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5023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3-28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0237 민사 사건(2011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7일부터 8일 사이, 피고 1과 피고 2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은행 통장을 만들고 현금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 2010년 7월 9일, 원고는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 1과 피고 2 명의 계좌로 총 1,600만 원을 송금했다.
  • 이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대부분 인출되었으며 계좌에는 소액만 남아 있었다.
  • 피고들은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범죄를 도왔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 법원은 원고도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1,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들은 자신의 통장을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통장 양도로 범죄를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통장을 넘길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피고들이 범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통장 양도로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운 것으로 봤다.
  •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 문제로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런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자신의 통장을 범죄자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고, 법원은 이를 공동 책임으로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경솔하게 돈을 송금한 점을 반영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단13884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6346·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3042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검찰 수사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수거·전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358·광주지방법원·2013-10-18·2심·원고 패소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4나1001·대구고등법원·198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09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모든 정보를 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약정금·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2심·원고 일부 승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981·대구고등법원·1982-02-18·1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797·서울고등법원·1980-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9771·전주지방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9599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5·1심·원고 승소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69942·서울지방법원·1996-04-1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089·광주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명의 예금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 2에게 인출과 지급정지 조치를 부탁했으나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어 2억 원이 제3자에게 이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55·광주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73·대구고등법원·197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7057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2.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피고 1은 7,701,500원과 그 중 5,000원에 대한 2010. 10. 26.부터, 7,696,500원에 대한 2010. 7. 9.부터 각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피고 2는 3,501,080원과 그 중 3,600원에 대한 2010. 11. 18.부터, 3,497,480원에 대한 2010. 7. 9.부터 각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원고에게피고 1은 11,000,000원,피고 2는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피고 1은 11,000,000원,피고 2는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7. 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7. 9.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전화와 함께 수화기를 통하여 “지금 지하창고에 갇혀 있는데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 엄마 살려줘.”라고 다급히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폰뱅킹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피고 1 명의의 한국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같은 피고 명의의 수협중앙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피고 2 명의의 북대구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소외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피고 1은 2010. 7. 7.경,피고 2는 2010. 7. 8.경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 위 가.항 기재 각 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10. 1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가피고 1의 한국외환은행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은 그 중 5,997,000원이 인출되고 3,000원이 남아 있고, 위 피고의 수협중앙회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은 그 중 4,998,000원이 인출되고 2,000원이 남아 있으며,피고 2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은 그 중 4,996,400원이 인출되고 3,60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수협중앙회비산동지점장, 한국외환은행범계역지점장, 북대구농협대도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피고 1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00만 원을,피고 2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 모두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는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피고 1 명의의 통장에 합계 5,000원이,피고 2 명의의 통장에 3,600원이 각 남아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돈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피고 1은 5,000원,피고 2는 3,6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피고 1은 2010. 10. 26.부터,피고 2는 2010. 11. 18.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들은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피고 1은 7,696,500원[(1,100만 원 - 5,000원)×70%],피고 2는 3,497,480원[(500만 원 - 3,600원)×7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7.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우관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