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167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16777 민사 사건(200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2년 6월 이혼함.
  • 배우자가 원고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2001년 10월 피고의 미아점에서 4,873,200원 상당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함.
  • 피고 직원들은 카드 사용자가 원고 본인인지, 서명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 원고는 2002년 초 통장 정리 중 카드 사용 내역과 할부 대금 인출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부정 사용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삼성카드에 대금을 지급함.
  • 원고가 배우자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배우자는 관련 범죄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몰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고, 피고는 카드 사용자의 신원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여부와 원고의 카드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 제한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직원들이 카드 사용자의 신원과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가 카드를 바지 속에 두고 분실 신고도 늦게 한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피고가 면책될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카드 할부 대금이 자동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
  • 원고의 카드 관리 소홀과 신고 지연이 손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쳐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함.
  •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부정 사용을 추인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과 피고 가맹점 직원의 확인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관리 소홀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806·서울고등법원·1977-09-07·2심·원고 패소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79377·서울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KTPI와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KTPI의 모회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가합25801·수원지방법원·200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69942·서울지방법원·1996-04-1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36343·서울고등법원·2021-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드단208·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2015-03-2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르130·서울가정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69021·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패소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여러 차례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15600·부산고등법원·2004-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과 동일인인지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2

    [2] 신용카드회원이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및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만으로는 위 회원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신용카드가맹점이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3

    [3] 신용카드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5. 20. 선고 2003가소263807 판결 【변론종결】2005. 7.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9.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5%의, 2005. 8.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제1심 포함)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8,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44,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소외 1은 1989.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는데, 2002. 6. 11. 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1999년경 사채업자인 소외 2가 ‘개미시장’이라는 잡지에 신용카드를 쉽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것을 보고, 서울 성북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태창빌딩 (호수 생략)에 있는 소외 2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다.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해 한빛은행, 주택은행, 평화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들을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소위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라. 이 후 소외 1은 자신의 카드빚이 계속 늘어나자, 2001. 9. 15. 10:00경 원고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집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원고의 바지 속에서 원고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생략,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만 한다)를 몰래 꺼낸 다음 2001. 10. 9. 소외 2를 통해 서울 성북구 길음동 25-2에 있는 피고의 미아점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5회에 걸쳐 합계 4,873,200원 상당의 물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 따르면, 가맹점은 본인 여부, 카드의 진위 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조),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은 소외 2가 매출전표에 ‘소외 3’이라고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신용카드 뒷면에는 ‘원고’라고 서명되어 있다.),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자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명의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해 원고 몰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02. 1. 초순경 통장정리를 하던 중 2001. 10.경 무렵부터 평소보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이 과다하게 원고의 예금계좌(우체국 000000-0000000-12)에서 인출된 것을 발견하고서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성카드’라고만 한다)를 찾아가 이 사건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원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고의 미아점에서 4,873,200원 상당의 물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사실 및 2001. 10.경부터 위 할부대금으로 1,214,746원 상당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후 소외 1을 추궁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훔친 후 소외 2를 통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원고 몰래 사용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의 미아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삼성카드에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2002. 1. 31.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하였다. 자. 삼성카드는 원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1375713호로 미지급 신용카드이용대금 3,658,45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2. 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03. 2. 25.부터 2003. 4. 28.까지 사이에 걸쳐 위 금액을 삼성카드에게 모두 지급해 주었다. 차. 한편, 원고는 2002. 3.경 소외 1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소외 1은 2003. 10. 2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신용카드의 가맹점인 피고로서는,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인 원고 본인과 동일인인지의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과 신용카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은 물품을 판매할 욕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삼성카드에 이 사건 신용카드부정사용대금 4,873,200원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아점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4,8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면책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이 이 사건 신용카드 명의인과 실제 카드사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이상, 회원의 관리소홀로 인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피고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약관 제16조 제3항에서 회원의 신용카드 관리소홀로 인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의 방에 걸려 있는 바지 속에 이 사건 신용카드를 남겨둔 사실, 원고가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 피고가 면책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함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처인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고서는 원고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모르게 원고의 예금구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1. 1.경 통장정리를 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1이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자신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2002. 1. 31.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의 미아점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철저히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신용카드가 원고 몰래 사용된 사실을 원고가 2001. 1.경에서야 뒤늦게 인지한 사실,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용카드가 사용된 2001. 10. 9.로부터 60일 이내에 카드 도난·분실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러한 점 때문에 삼성카드와의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다.) 등도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411,240원(= 4,873,2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3. 4. 29.(삼성카드에 카드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05. 8.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5. 8.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김창모 최수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