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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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38383 민사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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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은행 직원 소외인이 피고 명의를 도용해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 피고는 은행 직원의 확인 전화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교에서 근무하며 대출 신청을 했다'고 거짓말함.
  • 은행 직원 소외인은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 서류의 진위와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은행은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대출 신청 여부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하여 대출 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방조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불법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사람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가 대출 신청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확인해 줘서 대출 사기를 쉽게 만들었다고 봄.
  • 은행 직원 소외인이 대출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가능해진 점도 고려함.
  • 피고가 방조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책임을 20%로 제한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전체 손해의 20%에 해당하는 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는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거짓 답변을 해 대출 사기를 도운 것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책임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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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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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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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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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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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63·대전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맡은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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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5801·수원지방법원·200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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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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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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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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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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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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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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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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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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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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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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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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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81·대구고등법원·1982-02-18·1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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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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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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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771·전주지방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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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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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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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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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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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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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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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3·대구고등법원·197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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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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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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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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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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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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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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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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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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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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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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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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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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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패소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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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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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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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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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54·인천지방법원·1988-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8477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원고 패소

파산한 저축은행이 전직 이사의 부당대출과 재산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004·서울고등법원·1977-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67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7057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대출명의인이 은행의 대출신청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으면서 허위로 이를 확인하여 준 사안에서 대출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피 고】 【변론종결】2008.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08.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위 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2007. 7. 10.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6. 16.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2003. 10. 10. 2,000만 원, 같은 해 15일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은 가정주부로서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신청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서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답변을 한 사실,소외인은 원고의○○○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관리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신청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대출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2003. 10. 10. 2,000만 원, 같은 해 15일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주된 불법행위자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로서는 방조행위 당시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소외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방조행위가 이 사건 불법대출에 기여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손해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3,000만 원 × 0.2)과 위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2007.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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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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