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 1심2009-06-12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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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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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2월 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2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고, 피고는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를 OO회사 계좌로 입금했다.
- OO회사는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다가 2003년 8월 부도가 났고, 그해 10월 원고에게 직접 대출금을 갚으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당시 남은 원금은 184,123원이었다.
- 피고는 2004년 6월부터 두 차례 원고에게 독촉장을 보냈으나 원고가 갚지 않자, 2003년 12월 22일 OO회사에 연체금액 245,685원으로 원고의 신용정보를 등록했다.
- 피고는 2006년 8월 30일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면서 다시 원고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했는데, 금액을 천 단위로 입력해야 하는데도 원 단위까지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연체금액이 184,123원이 아니라 184,123,000원으로 등록됐다.
- 원고가 2006년 9월 1일 남은 원금 184,123원을 갚자 피고는 바로 연체정보 해제를 접수했고, 같은 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해당 정보가 삭제됐다.
- 그러나 원고는 그 사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한도 축소, 이용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했고, 연체정보가 삭제된 후에도 한동안 신용도가 회복되지 않아 운수업 확장을 위해 체결한 자동차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가 연체금액 184,123원을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정지·신규발급 거절 등의 불이익을 겪었고, 법원은 피고의 위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
- 원래 연체금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신용정보기관에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된 등록으로 인해 원고의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들에게까지 공유됐다.
- 그 결과 원고는 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 이용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았고, 이는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이다.
- 피고가 다음 날 금액을 정정하고 원고가 대출금을 갚은 후 연체정보를 삭제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민법 제751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신용도가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면, 설령 나중에 오류를 바로잡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연체금액을 1,000배나 잘못 입력하는 단순 실수라도 고객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어 금융기관의 주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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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입력·등록한 금융기관에게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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