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69942서울지방법원 1심1996-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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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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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69942 민사 사건(199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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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1은 가죽의류와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가맹점 운영자이다.
  • 피고 2는 일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해 현금대출을 제안하고, 피고 1에게 허위 매출전표를 제공했다.
  • 피고 1은 실제 물건을 팔지 않고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원고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았다.
  •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일본 신용카드를 사용해 매출전표를 만들었고, 피고 1과 피고 2는 함께 원고의 카드대금을 편취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용카드 대금을 허위 매출전표로 편취한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카드대출을 중개하거나 실행한 불법행위자로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카드 가맹점은 실제 물품 판매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면 안 되며,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피고 1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고도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카드대출을 실행했다.
  • 피고 2는 허위 매출전표를 중개,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 피고 1이 위조된 신용카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카드대금을 편취하는 데 적극 참여한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6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1과 피고 2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실행하거나 중개해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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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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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7060·서울고등법원·2013-10-15·2심·원고 승소

VAN 대리점이 피고 VAN사들과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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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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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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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4410·서울지방법원·1999-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대리점의 외상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대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아 승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5739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15·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들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은행조회서를 발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25801·수원지방법원·200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55·광주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자에게 카드대출을 한 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적극)

【원 고】 비씨카드 주식회사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1.부터 1995. 8. 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각 가맹점가입신청서), 갑 제3호증(비씨카드가맹점약관), 갑 제4호증(위조매출현황), 갑 제6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이고, 피고 1은 가죽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상호 생략)'(명의자는 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 및 골프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상호 생략)'(명의자는 위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의 실질적인 경영자인바, 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 1994. 8. 19.경 위 '(상호 생략)'을 카드취급점으로 하여, 같은 해 9. 17.경 위 '(상호 생략)'을 카드취급점으로 하여 각 원고가 제시하는 가맹점약관의 승인하에 각 국외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1994. 7.하순경 일본인인 소외 2로부터 일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작성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현금대출을 받아주면 그 매출전표상 액면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소외 2에게 수백장의 백지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 2로부터 수백장의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위 소외 2는 동인이 소외 3의 일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백장의 위조된 일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99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매출전표를 밑에 위 위조된 신용카드를 놓고 볼펜으로 긁어 카드 번호 등을 현출시킨 후 매출전표상의 서명란에 영어로 카드명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금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매출전표 644장을 작성, 피고 2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일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작성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현금대출을 받아주면 그 매출전표상 액면 금액의 12.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 1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위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출전표 중 426장(위 매출전표 중 나머지는 그 밖의 가맹점주들에게 교부하였다)을 피고 1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1은 1994.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원고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상호 생략)과 (상호 생략)에서 마치 카드명의자인 수백명의 일본인들에게 가죽의류 등을 판매한 것처럼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위와 같이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중 378장의 매출전표(나머지는 다른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받은 듯하다)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 금액란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기재하여 액면 합계 금 928,68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원고 회사에 접수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수수료 4%를 공제한 금 891,534,7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래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426장의 매출전표의 액면 합계 금 1,004,477,780원 중 위 약정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 878,918,057원(이 금액 중에는 피고 1이 위 378장의 매출전표에 대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과 나머지 매출전표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2는 원래 위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644장의 매출전표의 액면 합계 금 1,302,144,700원 중 약정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 1,106,822,995원(이 금액 중에는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교부받은 위 426장의 매출전표에 대한 카드대금과 나머지 매출전표에 대하여 다른 가맹점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대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2. 판 단 가.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는 처벌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회사와의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한 카드대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2는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한 카드대출의 중개,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소외 2로 하여금 위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순차로 피고들을 통하여 카드대출이라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위 금 891,534,720원의 카드대금을 편취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매출전표가 위조된 점을 몰랐고, 위 피고 자신의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위 피고가 위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위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카드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이라는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위 소외 2의 행위에 위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인 카드대출행위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의 편취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891,534,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 8.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경삼(재판장) 김경호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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