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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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0237 민사 사건(2011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7일부터 8일 사이, 피고 1과 피고 2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은행 통장을 만들고 현금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 2010년 7월 9일, 원고는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 1과 피고 2 명의 계좌로 총 1,600만 원을 송금했다.
- 이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대부분 인출되었으며 계좌에는 소액만 남아 있었다.
- 피고들은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범죄를 도왔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 법원은 원고도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1,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들은 자신의 통장을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통장 양도로 범죄를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통장을 넘길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피고들이 범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통장 양도로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운 것으로 봤다.
-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 문제로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런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자신의 통장을 범죄자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고, 법원은 이를 공동 책임으로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경솔하게 돈을 송금한 점을 반영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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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검찰 수사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수거·전달한 행위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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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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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소외 1 명의 예금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 2에게 인출과 지급정지 조치를 부탁했으나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어 2억 원이 제3자에게 이체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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