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184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7-08-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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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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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부터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수집했고, 그 중 약 600만 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했다.
-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사전 필터링 목적으로 제공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경품행사에 참여하거나 FMC 회원 중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경품행사 광고에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다.
- FMC 회원 중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도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한 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일부 원고들의 경우 경품행사 응모 및 미동의 FMC 회원으로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 부담도 각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경품행사와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가 일부 원고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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