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3884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7-10 선고검수완료

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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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38840 민사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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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금 출금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성명불상자는 허위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각종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원고를 속였다.
  • 원고는 2024. 6. 12.부터 2024. 6. 13.까지 피고 B 명의 계좌에 8차례에 걸쳐 수수료·해지비용·검증비용·심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이체했다.
  • 원고는 2024. 6.경 피고 C 명의 계좌에 소득세·해약환급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했다.
  • 원고가 이체한 금액은 피고 B 명의 계좌와 피고 C 명의 계좌를 합쳐 총 52,391,500원이었다.
  • 피고 B은 2025. 1. 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주식투자 수익금 출금 도움 요청을 받고, 허위 거래소 사이트에서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 계좌에 8회, 피고 C 명의 계좌에 6회 합계 52,391,500원을 이체하여 편취당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가 이용되도록 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청구를 인용하여 52,391,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B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 구체적 사정에 기초해 그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과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 B은 성명불상자가 허위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으로, 피고 B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측면이 있고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 그것이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B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는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본 반면, 자백간주된 피고 C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계좌 명의자의 책임 여부는 접근매체 양도 경위와 예견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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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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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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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042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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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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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6346·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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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705·부산지방법원·2023-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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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약정금·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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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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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152·울산지방법원·2021-09-14·2심·원고 패소

암호화폐거래소 계정 해킹으로 비트코인 1.73개 인출,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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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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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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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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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4897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9599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5·1심·원고 승소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2911·서울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관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원고에게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771·전주지방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67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캄보디아 투자 회사를 권유하며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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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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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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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55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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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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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3884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 론 종 결2025. 5. 22. 판 결 선 고2025. 7. 10.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2,3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 부터 2025. 1. 13.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제150 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투자수익금 인출 거래를 가장한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 라 2024. 6. 12. 부터 2024. 6. 13. 까지 피고 B 명의 계좌에 8차례 , 피고 C 명의 계좌에 6차례 , 합계 52,391,5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 B은 2025. 1. 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피고 B은 대출기관을 사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 바, 피고 B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건네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 이고 , 실제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27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 3 - 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D의 보이 스 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52,391,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는바,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D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2,391,500원의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1) 민법 제760 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 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 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 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 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 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 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 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 - 4 - 다91597 판결 등 참조 ).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 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 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 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 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 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 양수인의 신원 , 접근매 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 - 5 - 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알려줄 당시 그 접근매체 등이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 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 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 B은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서 대출절차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 , 자신의 명의로 개설 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외에 원고에 대한 보이 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은 없고 , 당시 피고가 넘겨준 접근매체 가 범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나) 피고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내지 처분을 받 지는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통장 등 접근 매체의 대여 , 양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사 실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범죄사실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 B이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넘 - 6 - 겨주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라) 피고 B이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매체와 피고의 관련 정보는 성명불상자가 원 고를 기망한 후 그 돈을 받는 수단에 불과한바, 피고 B의 행위가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혜원 - 7 -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는 2024. 6. 10.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고 , 피고 B, 피고 C은 원 고의 금원의 편취를 위하여 사용한 입금계좌의 예금주입니다. 2. 사실관계 및 불법행위 사실 원고는 2024. 6. 10. 인터넷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는데 , D은 원고에 게 자신이 증권사에서 일하며 현재 캐나다에 파견 나와 있다고 소개하며 원고에게 접근하였습 니다 . D은 원고에게 카카오톡단체채팅방(이하 ‘단톡방 ’이라 합니다 .)을 통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 면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을 알려주어 단톡방을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D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지내던 중에 , D은 원고에게 E을 통하여 주식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약 2만3천달러 (USD) 얻어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 자신이 증권사 직원이라 출금 수수료가 약 30% 로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반계좌로 출금하면 적은 수수료만 부 담하면 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E에 있는 자신의 수익금을 이체시켜 줄테니 , 대신 출금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였고 , 원고가 처음에는 출금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하면서, 먼저 D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이야기하자, D은 원고에게 부모님은 너무 연로하시고 외동 이라 다른 가족은 없다며 , 간곡히 부탁하여 출금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D대 화문자내역, 갑 제1호증의 2 D대화문자내역) D은 원고에게 E거래소사이트(이하 ‘거래소 ’이라 합니다 .)라며 링크를 보내주며 , 클릭하여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거래소계정을 만들고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 원고는 D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회원가입하고 거래소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갑 제2호증 거래소링크문자내역) 원고가 거래소에 회원가입하고 계좌를 만들고 나서 , D은 수익금이라며 미화 2만3천달러 (USD) 를 원고의 거래소 계좌로 보내어 ,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거래소 고객센터에 출금요청 - 8 - 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신규회원들은 불법환율차익을 막는 다는 명목으로 먼저 신청한 출 금액의 1%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한다며 , 원고의 출금액 금 31,751,500원의 1% 인 310,500 원을 선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갑 제3호증 수수료납부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 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310,500 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 고객센터에 인증사진을 보냈더니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10 분 후 입금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이 안 되었고 , 다시 연락 이 와서는 원고의 출금액이 커서 모니터링 감지대상이라면서 감지대상에서 해지되면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 해지비용은 금 150 만원이고 해지 완료 후 해지비용은 다시 원고에게 돌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해지비용납부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모니터링해지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150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입금 후 고객센터에 출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는 또 다시 첫 환전을 하려면 모니터 링 인증비용 금 150 만원을 입금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 모니터링인증비용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모니터링인증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150 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제 8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모니터링 인증비용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을 요청하자 , 고객센터에서는 원고가 D으로 부터 해외송금 받은 돈을 금감원에서 자금세탁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 현재 증권사 법인통장이 잠겨있어 이체가 불가능하니, 자금세탁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증받아야 한다며 추 가로 검증비용으로 금 200 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9호증 불법자금의심문자내 역) 원고는 2024. 6. 12. 금감원의 검증을 받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 )로 금 200 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 제10 호증 출금내역 ) 원고의 입금 후,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이번 금감원 심사는 탈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재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재심사비용 금 200 만원을 입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1 호증 금감원재심사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금감원 재심사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 - 9 - 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200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2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입금 후 다시 출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에서는 금감원에서 원고가 먼저 납부한 수수 료가 확인이 되지 않아 출금인증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 원고의 처음 출금요청액 금 31,751,500원과 추가 납부금 금 700 만원에 대한 수수료 금 3,170,500원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하 였습니다 . 원고는 2024. 6. 12. 수수료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3,170,5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3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수수료를 입금한 후 고객센터에서 다시 연락을 해 와서는 , 원고가 납입한 수수료가 금감원에서 입금이 확인이 안 된다는 연락을 고객센터에서 받았다면서, 수수료 입금이 확인 되 어야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며 , 원고에게 재차 금 3,170,500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4 호증 수수료납부요구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3.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3,170,5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5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수수료를 입금하자 , 다시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거래소 법인통장이 자금세탁방지 법상의 비대면상 거래정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 금감원에서 자금세탁한 것이 아니라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인통장심사비용으로 금 3,170,500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추 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6 호증 심사비용납부문자내역) 2024. 6. 13. 원고는 금감원 심사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3,170,000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 제17 호증 출금내 역) 원고의 입금 후, 다시 고객센터에서는 소득세 비용을 먼저 선납이 필요하다며 알려오며 원고 에게 금 576 만원의 소득세를 선입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8 호증 소득세납부문자내 역) 원고는 2024. 6. 13. 소득세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 예금주 C)로 금 576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9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소득세를 납부 후 출금신청을 하자 ,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의 출금액과 추가 납부금을 합하여 출금액이 금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서, 금감원 규정상 금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출금 할 때에는 해약 환급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으로 금 1천만원 을 납부하여야 이체가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갑 제20 호증 해약환급금문자내역) - 10 - 원고는 D에게 더 이상 납부할 자금이 없다고 이야기 하자 , D은 원고에게 자신도 돈이 없어 원고에게 부탁한 것이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자금이 동결되고 보유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 며, 원고에게 은행대출이라도 받아보라고 유도하였고, 원고는 D 대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원고 명의의 G은행 비상금적금에서 자금을 인출하였습니다.(갑 제21 호증 대출관련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3. 위 해약환급금 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 예금주 C)로 ① 금 440 만원 ② 441 만원을 2회에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22 호 증 출금내역 , 갑 제23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해약환급금을 입금한 후에 고객센터로부터 다시 연락을 왔지만 , 고객센터는 금감원에 해약환급금을 제출하며 승인요청을 했지만 승인이 거절되어 2차로 제출 하여야 한다면서 , 원고 에게 재승인 비용으로 금 2100 만원의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24 호증 2차해약환급금문자 내역 ) 원고는 2024. 6. 13. 해약환급금 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 좌번호 2 생략 ) 예금주 C)로 ① 금 700 만원 ② 금 700 만원 ③ 금 700 만원을 3회에 걸쳐 총합계 금 2100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25 호증 출금내역 , 갑 제26 호증 출금내역 , 갑 제27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자금을 이체한 후에 G은행 고객센터측에서 연락이 와서 , 원고에게 갑자기 자주 자금 을 인출하는 이유를 무엇이냐며, 혹시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어 연락을 했다는 말을 듣고서 , 그때서야 원고는 사기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을 원인으로 입은 손해는 아래표 기재와 같이 금 52,391,500원입니다 . 날짜금액은행예금주계좌번호 2024. 6. 12. 310,5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1,50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1,50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2,00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2,00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3,170,5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 11 - 따라서 D은 사기 범죄를 할 목적으로 허위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가 로채기 위한 사기행각을 하여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 D의 사기행 각을 위하여 제공된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 B, C의 행위는 사기를 위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 므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 3. 결 어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원고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로 B등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여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이득을 취 하였고 ,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하게 본 소를 제기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살펴주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6. 13.3,170,5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3.3,17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3.5,76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4,40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 4,41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7,00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7,00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7,00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합 계52,39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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