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358광주지방법원 2심2013-10-18 선고검수완료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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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3나9358 민사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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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30일, 원고는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는 전화에 속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줌.
- 성명불상자가 이 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음.
-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현대카드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원고의 농협은행과 서창농협 계좌에서 총 2,598만 원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함.
- 원고는 피고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금융사고 당시 전화금융사기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고, 중요한 금융정보를 쉽게 노출한 점을 들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은행들의 책임이 면제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성명불상자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대출과 예금 인출을 했다. 쟁점은 원고의 금융정보 노출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은행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원고가 금융정보를 쉽게 노출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봄.
- 원고는 33세로 사회 경험이 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을 사용해왔으며, 이상한 국제전화도 받았지만 금융정보를 모두 알려줌.
-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 은행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은행 책임이 면제됨.
- 은행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보안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통지 받지 못한 점도 고려됨.
- 따라서 은행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모두 알려준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은행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절대 노출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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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 피고 ****(이하 ‘피고 서창농협’이라 한다)은 ****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 예금계좌{피고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피고 서창농협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위 농협은행 계좌를 ‘****’, 위 서창농협 계좌를 ‘****’라 한다}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나. 성명불상자는 ****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 검사라고 속이고 원고로 하여금 허위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각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게 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로부터 현금서비스 1,800,000원, 카드대출 10,000,000원을 받고 이를 ****로 송금받아 위 돈과 ****의 예금액 합계 ****을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10,000,000원, 주식회사 ****로부터 5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이를 ****로 송금받아 위 돈과 ****의 예금액 합계 ****을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융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금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① 농협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판단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에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 만 33세로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있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을 사용해왔던 점, ③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를 받아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노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피고들의 전자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금융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이 규정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원고에게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피고들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원고는 인터넷뱅킹 신청 당시 보안SMS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설령 피고들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희호(재판장) 박남준 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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