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6-07 선고검수완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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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3월 31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이 채무를 보증했다.
  • 원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8월 5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22,643,614원을 대신 갚았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채무를 지게 되었다.
  • 원고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2003년 10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4년 1월 9일 면책결정을 받아 이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 면책 후에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지 않자 원고는 2004년 4월 19일 피고 사무실을 찾아가 면책 사실을 알리고 정보 삭제를 요구했고, 피고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하고 사유 '01201'로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했다.
  • 원고가 2004년 4월 27일 내용증명으로 다시 삭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2004년 6월 10일 파산 면책 결정에 해당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한 것이라며 신용불량정보가 아닌 참고자료라고 답변했다.
  • 피고는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0월 14일까지 원고에게 채무 상환을 촉구하고 미상환 시 소송 제기와 압류 등 강제회수조치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3회 보냈고, 2005년 9월경에는 상환을 요청하는 안내문도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면서 구상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책임이 면제되었다. 피고는 면책 후에도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4회에 걸쳐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 법원은 특수기록정보 등록은 금융기관의 정당한 업무 범위 안이라 문제 삼지 않았지만, 반복된 채권회수 통지는 채무자의 생활 평온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아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수기록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이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의 등록은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판단했다.
  •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 파산·면책결정이 있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정보까지 삭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특수기록정보는 참고자료로 쓰일 뿐 새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본질적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반면 채권회수 통지에 대해서는, 파산에 따른 면책이 채무자의 갱생 기회를 주는 제도인 만큼 채권자가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더라도 사적 압력으로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채무를 부활시키는 데 이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피고가 보낸 통지서에는 구상금 소송 제기, 급여·유체동산 압류집행 후 강제회수,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담겨 있었고, 이런 통지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통지가 원고의 생활 평온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파산 면책을 받으면 채무 자체는 사라지지만, 금융기관이 내부 참고자료로 특수기록정보를 남기는 것까지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면책된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면책 후 이행 촉구의 내용과 방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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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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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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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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