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771전주지방법원 2심2012-05-2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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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초, 원고는 전혀 거래가 없던 사람에게서 전화로 굴비 거래 제안을 받고, 운송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
  • 피고는 필리핀에서 여행가이드 일을 하며, 여행객 소외 2의 요청으로 환치기 방식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꾸어 주기 위해 자신의 국내 은행계좌를 알려줌.
  • 소외 2가 피고 계좌에 35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필리핀 화폐 127,000페소를 소외 2에게 지급함.
  • 원고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주었다. 쟁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과실로 범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커서 피고 책임을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환치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신원을 잘 모르는 사람의 환전 요청을 받고 돈을 환전해 준 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과실로 범죄를 도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도 전혀 거래가 없던 사람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등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행동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범과의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했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환전해 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과실로 범죄를 도운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커서 피고 책임은 손해의 3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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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乙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乙은 여행객 丙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乙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丙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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