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25801수원지방법원 1심2000-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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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9가합25801 민사 사건(2000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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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11월, 원고가 피고와 3년 계약의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사용하며 대금을 모두 결제함.
  • 1995년 6월, 원고가 결혼하며 주소지를 옮기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함.
  • 1996년경,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임의로 갱신하고, 원고 명의로 된 카드를 원고의 이전 주소지로 보냄.
  • 원고의 숙부가 그 카드를 받아 사용하였고, 카드 이용 대금이 연체되자 1997년 3월경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연락해 변제를 요구함.
  • 원고가 1997년 4월 피고 지점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 독촉을 계속하고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신용카드 사용과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을 갱신하고, 원고의 숙부가 사용한 카드 대금에 대해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신중히 조사하지 않고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 계약은 3년 계약이었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임의로 계약을 갱신해 카드를 발급함.
  • 원고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카드 사용자는 원고의 숙부였으며, 원고가 그 사용에 책임질 이유가 없었음.
  • 피고는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을 범해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해 원고는 금융 거래에 큰 불이익을 겪었고, 이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함.
  • 일반적인 변제 독촉 행위는 통상적인 범위 내로 인정되나, 피고의 신용불량자 등록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됨.
  •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을 갱신하고, 원고가 아닌 숙부가 사용한 카드 대금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묻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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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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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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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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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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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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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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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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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2011-04-29·2심·원고 패소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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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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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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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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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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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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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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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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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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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나15600·부산고등법원·2004-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3가합38494·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전화번호부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247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채무 면책이 인정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167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69942·서울지방법원·1996-04-1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90012·서울고등법원·2018-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771·전주지방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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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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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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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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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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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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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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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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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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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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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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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77060·서울고등법원·2013-10-15·2심·원고 승소

VAN 대리점이 피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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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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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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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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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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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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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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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29·대구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24885·부산지방법원·2007-04-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법인카드를 횡령해 부정 사용하고, 가맹점이 법인카드 사용자의 신분과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1748·서울고등법원·2008-02-26·2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기준을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회원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회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그 회원에게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6년경 갱신된 신용카드회원계약에 의한 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3.부터 2000.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1. 기초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원고는 1993. 11.경 피고와 계약기간 3년의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였고, 그 이용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나.원고는 1995. 6. 26. 결혼을 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42에서 현주소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위 신용카드회원계약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다.원고는 1997. 3. 말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1997. 4. 19.경 피고의 종로지점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확인한바, 피고는 원고와의 위 신용카드회원계약기간이 종료하자 1996년경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원계약을 갱신하고,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우송하여 마침 원고의 종전 주소지에 와 있던 원고의 숙부 소외인이 위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당시 원고의 항의를 받은 피고의 직원은 이를 사고카드로 처리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원고는 위와 같은 담당직원의 태도와 그 이후 한동안 독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제가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의 다른 직원이 다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독촉을 하였고, 또한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시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평소 사용하고 있던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바.그 이후에도 피고의 직원들이 때때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이용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같은 내용의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원고에게 원고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집의 보증금이나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압류확정통지서라는 서면을 보내어 원고에게 전화 및 우편에 대한 노이로제 증상까지 야기시켰다.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약정된 신용카드이용기간의 경과 후인 1996년경에 피고가 임의로 신용카드회원계약을 갱신하여 발급, 우송한 신용카드를소외인이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할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996년경 갱신된 신용카드회원계약에 의한 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이를 다툰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원고는, 피고가 원고가소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도소외인이 행방불명되자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전화 및 우편 등으로 그 이용대금의 결제를 독촉하고,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시켜 원고의 일상생활의 평정을 깨뜨리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거래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로서는 통상 소제기에 앞서 전화나 우편으로 그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 오히려 소송경제에 적합할 수 있고, 이러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변제의 독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 종국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이행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나 채무자라고 주장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회복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변제의 독촉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의 독촉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음을 확실히 알면서도 원고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악의적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변제의 독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이 법원이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변제의 독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정신적 고통은 이로 인하여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에게 전화나 우편을 통한 통상 있을 수 있는 변제의 독촉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변제의 독촉으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4. 19.경 원고의 항의방문을 받은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의 결론과 같이소외인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점이 피고의 업무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새로이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문제를 담당하게 된 피고의 다른 직원은 원고의 항의를 무시하고 만연히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원고로 하여금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한 점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위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나아가 그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는 과정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됨으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은 신용사회에서 원고가 받게 될 것으로 추단되거나, 실제로 받은 불이익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위자료의 액은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서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0.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0. 4.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윤승은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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