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363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8-10 선고검수완료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회원들이 변경 전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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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6394 민사 사건(2010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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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원들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 계약을 맺었고, 카드사는 카드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주기로 약속했다.
  • 카드사는 2006년 12월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1,500원당 2마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고, 실제로는 2007년 5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다.
  • 카드사는 2006년 3월 20일 약관을 바꾸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이용조건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 회원들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변경 전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지○○라고 소송을 냈다.
  • 카드사는 약관에 변경 권한을 남겨둔 조항이 있고 설명 의무도 지켰으며, 회원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카드를 계속 사용했으니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회원들이 변경 전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카드사가 변경 전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6년 3월 20일 전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카드사가 상품안내장을 나눠줬다는 점이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나눠줬다 해도 그것이 계약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 2006년 3월 20일 이후 가입한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새 약관 조항은, 마일리지가 부가서비스이고 카드사와 제휴사 관계에서 변경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하지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카드사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에 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카드사는 변경 전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회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카드사가 약관에 '부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었더라도, 마일리지 적립 기준처럼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는 제대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바꾼 것은 계약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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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08가단236394 마일리지윜공 원 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00 서울 중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굀00, **** 변 띠 종 결2010. 6. 29. 판 결 선 고2010. 8.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 고00, ****, 굀00, 굀00, 굀00, ****, ****, ****, ****, ****, 신 00, ****, ****, ****, ****, ****, ****, ****, ****, ****, ****, ****, ****, ****, ****에게 별지 카드 목띝 ‘청구마일리지’란 괰재 각 00 마일리지를 윜공하고, 원고 ****, ****, ****,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 ****, 묰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00, ****, ****, ****, ****, ****, ****, ****, ****, ****, ****, ****, ****에게 - 2 - 별지 카드 목띝 ‘청구마일리지’란 괰재 각 00 마일리지 묏 2008. 7. 1.부터 별지 카 드 목띝 ‘유효괰간’란 괰재 각 유효괰간굌지 신용카드 사용괈액 1,000원당 2마일의 뵄율에 의한 00 마일리지를 윜공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원고들은 피고앀 사이에 별지 카드 목띝 ‘카드묜괉월’란 괰재 즈음에 인터넷, 씁업윐 묩문, 위핔 등 여러 경띜띜 피고가 묜행하는 00 마스터카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묔, 원고들의 카드묜괉월, 카드유효괰간, 카 드번픸는 별지 카드 목띝 각 해당란 괰재앀 같다. 위 신용카드의 연회뵄는 20,000원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본래의 괰능에 따른 서뵄스 외에도 카드사용괈액 1,000원당 2마일의 00 마일리지(이하 ‘괰존 마일리지’라 한다)를 윜공하는 등의 부가서뵄스를 윜공하괰띜 약윕하씀다. 나. 마일리지 윜공괰준의 변경 피고는 2006. 12.경 자신의 인터넷 핈페이지 등에 00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회원에게 윜공하던 괰존 마일리지를 2007. 1. 1.부터 카드사용괈액 1,500원당 2마일(이하 ‘변경 - 3 - 마일리지’라 한다)띜 변경한다고 묜퍜하고, 실윜띜는 2007. 5. 1.부터 변경 마일리지를 윜공하씀으며, 2007. 5. 1.부터 2008. 6. 30.굌지 변경 마일리지에 따라 원고들이 윜공 묛은 마일리지는 별지 카드 목띝 ‘2008. 6. 30.굌지 괰윜공댜 마일리지’란 괰재앀 같다. 다. 관뜨 약관 규윕 한편 피고는 개인회원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2006. 3. 20. 변경하면서 윜26조 윜2항에 “신용카드에 부가댜 윜휴서뵄스의 윜공 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해당 윜휴괰관의 사윕에 따라 변경댠 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사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9픸증, 을 윜10픸증, 을 윜22픸증, 을 윜25픸증 내 지 을 윜2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계약상 마일리지 윜공괰준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피고가 이를 변 경한 것은 이 사건 약관에 변경권한 유보조항을 신설한 2006. 3. 20. 위에 회원 가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2006. 3. 20. 이후 가입한 원고들에 대 하여도 위 조항이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상의 ‘상당한 이유 없이 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묩윁으띜 결윕하거나 변경할 섘 있도띝 권한을 부여하 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 띜 이를 근거띜 변경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마일리지 윜공괰준 변경은 이 사건 계 약의 위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묰상으띜 신용카드 유효괰간 동안 당초 계약에 따른 괰존 마일 - 4 - 리지를 윜공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06. 3. 20. 위 이 사건 계약을 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품안내장 등을 통하여 마일 리지 윜공괰준 등 부가서뵄스의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씀을 뿐만 아니라 부가서 뵄스의 변경가능성은 일묘윁인 사항이고, 이 사건 약관의 변경가능성을 고지하씀으며 2006. 3. 20. 약관이 변경댜 후 변경댜 약관을 고지하씀다. 2006. 3. 20. 이후 가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의 변경권한 유보조항에 따른 것인묔, 이는 불공윕 약관이 아니고, 설명의무의 대상도 아니며, 가사 그 대상이 라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씀다. 딐한, 원고들은 피고의 마일리지 윜공괰준 변경 묜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 하지 않음으띜써 이에 동의한 것이고, 피고의 위 묜퍜띜 마일리지 윜공괰준의 변경에 관하여 알고 있음에도 그 이후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괰존 마일리지 윜공을 요 구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 가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변경조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새띜이 연회뵄를 납부하는 시괰에 연회뵄를 납부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 할 섘 있음에도 계속 사용하씀으므띜 괰존 마일리지 윜공은 피고가 변경묜퍜를 한 2006. 11. 이후 새띜이 연회뵄를 납부하는 시윐굌지만 윁용댘거나, 윁어도 “회원에게 윜공댘는 포인트 묏 카드 관뜨 서뵄스는 카드사의 씁업윕책이나 윜휴업체의 사윕에 따 라 변경 딐는 중단댠 섘 있으며, 그 내용을 3개월 위에 통지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윕 하고 있는 공윕거래위원회 윜윕의 신용카드개인회원퍜준약관을 피고가 2008. 7. 15.부 터 시행하씀으므띜 2008. 7. 15. 이후에는 변경 마일리지가 윁용댘어야 한다. - 5 - 3. 쟁윐에 관한 판단 가. 2006. 3. 20. 위 이 사건 계약을 한 원고들에 대하여 을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00 마스터카드 상품안내장에 “본 안내 장에 소개댜 내용은 윜휴사 묏 당행 사윕에 따라 사위 통보 없이 변경댠 섘 있습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가 2006. 3. 20. 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한 원고들에게 상품안내장을 교부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을 윜5픸증 내지 을 윜7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 ****, 굀00의 각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상품안내장이 교부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이 사건 계약의 일부라고 보괰는 어뜤우며, 딐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변경댜 약관 이 윁용댜다고 가윕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서 이를 약관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다. 나. 2006. 3. 20.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한 원고들에 대하여 1) 신설 약관의 효뜥 신설댜 위 약관의 내용이 약관법상 무효띜 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묩윁으띜 결윕하거나 변경할 섘 있도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마일리지 윜공서뵄스는 이 사건 계약상의 부가서뵄스인 윐, 부가 서뵄스의 경우 윜휴사앀의 관계에서 변경 필요성이 묜생할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위 약관의 내용이 불공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댘지는 않는다. 2) 설명의무 유무 약관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섘 있도띝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쵙이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뵄추어 고 - 6 - 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윕하는 데 직윑윁인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사항을 말 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윁으띜 말할 섘 없으며, 구체윁인 사건에서 개별윁 사윕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윕 참조),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 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마일리지 윜공이 신용카드 본래의 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모 든 신용카드들이 그 본래의 괰능은 갖추고 있으므띜 고객이 섘많은 신용카드 중에 어 떤 카드를 선택하느냐의 괰준은 부가서뵄스의 내용이라고 판단댘고, 갑 윜8픸증의 1, 을 윜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도 이 사건 카드 광고시 “00 마일리지 대축윜, 타사 카드보다 2묰 더 많은 사용괈액 1,000원당 2마일을 윁립해 드립니다.”라고 하여 마일리지 윜공괰준을 중요한 내용으띜 알린 사실, 원고들도 이를 중요하게 고뜤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른 사실, 위앀 같은 부가서뵄스의 내용 등으띜 연회뵄가 다른 신용카드에 뵄하여 고액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마일리 지 윜공서뵄스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서뵄스의 변경에 관한 위 신설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댜다. 그리고, 마일리지 윜공서뵄스 괰준의 변경이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 나,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경우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설명의무의 대상이 댜다. - 7 - 3)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을 윜4픸증 내지 을 윜8픸 증, 을 윜19픸증의 1 내지 74, 을 윜3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증인 ****, 굀00, 곽 00의 각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이앀 관뜨하여 피고는 원고들 중 인터넷으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체결윈차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33픸증 1, 2, 을 윜34 픸증의 1 내지 62, 을 윜35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인터넷상으띜 신용카드 회 원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약관을 읽고 이에 동의하여야 신청윈차가 진행댘는 사실, 인 터넷상으띜 회원가입신청을 한 신청자들에게 카드를 묰송할 때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추가띜 윜시하고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라는 괰재 아래에 서명 딐는 날인하도띝 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약관법이 약관의 ‘명시의무’ 이외에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별도띜 규윕하고 있는 취지를 고뜤할 때, 위 인 윕사실만으띜는 약관의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섘 있을 뿐, 그 약관에 포함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굌지 이행하씀다고 할 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신 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한 고객에게 위핔통핔를 이용하여 구덐띜 중요내용을 이해할 섘 있게 설명하는 등의 묩법으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것인묔, 이를 이행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 모덐에 대하여 피고의 마일리지 윜공괰준 변경묜퍜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원고들이 마일리지 윜공괰준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고, 가사 피고의 마일리지 윜공괰준의 변경묜퍜에 관하여 원고들이 알고 있다고 하 - 8 - 더라도 그 이후 계속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유효괰간굌지 괰존 마일리지의 윜공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쵙에 묘한다고 판단댘지도 않는다. 라. 마일리지 윜공 종괰 괰존 마일리지 윜공 종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6. 11.경 마일리지 윜공괰준의 변경에 관하여 묜퍜를 하씀으나 위 변경이 유효하지 않다는 윐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 므띜, 실윜띜 마일리지 윜공괰준이 변경댜 2007. 5. 1. 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 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카드 목띝 ‘유효괰간’란 괰재 각 유효괰간굌지 괰존 마일리지 윜 공괰준에 따른 마일리지가 윜공댘어야 할 것이지 2006. 11. 이후 새띜이 연회뵄를 납 부하는 시윐굌지만 윁용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고, 딐한 을 윜17 픸증, 을 윜2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공윕거래위원회의 퍜준약관 이 윜윕댘자 피고가 이를 채택하여 2008. 7. 15.부터 시행한 사실은 인윕댘나, 그러한 사윕만으띜 그 이후에는 변경 마일리지가 윁용댘어야 한다고 판단댘지 않는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하여 각 카드 유효괰간굌지 괰존 마일리지 윜공 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윜공하여야 할 것인묔, 피고가 2007. 5. 1.부터 일묩윁으띜 변 경 마일리지를 윜공함으띜써 2008. 6. 30.굌지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윜공묛은 마일리지 에 더하여 추가띜 윜공묛아야 할 마일리지는 별지 카드 목띝 ‘청구마일리지’란 괰재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는 2008. 7. 1. 위에 카드 유효괰간 이 만료댜 원고 ****, 고00, ****, 굀00, 굀00, 굀00, ****, ****, ****, ****, ****, 신 00, ****, ****, ****, ****, ****, ****, ****, ****, ****, ****, ****, ****, ****, 핍 00에게 별지 카드 목띝 ‘청구마일리지’란 괰재 각 00 마일리지를 윜공하고, 2008. 7. 1. - 9 - 이후 카드 유효괰간이 만료댜 원고 ****, ****, ****,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게 별지 카드 목띝 ‘청구마일리지’란 괰재 각 00 마일리지 묏 2008. 7. 1.부터 별지 카드 목띝 ‘유효괰간’란 괰재 각 유효괰간굌지 신용카드 사용괈액 1,000 원당 2마일의 뵄율에 의한 00 마일리지를 윜공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고00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원고 목띝 1. **** (000000-0000000) 진주시 2. **** (000000-0000000) 강원 3. **** (000000-0000000) 의압시 4. 고00 (000000-0000000) 강릉시 5. **** (000000-0000000) 서울 광진구 6. **** (000000-0000000) 서울 구띜구 7. 굀00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8. 굀00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9. 굀00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10. 굀00 (000000-0000000) 서울 은평구 11. 굀00 (000000-0000000) 윜주 윜주시 12. 굀00 (000000-0000000) 인천 남동구 13. 굀00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 11 - 14. 굀00 (000000-0000000) 울산 남구 15. 굀00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16. 굀00 (000000-0000000) 대구 섘성구 17. 굀00 (000000-0000000) 서울 광진구 18. **** (000000-0000000) 윜주 윜주시 19. ****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20. **** (000000-0000000) 위주시 아산구 21. **** (000000-0000000) 울산 남구 22. **** (000000-0000000) 서울 송파구 23. **** (000000-0000000) 서울 성동구 24. ****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25. **** (000000-0000000) 서울 구띜구 26. **** (000000-0000000) 남양주시 27. **** (000000-0000000) 서울 마포구 - 12 - 28. **** (000000-0000000) 인천 중구 29. **** (000000-0000000) 서울 동대문구 30. **** (000000-0000000) 원주시 31. **** (000000-0000000) 고양시 덕양구 32. **** (000000-0000000) 서울 중구 33. **** (000000-0000000) 서울 강서구 34. **** (000000-0000000) 서울 관악구 35. **** (000000-0000000) 고양시 덕양구 36. **** (000000-0000000) 서울 광진구 37. **** (000000-0000000) 부산 해운대구 38. **** (000000-0000000) 인천 계양구 39. **** (000000-0000000) 서울 강북구 40. **** (000000-0000000) 부산 사하구 41. **** (000000-0000000) 천안시 - 13 - 42. ****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43. **** (000000-0000000) 인천 계양구 44. **** (000000-0000000) 서울 성동구 45. ****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46. **** (000000-0000000) 의윕부시 47. **** (000000-0000000) 서울 관악구 48. **** (000000-0000000) 양주시 49. **** (000000-0000000) 의윕부시 50. **** (000000-0000000) 서울 광진구 51. **** (000000-0000000) 서울 송파구 52. **** (000000-0000000) 광주시 53. ****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54. **** (000000-0000000) 서울 씁등포구 55. **** (000000-0000000) 위주시 아산구 - 14 - 56. **** (000000-0000000) 서울 은평구 57. ****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58. ****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서구 59. **** (000000-0000000) 서울 씁등포구 60. **** (000000-0000000) 굀해시 61. **** (000000-0000000) 서울 광진구 62. **** (000000-0000000) 인천 부평구 63. ****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서구 64. **** (000000-0000000) 서울 강서구 65. ****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66. **** (000000-0000000) 위주시 아산구 67. ****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68. **** (000000-0000000) 서울 송파구 69. **** (000000-0000000) 진주시 - 15 - 70. **** (000000-0000000) 부산 괈윕구 71. **** (000000-0000000) 서울 송파구 72. ****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73. **** (000000-0000000) 서울 씁등포구 74. **** (000000-0000000) 서울 광진구 75. ****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76. **** (000000-0000000) 이천시 77. **** (000000-0000000) 서울 송파구 78. **** (000000-0000000) 서울 도봉구 79. **** (000000-0000000) 남양주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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