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 2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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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 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리고 손실 충당금은 적게 잡아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 이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을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공시했다.
- 피고 7 회계법인은 8기부터 10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원고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피고 1 회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거래했고,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져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 임원들, 그리고 감사인인 피고 7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의 책임 소재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리고 손실 충당금은 적게 잡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이 금융당국에 제출되어 공시된 점을 확인했다.
- 피고 7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임에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원고들이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해 손해를 입은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만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 1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고, 원고들이 이를 믿고 주식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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