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3042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검찰 수사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수거·전달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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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0422 민사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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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통장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
-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 2020년 3월 25일 오전 11시 22분경 OO지역 소재 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 다음 날인 3월 26일 오전 10시 42분경과 낮 12시 35분경에도 OO지역 소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틀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수거했다.
- 피고는 이 사기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년 2월 확정되었다.
- 이후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피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도 확인 절차 없이 현금을 건넨 과실이 있고,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3,640만 원만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반드시 묶이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확인 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해 건넨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봤다.
- 피고가 가담한 사기 범행의 이익은 대부분 다른 공모자들이 가져갔고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피고는 생활고와 높은 수수료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3,640만 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책임 비율을 조정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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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30422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3. 7.
판 결 선 고2023.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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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
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에게 현금 수거책
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
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통장 명의가 범죄에 연
루되어 있으니 국가로 귀속시켜 가상화폐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원고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
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3. 25. 11:22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에 있는 **** 정문 앞에서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3. 26. 10:42경 및 같은 날 12:35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성
북구 E ****에서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
원 평택지원 2020고단968 등(원고에 대한 사건은 병합된 2020고단1859 사건이다), 이
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사건은 사기방조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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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검사와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21. 2. 4.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은 취소하고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노5963)을 선고받았으며, 2021. 2. 16.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
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
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형사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총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한 사
실이 확정되었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
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기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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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
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
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
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
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
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
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
각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
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줄 잘못이 있는 점,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
대에 기여한 점, 피고가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성명불상자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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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공모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는 불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생활고가 심
해지자 높은 수수료 수익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3,640만 원(= 원고의
손해액 5,200만 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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