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05149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4민사부 2009나105149 민사 사건(201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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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3월 31일 피고 개인을 통해 피고 회사의 분양광고를 보고 쇼핑몰 식당가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등 총 5억 4,321만 원을 지급했다.
- 그런데 실제 분양주체는 광고에 나온 피고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였고, 중개한 피고 개인이 분양주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는 착오에 빠진 채 계약했다.
- 이후 피고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전대차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했고, 원고가 받지 못한 금액은 360,149,000원에 이르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중개한 피고 개인을 상대로 미회수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일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분양광고를 보고 그 회사가 분양주체인 줄 알고 점포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다른 회사였고 중개 역할을 한 피고 개인이 분양주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 법원은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관련해 중개한 피고 개인과 분양광고를 낸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한 피고 개인은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원고가 분양주체를 오인하게 만들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분양광고를 낸 피고 회사도 자신을 분양주체로 보이게 하는 광고를 통해 원고를 계약으로 끌어들인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이상, 미회수 금액 360,14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만 나머지 피고 회사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 나온 회사를 실제 분양주체로 믿고 계약했다면, 광고를 낸 회사와 중개한 사람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약 전에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0514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
3.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4. 주식회사 ◈◈
- 2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
5.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가합70188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7. 7.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 ****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 ****은 각자 원고에게 360,1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2010.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 주
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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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0,1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2, 14, 18, 20, 21, 22, 30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4, 7, 8호증, 을바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 등의 지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4. 8. 25.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ᆞ개
발ᆞ분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
다)는 2003. 5. 6. 설립되어 지금ᆞ지은ᆞ파라듐ᆞ백금의 도ᆞ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4. 8. 17.경부터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ᆞ시행업 등을 그 목적사업에 추가한 회사
이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4. 2. 18.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ᆞ
시행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1976. 2. 16.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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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는 2004. 2. 4.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은 2001. 9. 18. 설
립되어 상가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은 미국에서 ****를 운
영하면서 분양알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피고 ●●의 이 사건 쇼핑몰 조성 및 해외분양
(1) 피고 ●●은 2004. 7. 16. **** 지상에 **** 건
물을 신축 중이던 ****로부터 그 건물 중 지상 1, 2층 부분의 일부와 지상
3, 4, 5층 전부에 해당하는 판매ᆞ업무시설과 주차장 부분을 임대기간 30년으로 정하
여 임차한 다음, 이와 같이 임차한 ★★ 건물 부분을 다시 소규모 단위(구좌)의 점포
로 분할하여 ‘****’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2) 피고 ****은 피고 ◎◎의 직원이던 ****, 피고 ◎◎의 대표이사인 ****,
피고 ◈◈의 대표이사인 **** 등의 순차적인 소개로 2005. 10. 27. 피고 ●●과 사
이에 피고 ****이 운영하던 ****의 명의로 미국에서 이 사건 쇼핑몰의 임대분양사
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은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에게 임대할 대상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계약서 및 각종 인ᆞ
허가 사항 등을 미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투자금 상환에 대한 보장과 홍보물 제
작 지원 등 투자자모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는 피고 ●●의 분양업무 대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고객관리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 피고 ●●과 ****는 임대분양사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목적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여 일반 고객에게 투자에 따른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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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에서의 ****의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은 ****가 부담하고, 피고 ●●은 소정의 분양
수수료를 양자가 합의한 분양알선업체에게 지급한다.
○ 양자는 이 사건 쇼핑몰 임대분양과 관련된 사항을 양자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
고, 양자는 게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상호 및 로고사용)에 적극 협조한다.
(3) 피고 ●●은 2005. 12. 15.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의 국내분양대
행에 관한 임대분양 알선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과의 이 사건 업무제
휴약정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분양알선업체로 피고 ◈◈가 선정되자 2006. 1.
10. 피고 ◈◈와 이 사건 쇼핑몰의 해외분양대행에 관한 임대분양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은 피고 ◈◈ 외에도 ▦▦ 등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쇼
핑몰의 국내분양대행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 ◈◈는 피고 ◎◎의 대표이사 ****로 하여금 이 사건 쇼핑몰의 분양
대행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특히 피고 ****과의 해외분양대행계약은 피고 ◎◎
명의로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들에 따라 피고 ●●, ◈◈, ◎◎, ****의 관계는 이 사건 쇼핑몰 중
아래와 같이 피고 ●●이 피고 □□에게 전대한 4층 식당가(이하 ‘이 사건 식당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을 통한 해외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분양대금은 피고 ●●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피고 ●●은 분양에 따른 분양대행수수
료를 피고 ◈◈에게 지급하고, 피고 ◈◈는 그 중 일부를 피고 ◎◎에게 지급하고, 피
고 ◎◎는 그 중 일부를 피고 ****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되었다.
(4) 피고 ●●이 피고 ****을 통하여 미국에서 분양하려고 한 이 사건 쇼핑몰
(이 사건 식당가 부분은 제외)의 분양조건은 분양대금에 대하여 5년 동안 연 8%의 확
정수익을 지급하고, 5년 뒤에는 원금 100%를 상환하며, 투자자가 5년 뒤 재계약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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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는 자신이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것이어서 쇼핑몰 분
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자금차입의 성격을 가졌다.
다. 피고 □□와 ∇∇ 사이의 투자약정
∇∇는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가를 전차하여 임대분양사업을 시행하기
로 하고, 그 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 8. 20. 피고 □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가 4억 원, 피고 □□가 16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식당가 전대
차계약금 20억 원을 마련한다.
○ 피고 ●●과의 전대차계약상 전차인은 피고 □□ 명의로 하고, 이 사건 식당가 분양사업을 위
하여 신규법인으로 ▦▦을 설립하며 그 대표자 및 이사는 ∇∇와 피고 □□가 각각 1명씩 선
임한다.
○ ∇∇가 분양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분양 및 자금관리를 하며, 피고 □□는 투자원금을 상환받
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 피고 ●●과의 이 사건 식당가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명의를 ∇∇로 변경하고, ▦▦의 대표이사도 ∇∇가 정한 자로 변경한다.
라. 피고 ●●과 피고 □□ 사이의 전대차계약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는 2004. 8. 23. 피고 ●●과 사이에,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가(전용면적 558.99㎡)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차하기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전대기간은 개점시로부터 20년으로 하고, 피고 □□는 피고 ●●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갱신된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피고 □□는 피고 ●●에게 전대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 합계 37억 4,000만 원(= 15,583,333
원 × 240개월, 100만 원 이하 버림)을 선납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선납임대료에 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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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8억 6,000만 원을 합한 56억 원(=37억 4,000만 원+18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20억
원을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8억 원을 2004. 10. 15.에, 2차 중도금 8억 원을 2005. 1.
15.에, 3차 중도금 7억 원을 2005. 7. 15.에, 4차 중도금 7억 원을 2005. 11. 15.에, 잔금 6
억 원을 준공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각각 지급한다.
○ 피고 □□가 약정된 납입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은 피고 □□에게 미
납금의 납부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 미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
는 경우 피고 ●●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피고 □□는 기납부된 전대
차보증금 및 선납임대료 중 5억 6,000만 원(약정 선납임대료 및 전대보증금 합계 56억 원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반환받는다.
○ 피고 □□는 피고 ●●에게 전대보증금 및 선납임대료와 별도로 개발비 2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5. 4. 15.까지 지급한다.
마. ▦▦의 설립 및 해외분양
(1)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와 ∇∇는 2004. 8. 25. ▦▦을 설립하고,
피고 □□는 2004. 9. 1. ▦▦과 이 사건 식당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에게 이 사건 식당가의 임대분양(전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전하였다.
(2) ▦▦은 2006. 2. 6.경 피고 ◎◎에게 이 사건 식당가의 점포 중 일부에 관한
분양대행을 위임하였고, 피고 ****은 피고 ◎◎의 위임을 받아 ▦▦을 위한 이 사건
식당가의 해외분양도 대행하였다.
바.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피고 ****을 통하여 2006. 3. 31. ****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가 중 16호 점포를 분양대금 4억 4,175만 원, 개발비 1억 3,005만 원 등
합계 5억 7,180만 원
1)
에 분양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피
1) 이는 갑 제9호증의 1, 2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원고의 실제 분양대금은 5억 4,32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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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에게 분양대금으로 2006. 3. 31.경 56,500달러(미화, 이하 같다), 2006. 5.
8.경 120,000달러, 2006. 5. 9.경 403,300달러 등 합계 579,8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피고 ****은 이를 ▦▦에 송금하였다.
사. 피고 ●●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제
(1) 피고 □□가 피고 ●●에게 미지급 전대보증금 및 선납임대료를 각 약정기일
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은 2006. 7. 3. 피고 □□에게 같은 달 10일까지 미
납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
지하였다.
(2) 그러나 피고 □□는 그 이행최고기간이 도과하도록 미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이에 피고 ●●은 2006. 7. 31. 피고 □□에게 임대분양잔대금 및 개발비 지
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 □□에게 도달하였다.
아. 원고 등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및 양수금 수령
(1) 원고 이외에 ▦▦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가를 전전차한 수분양자들 중 이****
외 23인(이하 ‘종전 소송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 및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7380호로 전전대차계약에 기한 전전차부분 인도청구 소
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5. 31. 전부패소 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55554호
로 항소하였다.
(2) 이 사건 원고, 박▲▲, 이〓〓, 종전 소송 원고들 24인 및 이 사건 식당가를
전전차한 수분양자들 중 종전 소송 원고들이 아닌 조****, 박****, 백****, 김▧▧ 4인
을 포함한 총 31인(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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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피고 □□가 피고 ●●에 대하여 취득한 전대차보증금 및 선납임대료 34억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등 반환채권’이하 한다)을 양수받아 피고 ●●으
로부터 이를 추심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하고,
종전 소송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8. 1. 6. ‘이 사건 보증금 등 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관계 또는 부수되는 일체의 권한을 이♥♥에게 위임하고,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은 양도양수계약이 성립된 이후 피고 □□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
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식당가를 분양받은 다른 채권자가 출현할 경우 이 사
건 채권양수인이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약정하였다(을나 제3호증).
(3)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는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을 대리하여 2008. 1. 7.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이 이 사건 보증금 등 반환채권 34억 원을
양수하되,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은 피고 □□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아니하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을나 제1호증), 피고 □□는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 등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에게 그 채
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 2007나55554호 사건에서 법원은 2008. 2. 15. 이 사건 채권양
수인들이 피고 □□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등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점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그 강제조정결정은 2008.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 이♥♥는 2008. 4. 15.까지 피고 ●●에게,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5602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조****, 백****),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5658호 채권가압류(채권자 박****,
김
▧▧),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6193호 채권가압류(채권자 양****), ④ 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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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7카단3572호 채권가압류(채권자 정**** 외 23인),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
6031호 채권가압류(채권자 이 사건 원고, 박****, 이
〓〓),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
9183호 채권가압류(채권자 이 사건 원고, 박****, 이
〓〓)를 해제하여 주거나 해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2255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조****, 백****),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22553호 가압류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박****, 김
▧▧)에 관하여 각 압류를 해제하
고 추심권한을 포기한다(이하 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
○ 피고 ●●은 이♥♥로부터 위 절차를 이행받거나 그 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08. 5. 16.까지 이♥♥에게 2,486,512,500원을 지급한다.
○ 종전 소송 원고들은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
○ 종전 소송 원고들은 향후 이 사건 식당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이나 ****
를 상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으로나 재판 외적으로도 일체의 청구를 하
지 아니한다.
(5) 이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해제하거나
포기하자, 피고 ●●은 2008. 5. 16. 이♥♥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486,512,5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8. 5. 19. 그 금원을 이 사건 채권양수인
들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는 183,061,000원을 수
령하였으며, 이로써 원고가 기납부 분양대금 중 미회수액은 360,149,000원(=5억
4,321만 원
2)
-183,061,000원)이 되었다.
2.
피고 □□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
2) 원고 김민선이 납입한 579,800달러의 환산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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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이유로 피고 □
□에 대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 실효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납부 분양대금 중
미회수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을 대리하여 2008. 1. 7.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5 내지 9, 제10호증의
5, 6, 11, 12, 13, 제11호증의 4, 5, 8, 제33호증의 1, 제37호증의 3, 4, 5,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체결 경위
(가) 피고 ****은 피고 ●●과의 이 사건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2006년 1월경
부터 미주판 한국일보 등에 ‘투자 즉시 연 8% 확정 이자수익과 원금 100% 리콜, 5년
후 점포 매매시 시세차익까지’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 ****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
사가 묀리오레 미주지사라고 설명하면서 ‘묀리오레 USA 고객관리부(Customer
Service Dept.)’ 명의로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한 각종 신문기사와 광고책자를 보내 주
- 12 -
었다.
(다) 한편, 피고 ****은 ‘Migliore USA(President ♧♧ Kim)’ 명의로 원고에
게 회사 보유분인 특수점포라며 이 사건 식당가 16호, 17호 점포에 대한 투자를 권유
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 ****은 ‘묀리오레 USA ****’ 명의로 2006. 3.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약사항 및 특별할인금, 계약금 등을 안내하는 서
신을 보내었다.
(마) 피고 ****은 2006. 3. 31. 원고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
은 날 원고에게 ‘★★ 묀리오레를 미주지역에 판매하는 묀리오레 판매지사인 ****는
이 사건 식당가 16-1, 2호 점포의 계약자인 원고가 분양대금 총액 5억 4,321만 원
중 계약금을 체크로 $56,500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 묀리오레
분양대금(계약금) 수령 확인증’을 작성ᆞ교부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 16-1,
16-2호의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는 571,800,000원이나 원고에게 분양한 실분양대금
은 543,210,000원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수기로 추가되어 있다.
(바) 피고 ****은 2006. 5. 9.경 ▦▦ 대표이사 오****와 공동 명의로 ‘★★
묀리오레 샤핑몰을 미주지역에서 분양하는 묀리오레 판매지사인 ****는 이 사건 식
당가 16-1, 2호 계약자인 원고가 2006. 3. 31. 분양대금 총액인 5억 4,321만 원 중
체크로 $56,500(원화 실입금액 53,720,200원)을 계약금조로 입금하여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중 체크로 $120,000과 현금 $370,000을 포함하여 총 $520,300을 2006.
5. 9.자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 묀리오레 분양대금 수령확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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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와 같이 피고 ****이 원고에게 교부한 서신 또는 서류 상단에는 모두
묀리오레 USA 로고와 ****의 로고가 병렬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묀리오레’와
‘Migliore’는 피고 ●●의 등록상표 및 로고이다.
(아) 이 사건 식당가 16-1, 2호에 관한 2006. 3. 31.자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
는 계약서 1쪽 중간 ‘2. 분양대금 납부약정일’ 부분의 계약금, 1ᆞ2차 중도금 및 잔금
의 각 납부확인란과 2쪽 하단 임대인 표시란, 특약사항 제1항 및 제2항 옆에 각각 ▦
▦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상 임대인은 ▦▦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중 ‘3.
합의사항’의 제3조1)항에는 ‘본 계약은 ▦▦과 피고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계약
기간 20년, 갱신시 10년 연장)을 근거로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의 제1항은 ‘계약일에 계약금($565,000
3)
)입금, 잔금(공란)을 최초계약일 기
준 10일 이내 입금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이 사건 식당가 16-1, 2호 총 분양
대금에서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수익 8%~10%를 보장해야 본계약이
유효하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자)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06. 3. 31.자 ‘개발비 납부각서’의 수령인이 ▦▦으
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상기 본인은 이 사건 식당가 16호를 임대분양 받음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선납임대료 외에 개발비로 금 1억 3,00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아
래 납입일자와 같이 납부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발비는 상가 개점 전의 홍보비, 기본시
설비용, 분양경비, 상가분양과 관련한 분양 후의 분쟁해결비용, 상가개점 전후의 운영
경비, 피고 ●●의 개발수익으로 피고 ●●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민ᆞ형사
3)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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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제3항 개발
비 납부약정일의 1ᆞ2차 개발비 납부확인란에는 ▦▦의 법인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
으며, 각서인란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한편, ▦▦은 원고에게 납부한 개발비에 대한 ▦▦ 명의의 입금표를 작성ᆞ교부하
였다.
(2) 박▲▲, 이〓〓과의 임대분양계약 체결
피고 ****은 박▲▲, 이〓〓과도 원고와 유사한 경위로 임대분양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특히 박▲▲에게는 2006. 2. 22.자 묀리오레 USA 고객관리부(Customer
Service Dept.)’ 명의의 서신(갑 제10호증의 5)에서 ‘고객님께 추천해 드린 묀리오레
회사 보유분인 특수점포(스넥코너 17-1, 2호)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체 오픈이 되지
않았으나, 구입 희망 대기자가 너무 많아 다른 분께 분양이 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
고, 메일을 받으시는 대로 대금지불 날짜를 주셔야 고객님께로 점포가 확정됩니다’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게 보낸 2006. 1. 10.자 이메일에는 ‘참고로 9일 새벽 묀리오
레 본사에서 연락이 와 통화한 결과, 회사보유분인 커피숍 점포와 옆에 붙어 있는
17-1, 17-2호 점포가 이번 주 중 부동산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시작하며 현
재 대기 투자자가 많아 금주 중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사장
님 말씀을 해서 일단 미국시간으로 1월 12일(목요일)까지 홀딩을 부탁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 및 ‘하기와 같은 내용 중 핵심부분(30년 사용계약 등)은 계약서에 명시되
어 있으며, 30년 이후에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이지만 샤핑몰의 운영은 계속 묀
리오레가 하며, 기존에 납부하던 관리비만 철도청이 이관받을 수 있으나, 운영상의 노
하우가 없어 통상 기존의 운영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 15 -
있다.
나. 판단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이 사건 쇼핑몰 중 피고 ●●
이 분양하는 부분과 ▦▦이 분양하는 이 사건 식당가를 동시에 분양대행함으로써 분양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양주체를 혼동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야기하
였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의 피고 ●●을 위한 묀리
오레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에게 연락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 ****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이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정을 충
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으로서는 그를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에게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같은 쇼핑몰의 분양주체가 왜 상이한지, 나
아가 ▦▦이 이 사건 식당가를 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피고 ●●과 피고 □□ 사
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어느 정도 이행된 상태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피고 ●●과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어
느 정도 이행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분양대행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의 피고 ●●을
위한 묀리오레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체결에까지 이른 점, 피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교부
한 서신이나 서류(분양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제외)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상가 16-1, 2호의 분양주체가 피고 ●●임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
는 피고 ****의 이러한 분양광고 및 서신ᆞ서류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 16-1, 2호
- 16 -
의 분양주체가 피고 ●●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① 이와 같이 피고 ****이 여러 서신이나 서류를 통하여 원고로 하여
금 분양주체가 피고 ●●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재미교포인 원고
가, ‘묀리오레’ 쇼핑몰로 유명한 피고 ●●이 아니라 원고가 알지도 못하고 피고 ●●
과 이 사건 식당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로부터 재전대권한을 위임받
은 것에 불과하여 일반인들로서는 분양권한이 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과 국
내에 있는 이 사건 식당가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이 넘는 거금을 투
자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갑
제9호증의 1)의 작성일자가 2006. 3. 31.이나 그 당시에는 원고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
었음에도 계약서의 임대인란 및 특약사항란에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더욱이
계약금, 1ᆞ2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확인란에도 ▦▦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으며
(각 대금 납입시에도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개발비 납부각서(갑 제9호증의
2)도 작성일자가 2006. 3. 31.이나 개발비 납부확인란에 ▦▦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 및 개발비 납부각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이 2006. 3. 31. 작성.교부한 계약금 수령 확인증
(갑 제9호증의 8) 하단에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는 571,800,000원이나, 실분양대금
은 543,210,000원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의 실분양대금은 개발비를 포함한 전체 분양대금인 반면에 이 사
건 임대분양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및 선납임대료 합계 4억 4,175만 원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이 원고에게 보낸 2006. 3. 27.자 서신에 개발비를 포함한 전체
분양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
- 17 -
이 서류상 전체 분양대금과 할인된 실제 분양대금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가 계약 체결 당일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개발비 납부각서의 내용 자체도 원고가 피고 ●●에게 개발비를 납부하고 피고 ●
●이 그 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은 점, ⑤ 개발비 입금표는 이 사
건 임대분양계약 체결 이후인 2006. 5. 30.경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식당가의 분양주체가 ▦▦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미 있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는 점 등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가의 분양주체가 ▦▦임
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을바 제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 ****이 피고 ◎◎를 통하여 피고 ●●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쇼핑몰의 분양대행을 시작하였던 점, ▦▦도 피고 ◎◎를 통하여 피고 ****에
게 이 사건 식당가의 분양대행을 의뢰하였던 점 등 피고 ****과 피고 ●●, ◎◎ 등
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은 피고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
약상의 전대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18
호증의 2, 을바 제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5) 결국 피고 ****은 원고에게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피고 ●●과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어느 정도 이행된 상태인지에 관하여 설명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인정사
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의 묀리오레 분양광고를 보고 이 사건 식당
- 18 -
가의 분양주체가 피고 ●●인 것으로 오인한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고 강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기납부 분양대금 중 미회수금 360,14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
로, 피고 ****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
,
◈◈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가 피고 ●●으로부터 위임받은 해외분양대행업무를 피고 ◎◎
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면서, 피고 ◎◎의 대표이사인 ****가 피고 ◈◈의 관리이사로
활동하였고, 피고 ****은 피고 ◎◎와 사전협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분
양계약의 체결을 대행한 것이므로, 피고 ◈◈와 피고 ◎◎는 피고 ●●을 위한 분양대
행과 ▦▦을 위한 분양대행이 별개로서 주체가 상이함을 밝히고 광고자료나 분양대행
과정에서 양자의 혼동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고의 내지는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약상대방을 피고 ●●으로 신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 ◈◈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 ●●, □□와 각자 원고에게 기납부 분
양대금 중 미회수금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 ◎◎,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상대방을 피고 ●●
으로 오인하도록 관여하였다거나 방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5, 7, 9, 10, 11,
14 내지 19, 27, 29, 3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 19 -
5.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피고 ●●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의 주장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재판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
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해제하면 피고 ●●이 이 사건
채권양수인들의 대표인 이♥♥에게 채권양수금을 지급하고, 종전 소송 원고들은 향후
이 사건 식당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 ●●에 대하여 재판상 및 재판 외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양수와 이의 수령 및 배분에 관한 일
체의 권한을 이♥♥에게 위임하였을 뿐, 피고 ●●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한 바는 없으므
로, 강제조정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불법행위
또는 명의대여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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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 이 사건 업무제휴협정을 통하여 피고 ****에게 피고 ●●의 상
호 및 로고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 ****이 묀리오레 판
매지사 또는 Migliore USA를 표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가를 분양함으로써 원
고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주체를 피고 ●●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 ●●은 원
고에 대해 명의대여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
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
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
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
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
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제휴협정을 통하여 피고 ●●
은 피고 ****에게 자신의 로고 및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
의 ‘묀리오레’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를 묀리오레 미주지
사 또는 묀리오레 판매지사라고 광고하고 소개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이 피고 김♧
- 21 -
♧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이 이 사건 업무협정에 따라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에 비추어 피고 ●●은 피고 ****의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을 지휘ᆞ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그 업무
수행상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도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
●은 피고 ****과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 ●●, ****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 분양대금 중 미상환액
360,149,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5. 3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7. 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
고 ●●,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 ◈◈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피고 ●●, ****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 ****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 김
♧♧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 ◎◎, ◈◈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2 -
재판장 판사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석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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