권회사의 매매 기타 거래내용 묏 잔고프황의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괈
융위원회가 정한다.
■ 구 증권업감독규정(2008. 8. 4. 괈융위원회 고시 제2008- 25호로 제정된 괈융투자업규
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위의 것)
제4-18조 (매매거래등의 통지)
①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거래의 형태,
종목, 가격, 수량, 체결일
, 수수료, 제세괈의 내용등(이하 “매매성립내용”이라 한다)을 지
체없이 고객(고객이 매매거래통지에 관하여 지정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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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에서 같다)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위화, 위신, 모사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성립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객과 사위에 합의하여야 하며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씁업윐에 매매성립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비치하거나 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고객 요구시 매매성립내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권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23조 (매매주문의 수탁)
①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계좌 개설할 때 피고와 사이에 구두에 의한 주식거래 위
임약정을 하였고, 이후 각 주식거래시 피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매매주문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무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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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위 계좌 개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주식매수
자금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여 주식거래를 시작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 통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임의로 주식 매매주문을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진 ▼▼▼ 주식 1411주 및 현금 37,468원밖에 남지 않게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투자한 주식매수자금 원금 30,000,000원에서 위 37,468원을 공제한
29,962,352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약정금채무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주식매수자금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유무에 관한 판단
1) 손배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0. 4.경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2,200주를 매수하고, 2007. 2. 27. ◇◇◇◇◇ 주식 2,860주를 매수주문하였으며, 2007.
4. 18. 위 ◇◇◇◇◇ 주식 전부를 매도한 후 ◆◆◆◆ 주식 56주를 매수주문한 사실,
2007. 5. 17. ▲▲▲▲▲▲ 주식 630주를 매수한 뒤 같은 해 5. 22. 위 ▲▲▲▲▲▲
주식 전부를 매도주문한 사실, 2007. 6. 12. 피고가 보유중인 ▽▽▽▽, ●●●● 주식
전부를 매도주문한 뒤 같은 해 6. 15. 위 ▽▽▽▽, ●●●● 주식 전부가 매도된 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주식 주문내용 통지 및 보유주식 시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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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할 때 모두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 피고와의 통화내용이 녹
음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의 고객접촉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9.
및 같은 해 11. 13. 피고가 보유중인 ▼▼▼ 주식에 관한 시황설명을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7. 6. 19. ▼▼▼ 주식을 매수할 당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 ▶▶▶▶▶▶▶▶, ♤♤♤♤ 등과 거래관계에 있었고,
2007. 5. 2. ▷▷▷와 사이에 ‘인도네시아 화석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당시 HTS(Home Trading System), 증권카드, 보안카드를 함께 신청하였고, 이 사건
계좌 개설신청서에 의하면 HTS 신청고객의 경우 월간 거래내용 및 반기말 잔고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조회하며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관할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의 자산현황, 소득현황,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지식, 투자예정상품 등을 조사한 바
없고, 피고는 위 HTS를 이용하거나 □****을 방문하여 직접 주식거래를 하거나
거래내역 및 시황을 확인한 적이 없는 사실, □****의 고객접촉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7. 5. 3. ◆◆◆◆ 주식 56주를 매도한 사실이나 같은 해 5. 9. △△△△△
주식 720주를 매수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0. △△△△△ 주식 720주를 다시 매
도한 사실, 그리고 2007. 5. 31. ▽▽▽▽ 주식 180주를 매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
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었거나 사후 통지를 하였다는 기재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 위
고객접촉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12. 피고가 시황이 부담스러워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보유중인 ▽▽▽▽ 주식, ●●●● 주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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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매도하였는데, 같은 달 19. ▼▼▼ 주식 1,370주를 이 사건 계좌의 잔고 중
31,921,000원으로 매수하였고, 2007. 11. 13. 이후 피고에게 위 ▼▼▼ 주식의 시황이나
매도 정보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도 한 적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주
식의 1주당 가격은 2007. 11. 13. 19,000원이었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인사 및 새해
인사를 했다는 2007. 12. 28.에는 13,900원이 되었고, 2008. 8. 28. 이후에는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으며, 2009. 3. 11.부터 2009. 4. 20.까지 1주당 3,685원인 상태에서 한국
거래소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매매거래정지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는 골프 회원권 등의 소개 및 예약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주식거래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권유를
받아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점에 비추어 평소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절차를 위임하였다고 보이는 점, △△△△△ 주식의 경우 2007. 5. 9. 1
주당 15,250원에 매수하였다가 하루 만에 다시 1주당 14,800원에 매도하여 324,000원
상당의 차액 손실이 발생한 반면 원고가 속한 □****은 수수료 107,360원의 수
입을 얻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면서 모든 거래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거나 사후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2007. 6. 12. 시황이 부담스러워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 주식을 매수주문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의사에
기한 주문으로 보기 어렵고, □****의 고객접촉기록만으로 피고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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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 회사의 규모, 자금력 등의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이 심하고, 회사의 도산 위
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증권회사의 직원인 원고는 코스닥 상장주식인 ▼▼▼ 주식의
가격변동 상황 및 회사의 재정건전성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적합한
투자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 주식이 원고의
매수주문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1주당 가격이 매수가인 23,300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매도권유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고, 위 ▼▼▼ 주식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처분을 받은 2009. 3. 11.
경에도 원고가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위임받았으므로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계좌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 전후의 사전
동의나 사후 통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구 증권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
였으며, 피고의 위임 없이 주식거래를 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제한
살피건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중 피고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입힌 ▼▼▼ 주식을 매수하기 전의 이 사건
계좌 잔고와 원고의 위 ▼▼▼ 주식 매수 이후 피고가 임의매매 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당시까지의 위 ▼▼▼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계좌 잔고의 차액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 등 참조), 갑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을 매수하기 전의 이 사건 계좌 잔고는 31,938,580원이고,
피고가 2009. 3. 31.경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던 ▼▼▼ 주식 1,411주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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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당시 ▼▼▼ 주식 1주당 가격은 3,685원이고, 위 2009. 3.
31.경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잔고는 36,5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손해액은 26,702,527원[31,938,580원-5,199,535원(1,411주×3,685원)-36,518
원]이다.
다만, 피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의한 주식거래를 해왔고, 피고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3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으므로, 수시로 원고에게 위 계좌의 잔고 및 보유 상황 등을 확인하여
주가변동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개인적 신상문제를 이유로 장기간
위 계좌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위한 이 사건 계좌 이용 주식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681,010원(26,702,527원×40%,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위 2009. 3. 3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0.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주식매수자금을 입금한 2006. 9.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원고에게 문제제기를 한 2009. 3. 31.경에 최종적으로 종
료되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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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위
10,681,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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