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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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06 민사 사건(1977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9월부터 11월 초까지 소외 3 등이 한국전력 사채확인서 53매를 위조함.
- 소외 1(피고의 사촌동생이자 평일상사 직원)이 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액면가의 73.5% 가격에 매수함.
- 소외 1은 이 확인서를 소외 2에게 다방 등 여러 장소에서 같은 가격에 인계함.
- 소외 2는 이 중 일부를 액면가의 약 75% 가격에 다시 매도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소외 1이 피고의 사용인이지만, 위 거래가 평일상사 점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사촌동생인 소외 1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하고 소외 2에게 인계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1이 피고의 사용인으로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나, 법원은 거래가 점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16조는 사용인이 점포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해야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번 거래는 점포 밖에서 이루어졌다.
- 소외 1이 평일상사 직원이긴 하나, 위조된 사채확인서 거래는 평일상사 몰래 소외 2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거래였다.
-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거나 그 사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를 대리하거나 권한을 넘은 행위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와 소외 1 간의 손해배상 약정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소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넘긴 행위는 평일상사 점포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었고,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한 행위도 아니어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점포 내 거래에 한정해 해석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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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법 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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