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 2심2008-10-02 선고검수완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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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21일, 사기범이 피고 은행 OO지점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고 21만 원을 입금한 뒤 직불카드를 발급받았다.
  • 다음 날인 3월 22일, 원고는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카드번호가 유출됐으니 빨리 차단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자동지급기 앞에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눌렀다.
  • 그 결과 원고의 두 계좌에서 각각 5,152,345원과 1,962,345원, 합계 약 711만 원이 사기범 계좌로 이체되었다.
  • 같은 날 오전 11시 44분경, 경찰이 사기범 계좌가 사고계좌라며 범죄 관련 예금 수사등록을 팩스로 요청했지만, 은행은 경찰관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미뤘다.
  • 그 사이 사기범은 같은 날 오후 1시 43분부터 1시 51분까지 11차례에 걸쳐 7,110,000원을 모두 인출해갔다.
  • 은행은 오후 4시 11분이 되어서야 지급정지를 등록했고, 오후 4시 43분에야 경찰청 의뢰 사고계좌로 등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전화사기범의 말에 속아 자동지급기에서 7,110,000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했고, 피고 은행이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미루는 사이에 사기범이 돈을 대부분 인출해버렸다. 법원은 은행의 지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40% 있다고 보아 은행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은행은 원고에게 4,266,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화사기가 빈발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 은행도 평소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지급정지 등록을 해왔다고 인정했다.
  • 은행은 요청을 받은 즉시 간단한 계좌조회만으로도 해당 계좌가 바로 전날 개설된 계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공문에 적힌 연락처로 발신자 신분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 그런데도 은행이 단지 경찰관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돈 대부분이 인출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 계좌 개설 하루 만에 돈이 이체되어 바로 인출된 점을 보면, 은행이 제때 조치했다면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전화사기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아무런 확인 없이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과실이 40% 있다고 보아,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이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고도 서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피해를 키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전화사기 피해자 본인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어,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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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이 경찰관으로부터 팩스로 특정인 명의의 계좌가 사고계좌이므로 범죄 관련 예금에 대한 수사등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그 경찰관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은행이 피해자에게 그 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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