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11478서울고등법원 2심2011-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회수 후 정신적 손해 부정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11478 민사 사건(2011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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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함.
  • 유출된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나 금융정보가 아니었음.
  • 개인정보는 유출 직후 곧바로 회수되어 폐기됨.
  • 원고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들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유출된 정보가 민감하거나 금융정보가 아니고 즉시 회수·폐기된 점,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민감한 정보나 금융정보가 아니었음.
  • 개인정보가 유출된 직후 전체가 회수되어 폐기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
  • 원고들이 부정사용이나 스팸 메시지 등 구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는 개인정보 종류, 유출 정도, 피해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그 정보의 종류와 유출 후 조치,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순한 유출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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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3,49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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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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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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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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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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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076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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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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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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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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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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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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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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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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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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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358·광주지방법원·2013-10-18·2심·원고 패소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79031·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탈북자 신상정보 언론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1936·대구지방법원·2014-10-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1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2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9나2016862·서울고등법원·2019-09-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407·대전고등법원·2018-06-21·2심·원고 패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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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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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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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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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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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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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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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 2009가합26041(병합), 2009가합121922(병합) 판결 【변론종결】2011. 5.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5쪽 17째 줄의 “○○○”을 “소외 1”로 고치고, ● 9쪽 7째 줄의 “렵다.” 다음에 “요컨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그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주체와의 관계, 유출의 정도 및 이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 정보수집주체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방식과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원고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같이 정보주체에 관한 아주 민감한 정보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번호,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등 금융에 관한 정보’와 같이 공개될 경우 곧바로 정보주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인 점, 이 사건 개인정보는 범행공모자와 언론기관 관계자에게 유출된 직후 곧바로 전체가 회수되어 폐기된 점, 실제로 이 사건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개인정보의 유출로 말미암아 이를 취득한 제3자로부터 많은 양의 스팸메시지나 스팸메일을 받게 되었다는 등의 원고들이 개별적,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개인정보가 한때나마 유출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희대(재판장) 심활섭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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