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3849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4-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전화번호부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 회사는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법인으로, 1992년 서울판 전화번호부 1차분 86만 부를 제작했다.
  • 피고 회사의 직원이 전화번호부에 원고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하여, 직업상담안내란에 원고 전화번호가 잘못 게재되었다.
  • 잘못 인쇄된 전화번호부 약 73만 부가 배포되거나 공중전화부스에 비치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전화로 직업상담 문의 전화가 잘못 걸려왔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자, 피고 회사에 위자료 500,0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전화번호부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해 업무에 방해가 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화번호부 제작 담당 직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잘못 인쇄된 전화번호부가 대량으로 배포되어 원고에게 걸려야 할 전화가 직업상담 문의 전화로 잘못 걸려와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
  •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경험상 인정할 수 있어 금전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문제를 인지한 후 잘못된 전화번호를 정정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고, 원고에게 무료 광고를 제공하는 등 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했다.
  • 전화번호부의 중요성과 제작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화번호부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한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해 원고는 업무에 지장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 회사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하여 발행한 자에게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