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 2심2008-11-14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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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4년경부터 건설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총무·경리·인사·자금 등 경영을 총괄하였고, 동시에 그룹 총괄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며 그룹 전체 경영도 담당하였다.
- 1995 회계연도에 정상 처리하면 약 231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약 367억 원의 자본결손금이 예상되자, 공사수익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약 231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1996년 3월경 공시하였다.
- 1996 회계연도에도 약 63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공사수익 과대계상 등으로 약 49억 원의 당기순이익인 것처럼 꾸며 1997년 3월경 공시하였고, 1997 회계연도에도 약 85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약 21억 원의 당기순이익인 것처럼 조작해 1998년 3월경 공시하였다.
- 원고인 금융기관은 1996년 7월경 쌍용건설 발행 기업어음(CP) 합계 150억 원을 매수하고, 1997년 9월경 200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1997년 10월경 회사채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였다.
- 이후 회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CP 매입금 150억 원과 대출금 중 약 134억 8,500만 원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고,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는 2000년 10월 사채권자에게 원리금 300억 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15억 원으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 회계연도에 걸쳐 실제로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공사수익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공시하였다. 금융기관인 원고는 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어음(CP) 매입, 대출, 지급보증 등 여신을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분식회계 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 범위를 15억 원으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CP 매입, 대출, 지급보증 등의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식회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회사의 경영 악화에는 관공서 저가수주, 부동산 경기 하락, 동남아 경기침체, IMF 외환위기 등 여러 외부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모든 손해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15억 원으로 제한하였고,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일부터 제1심 판결일인 2007년 7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13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각 지○○라고 명하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 중 15억 원 부분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5분하여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공시한 경우, 그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회사 부실에는 여러 외부 요인이 함께 작용한 만큼 법원이 책임을 전부가 아닌 일부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따지는지가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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