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69942 민사 사건(199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1은 가죽의류와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가맹점 운영자이다.
- 피고 2는 일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해 현금대출을 제안하고, 피고 1에게 허위 매출전표를 제공했다.
- 피고 1은 실제 물건을 팔지 않고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원고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았다.
-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일본 신용카드를 사용해 매출전표를 만들었고, 피고 1과 피고 2는 함께 원고의 카드대금을 편취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을 허위 매출전표로 편취한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카드대출을 중개하거나 실행한 불법행위자로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카드 가맹점은 실제 물품 판매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면 안 되며,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피고 1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고도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카드대출을 실행했다.
- 피고 2는 허위 매출전표를 중개,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 피고 1이 위조된 신용카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카드대금을 편취하는 데 적극 참여한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6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1과 피고 2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실행하거나 중개해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VAN 대리점이 피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가 피고 대리점의 외상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대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아 승인함.
피고 은행들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은행조회서를 발급함.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자에게 카드대출을 한 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