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소43309전주지방법원 1심2012-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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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43309 민사 사건(2012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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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른 채 피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양도가 금지된 통장과 현금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 성명불상자는 이렇게 넘겨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믿고 피고들이 제공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범죄를 도운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도 확인 절차 없이 송금한 과실이 50%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절반으로 줄였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서 반드시 범행을 함께 모의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돕는 행동을 하면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특히 방조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부주의로 범죄를 쉽게 만든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들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긴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쉽게 만든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통장 등을 넘기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도 전화 내용만 믿고 아무 확인 없이 돈을 보낸 잘못이 있어, 그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면,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경우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돈을 보내는 사람도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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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가소43309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 고1. **** (xxxxxx-xxxxxxx)
****
2. **** (xxxxxx-xxxxxxx)
****
변 론 종 결2012. 5. 3.
판 결 선 고2012. 5.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은 2012. 1.
27.부터, 피고 ****은 2011. 12. 14.부터 각 2012.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족하며,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로, 과실에 의
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
양수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법행위
를 가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그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
도, 적어도 위와 같이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한 것
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고들
은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3. 다만, 원고로서도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
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 내용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하여 준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
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정하여
이를 참작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각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인용부분
가. 피고 **** : 2,500,000원(= 5,000,000원 × 50%)
나. 피고 **** : 2,500,000원(= 5,000,000원 × 50%)
판사하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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