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608광주고등법원 2심2008-07-02 선고검수완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2008나2608 민사 사건(2008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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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 은행과 오래전부터 대출 거래를 해 왔다.
- 원고 회사들의 경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2003년 12월 18일 회사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피고 은행과 2억 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맺었다.
- 이어 2004년 3월 12일에도 같은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9억 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맺었다.
- 이 직원은 대출받은 돈으로 회사가 다른 곳에서 횡령한 금액을 갚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 회사에 대출금 원금과 지연이자가 남게 됐다.
- 원고 회사들은 피고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을 갚은 뒤, 직원의 잘못에 대해 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의 경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피고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돈을 빼내 횡령금을 갚는 데 썼다. 원고들은 대출금을 갚은 뒤 피고 은행에 직원의 잘못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은행이 원고 회사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대출 계약을 맺은 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은행은 직원의 이런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은행은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직원의 잘못으로 원고 회사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 회사들도 직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고, 그 결과 피고 은행은 원고 회사별로 일정 금액을 배○○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문제를 일으켰다면, 은행이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회사도 직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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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26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2615(반소) 채권존재확인등
원고(반소피고), 1. ○○○○ 주식회사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
대표이사 ****
2. ○○○○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 19. 선고 2004가합2443(본소),
2005가합3085(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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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나1861(본소), 1878(반소)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본소), 53740(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08. 6. 11.
판 결 선 고2008. 7.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는 106,054,794원, 원고(반소피
고) ○○○○ 주식회사는 472,006,849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원고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원고 ○
○○○이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2003. 12. 18.자
일반자금대출계약에 기한 200,000,000원과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
이라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2004. 3. 12.자 일반자금대출계약에 기한 9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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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 은행은 원고 ○○○○에게 221,144,375원, 원고 ○
○○○에게 952,1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시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나) 선택적으로, 피고 은행은 원고 ○○○○에게 221,144,375원, 원고 ○○○○에
게 952,1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들은 당심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선택적 본소 청구
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은행의 원고 ○○○○건에 대한 2003. 12. 18.자 여신
거래약정에 기한 217,911,013원과 원고 ○○○○에 대한 2004. 3. 12.자 여신거래약정
에 기한 948,542,794원의 각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 은행에게 원고 ○○○○은 212,054,794원을, 원고 ○
○○○은 943,890,410원을 각 지급하라(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나) 선
택적으로, 피고 은행에게 원고 ○○○○은 212,054,794원을, 원고 ○○○○은 943,273,972
원을 각 지급하라(부당이득반환청구).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은행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은행의 항소취지
- 4 -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
에 해당하는 피고 은행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은행에게 원고 ○○○○은 3,917,808
원을, 원고 ○○○○은 6,657,534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이 원고들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은행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 은행
은 반소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본소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본소는 주위적 청구뿐만 아니라
예비적 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당심에
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적 청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 예비적 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
판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나. 또한, 제1심 판결이 피고 은행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데 대하여 피고
은행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한편, 환송전 판결은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일부 인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이상 파기환송된 부당이득
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제1심에 판단하지 아니한 예비적 반소 청구 중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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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여신기간여신한도금액
1999. 8. 16.1999. 8. 16.-2000. 1. 6. 940,000,000원
2000. 1. 6.2000. 1. 6.-2000. 12. 30.940,000,000원
2001. 4. 24.2001. 4. 24.-2002. 4. 12.940,000,000원
2002. 4. 25.2002. 4. 25.-2003. 2. 25.900,000,000원
2003. 2. 26.2003. 2. 26.-2004. 2. 27.900,000,000원
2004. 3. 12.2004. 3. 12.-2005. 3. 7.900,000,000원
약정일여신기간여신한도금액
2001. 9. 7.2001. 9. 7.-2002. 4. 25. 250,000,000원
2002. 6. 3.2002. 6. 3.-2002. 8. 12.250,000,000원
2003. 12. 18.2003. 12. 18.-2004. 12. 17.200,000,000원
2. 기초사실
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2003. 12. 18. 원고 ○○○○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2004. 3. 12.경 원고 ○○○○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900,000,000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제1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일반자금대출(마이너스대출)인데, 2001. 9. 7. 최
초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아래 와 같이 수회에 걸쳐 재약정되어 왔다.
다. 제2대출은 대출과목이 일반자금대출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
출로서, 1999. 8. 16. 최초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아래 와 같이 수회에 걸쳐 재약
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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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3. 12.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제1대출의 거래통장인 원고 ○○○○ 명
의의 피고 은행 통장(계좌번호 : ○○○-○○-○○○○○○)에서 6회에 걸쳐 합계
248,939,928원이 원고 ○○○○의 ○○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원고 ○○○○의 ○○은행 당
좌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들의 거래처에 송금되었고, 2003. 12. 31. 원고 ○○○○으로
부터 200,000,000원이 위 통장에 입금되어 2003. 12. 말 기준 위 통장의 잔액은 943,949원
이었다.
마. 제2대출에 기한 대출금 900,000,000원은 2004. 3. 12. 원고 ○○○○ 명의의 피
고 은행 대출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의 다른 통장(계좌번호 ○○○-○○-○○○○○○)으로 이중 899,8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입금당시 위 계좌의 대출 잔액인 698,164,218원을 자동으로 상
환하고, 남은 201,685,782원이 2004. 3.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6회에 걸쳐 원고 ○
○○○의 ○○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원고 ○○○○의 ○○은행 당좌예금계좌 등에 입
금되었다.
바. ****는 2002. 2.경부터 2004. 5.경까지 원고들의 회사 자금 약 3,000,000,000원
을 횡령해 오다가 2004. 5. 11.경 행방을 감췄고, 원고 ○○○○의 대표이사인 ****
은 그 무렵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가 피고 은행에 예치된 원고 ○○○○
명의의 회사 자금 3,0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여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
출하였다.
사. 원고 ○○○○의 대표이사 ****와 원고 ○○○○의 대표이사인 ****은 형제
지간이고, ****는 ****의 처남으로서 1993. 3경부터 원고 ○○○○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후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원고 ○○○○의 경리업무도 함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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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원고들의 명판과 인감을 보관, 소지하면서 피고 은행과 관련된 대출 및 입.
출금업무 등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아. 피고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여신약정서는 채무자가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
고, 대조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다만 영업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거래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채무관계자로부터 대리인 지정을
위한 위임장과 사용용도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및 회사의 신용하락 등 불
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원고들의 책임 여부는
이 사건 재판결과에 따르기로 약정한 후, 2005. 3. 3. 피고 은행에게 원고 ○○○○이
제1대출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그때 까지의 이자 합계 205,237,372원을, 원고 ○○○
○이 제2대출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그때 까지의 이자 합계 907,618,241원을 각 상환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송○○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 은행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주장
(1) ****가 피고 은행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의 회사 운영자
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은행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원고들은 ****의 사용자로서 ****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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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하여 피고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에 대한 횡령
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이는 ****의 원고들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원
고들의 금전 취득이 피고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들의 사업활
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
가 ****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들의 사용자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들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여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피고 은행 대출담당자의 과실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해서는 ****가 피고 은행으
로터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횡령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원고들에게 위 입금된 각 금액
을 수령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②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가 원고들의 사무
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
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4.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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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
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
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참조).
나. ****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 및 원고들의 거래처에 송금한 행위가 원
고들에 대한 횡령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가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한 기간 및
횡령액,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원고들의 회사자금
을 약 300,000,000원을 횡령하고 있던 중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고들의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이 사건 각 대
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위 횡령금을 변제하는 방편
으로서, 위 편취한 각 대출금을 원고들 또는 원고들 거래처의 각 예금계좌에 송금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은행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대출이
사실상 만기연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제1대출일 이후인 2003. 12. 31.
제1대출의 거래통장에 원고 ○○○○의 자금 200,000,000원이 입금되거나 위 거래통장
이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는 등 회사의 업무처리에 사용되었던 점 등 만으로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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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들 및 원고들의 거래처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송금될 당시 원고들이 그것
이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거래처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이 송금될 당시 원고들이 그것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가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가 원고들 및 원고들의 거래처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송금함으로
써 원고들이 송금받은 금전을 취득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
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가 송금한 돈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
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피고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
환청구에 관한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반소 청구 중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사용자책임의 성립
(1) 원고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가 원고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피고 은행과
관련된 대출 및 입.출금업무 등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원고들의 명판과 인감을 소
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 명의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피고 은
행으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에 대한 횡령금에 대한 변제 등으로 사
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의 행위는 그 담당 업무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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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은행으로서는 ****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
로 인해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행에 대하여 ****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가 원고들의 사무집행에 해당
되지 않음을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
고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가 원고들의 사무집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서 이에 적
극 가담, 협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 주장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의 대표이사인 ****가 피고 은행 군산지점 지점장들과 가깝게
지내고, 2003. 9. 19. 피고 은행 군산지점에 약 2,000,000,000원을 예금하였다는 점, ②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해주면서 원고들의 대표이사
들로부터 자필서명을 받거나 각 대출사실을 이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등 피고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가 원고들의 사무집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고 은행 대출담당자가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의 범위 및 제한
(1)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은행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로부터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한 2005. 3. 3.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상당
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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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
인 송명종, 오규범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피고 은행 대출담당자가 대출규정 또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점, 김
○○가 원고들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제1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은행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대출서류상의 대표이
사의 자필과 인감이 상이함에도 피고 은행 대출담당자가 이를 간과한 점 등 대출업무
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 은행의 과실을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
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3) 원고들이 피고 은행에게 배상할 손해액의 계산
(가) 원고 ○○○○ : 106,054,794원=212,109,589원[=제1대출 원금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12,109,589원{=200,000,000원×0.05×442일(2003. 12. 18.부터 2005. 3. 3.까
지)/365일}]×50%
(나) 원고 ○○○○ : 472,006,849원=944,013,698원[=제2대출 원금 900,000,000원+
지연손해금 44,013,698원{=900,000,000원×0.05×357일(2004. 3. 12.부터 2005. 3. 3.까
지)/365일}]×50%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행에게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은
106,054,794원, 원고 ○○○○은 472,006,84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피고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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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
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당심에서는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원고들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반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은행에게 위에서 인용하는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방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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