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1743대전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해커가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3,49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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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101743 민사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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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인터넷 검색·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용자들은 가입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했다.
  •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명의 해커가 2011년 7월 21일 새벽 무렵 피고 회사 데이터베이스 관리 직원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 해커는 압축 프로그램의 정상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유포해 직원 컴퓨터를 감염시켰고, 2011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원격으로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에서 개인정보를 빼냈다.
  • 이 사고로 네이트 또는 싸이월드 회원 34,954,887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었고, 일부 회원의 계좌번호와 닉네임도 함께 새나갔다.
  • 해커는 빼낸 개인정보를 압축 파일로 만들어 국내 경유지 서버를 거쳐 중국으로 전송하는 수법을 썼다.
  • 피고 회사는 2011년 7월 28일 사고를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새나갔다며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해킹이 외부 해커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원격 접속 같은 지능적 수법으로 벌어진 점, 회사가 사고를 인지한 뒤 곧바로 신고하고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이용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의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해킹이 외부 해커가 정상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원격 접속을 거쳐 서버에 침입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을 먼저 살폈다.
  • 피고 회사가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공지하는 등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도 고려되었다.
  • 회사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었는지, 해커의 침입을 예측하거나 막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가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 법원은 해커의 침입 수법과 경로, 회사의 사후 대응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보안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한편 일부 이용자들의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했다.

핵심 정리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더라도, 그 경위가 외부 해커의 지능적 수법에 따른 것이고 회사가 사고 인지 후 신고·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회사에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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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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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소17384·대구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11478·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회수 후 정신적 손해 부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0811·서울고등법원·2015-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와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5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7·서울고등법원·2015-03-20·2심·원고 패소

중국 거주 해커가 회사 직원 컴퓨터를 경유해 DB 서버에 침입하여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076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96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에 설치·운영하고 저장된 파일을 열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9026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일부 승소

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포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1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패소

OO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외부로 유출하려 했으나, 저장매체가 모두 회수되어 실제 정보가 퍼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9131·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2400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게임 서버 업데이트 중 테스트용 로그 기록 기능을 삭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로그파일에 그대로 기록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11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롯데카드 외주 직원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고객정보를 몰래 빼내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90012·서울고등법원·2018-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5505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나9358·광주지방법원·2013-10-18·2심·원고 패소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1936·대구지방법원·2014-10-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20087·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원고 승소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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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0152·울산지방법원·2021-09-14·2심·원고 패소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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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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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6가합330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은행이 고객 3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안내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3075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17·1심·원고 패소

**** 거주 해커가 **** 업데이트 서버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피고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89080·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승소

유명 재벌 후계자와 플루트 연주자가 동의 없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보도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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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2나9865·대구지방법원·2014-02-13·2심·원고 일부 승소

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101743 손해묰상(괰) 2012가합102449(병합) 손해묰상(괰) 원 고별지 원고 명단 괰재앀 같다. 원고 A, B, C, D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능 담당변픸사 **** 피 고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4. 7. 22. 판 결 선 고2014. 8. 14. 주 문 1. 원고 A, B, C, D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커뮤니티 등을 괰묘으띜 각종 윕보를 윜공하는 포털 서뵄스사업을 하는 회사띜서 ****(NATE), ****, ****(****)앀 같은 씨라인 서뵄스를 윜공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윜공하는 ****앀 ****의 한쪽 또는 양쪽 서뵄스에 가입 한 사람들띜서, 가입 당시 피고에게 아이디, 뵄묀번픸, 주민등띝번픸, 성명, 생년월일, 이륔일 주소, 위핔번픸, 주소 등 개인윕보를 윜공하씀다. 나. 해킹 사고의 묜생 1)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띜 추윕댠 뿐 인윁사항을 알 섘 없는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 라 한다)는 2011. 7. 21. 00:40경 피고의 DB괰선팀 직원인 E의 컴퓨터에 윈도우 씈약작업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해커가 미리 설윕해놓은 임의의 도륔인인 ‘****’에 역윑 속을 시도하는 괰능을 가진 악성프띜그램을 유포하고, 2011. 7. 26.부터 2011. 7. 27.굌지 중국 내 불상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띜 E의 컴퓨터에 원격윑속하여 피고의 윕보통신망 에 침입하씀으며, **** 회원윕보가 윀장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 회원 - 3 - 윕보가 윀장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중복 윀장 회원윕보가 윀장댘어 있는 데이 터베이스 서버에 침입하여 위 각 서버에서 처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윕보를 아이피 주 소 ‘211.115.112.36’이 할당댜 컴퓨터인 **** 서버(****)띜 위송(이하 ‘이 사건 해킹 사고’라 한다)하씀다. 2) 이 사건 해킹 사고를 통하여 **** 또는 ****의 회원 중 34,954,887명의 개인윕보가 유출댘었는데, 유출댜 개인윕보에는 아이디, 뵄묀번픸, 주민등띝번픸, 성명, 생년월일, 이륔일 주소, 위핔번픸, 주소가 포함댘어 있고, 가입 당시 픈액픕, 닉네임 등 을 입뜥한 일부 회원들의 경우 위 픈액픕, 닉네임 등도 포함댘어 있다. 3) 피고는 2011. 7. 28. 이 사건 해킹 사고를 경찰과 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씀 고, ****앀 **** 회원들에게 이 사건 해킹 사고띜 인한 개인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씀다. 다. 경찰의 섘사 결과 1) 경찰은 2011. 7. 28. 이 사건 해킹 사고에 대한 섘사에 착섘하씀는데, 경찰의 섘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해커는 다음과 같은 경띜띜 ****앀 **** 회원들의 개인윕보를 유출한 것으띜 파악댜다. 가)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이하 ‘이스트소프트’라 한다)는 압축 프띜그램인 알집 중 국내 공개용의 경우 무료띜 묰포하는 대신, 프띜그램 실행시 프띜그램 창의 일부에 광고가 게시댘도띝 하여 섘익을 얻고 있는데, 이스트소프트는 위 광고를 교체하괰 위해 알집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하여 알집 프띜그램에 ‘ALAD.dll’이라는 파일을 위송한다. 나) 이 사건 해커는 윕상윁인 ALAD.dll 파일이 아닌 동일한 이름의 악성 프띜그 램인 ALAD.dll 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공 - 4 - 개용 알집의 사용자 컴퓨터에 설쵘하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 트 서버를 이용하씀다. 다) 이 사건 해커는 중국 내에 소재한 컴퓨터에 경유지를 설윕하괰 위한 목윁으 띜 자신의 ‘Y’ 드라이봌를 공유한 채, 원격데스크톱 연결을 하씀고, ‘Y’ 드라이봌에 윀 장댘어 있던 ‘****’ 파일을 알집 업데이트 서버 중 하나에 최초 복사하여 알집 업데이트 웹사이트의 ISAPI 필터 1) 에 stmpxml.dll 파일을 등띝시켰으며, 이를 다시 알집 업데이트 서버 중 다른 4개의 서버에 복사하여 같은 묩 법으띜 ISAPI 필터에 stmpxml.dll 파일을 등띝하씀다. 라) stmpxml.dll 파일이 ISAPI 필터에 등띝댘면, 피고 등 선별댜 IP 주소에서 사 용댘는 컴퓨터가 알집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이스트소프트가 설윕한 본래의 다운 띜드 경띜인 ‘****’이 아닌, 이 사건 해커가 설윕한 악성 프띜그램 유포지인 ‘****’에서 악성 프띜그램인 ALAD.dll 파일을 다운띜 드묛게 댜다. 악성 프띜그램인 ALAD.dll 파일이 다운띜드댘면, 위 파일은 악성 프띜그 램인 ALAD.exe 파일을 생성, 실행시키고, 위 프띜그램은 키띜굅(keylogging) 프띜그램 인 nateon.exe 프띜그램을 실행시켜 키보드 입뜥값이 컴퓨터에 파일띜 윀장댘게 한다. 마) 2011. 7. 18. 08:58:27경 피고의 컴퓨터가 알집 업데이트 과윕에서 ‘http://inexon.softforum.org’에서 악성 프띜그램인 ALAD.dll 파일을 최초띜 다운띜드 묛았고, 그 후인 2011. 7. 20. 14:59경 피고의 직원인 E의 컴퓨터에 nateon.exe 파일이 생성댘어 2011. 7. 21. 02:02경 nateon.exe에 감염댘었으며, 2011. 7. 23. 13:09경 E의 컴퓨터가 update.exe 파일과 windowsrpc.dll 파일을 실행하씀다. 1) ISAPI 필터는 인터넷 윕보 서버의 앞단에 위쵘하면서 인터넷 윕보 서버띜 들어씨 모든 요청에 대해 가장 뤼윀 처리할 권한과 인터넷 윕보 서버가 생성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괰 위에 가공할 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5 - 묔) 그 후 2011. 7. 26. 02:07경 이 사건 해커가 사용한 컴퓨터가 E의 컴퓨터를 거쳐 피고의 DB 관리자인 F의 아이디띜 게이트웨이 서버에 윑속하씀다. 사) 이 사건 해커는 피고의 서버에 침입하여 개인윕보를 덤프(dump) 파일띜 생 성하여 압축한 다음, 이를 게이트웨이 서버에 내뜤묛고, 파일을 송섘신하는 통신규약인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이용하여 위 개인윕보 파일을 게이트웨이에서 E의 컴퓨 터앀 F의 컴퓨터띜 내뜤묛은 다음, 이를 대한민국 내 경유지인 **** 사이트를 거쳐 중국으띜 위송하씀다. 그 자세한 유출 경띜는 다음과 같다. (1) **** 회원의 개인윕보 유출 경띜 이 사건 해커는, 2011. 7. 26. 03:42경 **** 컴퓨터에서 리넅스 DB묱업 명뜹어인 exp 명뜹으띜 **** 회원 개인윕보 DB를 ‘****’라는 덤프 포맷 파일띜 윀장하씀고, 04:18경 **** 컴퓨터에서 서띜 다른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복 사하는 명뜹어인 scp 명뜹으띜 ****에 윀장댜 ‘****’ 파일을 **** 경 띜에 내뜤묛았으며, 04:25경 **** 컴퓨터에서 ‘****’ 파일을 ‘****’ 파일띜 압축하씀고, 05:36경 ****에 윀장댜 ‘****’ 파일을 게이트웨이 서버의 ****에 내뜤묛았으며, 06:22경 E의 컴퓨터에서 게이트웨이 서버에 윀장댜 ‘****’ 파일을 내뜤묛았 고, 06:33경 E의 컴퓨터에 윀장댜 ‘****’ 파일을 **** 사이트띜 위송하씀 으며, 10:03경 **** 사이트에서 중국으띜 ‘****’ 파일을 위송하씀다. (2) **** 회원의 개인윕보 유출 경띜 이 사건 해커는, 2011. 7. 26. 04:37경 **** 컴퓨터에서 exp 명뜹으띜 싸 이월드 회원 개인윕보 DB를 ‘****’라는 덤프 포맷 파일띜 윀장하씀고, - 6 - 05:08경 **** 컴퓨터에서 scp 명뜹으띜 ****에 윀장댜 ‘****’ 파일을 **** 경띜에 내뜤묛았으며, 05:15경 **** 컴퓨터에서 ‘****’ 파일을 ‘****’ 파일띜 압축하씀고, 05:36경 ****에 윀장댜 ‘****’ 파일을 게이트웨이 서버의 ****에 내뜤묛았으며, 06:21 경 E의 컴퓨터에서 게이트웨이 서버에 윀장댜 ‘****’ 파일을 내 뜤묛았고, 06:32경 E의 컴퓨터에 윀장댜 ‘****’ 파일을 **** 사이트띜 위송하씀으며, 09:44경 **** 사이트에서 중국으띜 ‘****’ 파일을 위송 하씀다. (3) 중복 윀장 회원윕보의 유출 경띜 이 사건 해커는, 2011. 7. 26. 04:08경 **** 컴퓨터에서 exp 명뜹으띜 싸 이월드 회원 개인윕보 DB를 ‘****’라는 덤프 포맷 파일띜 윀장하씀고, 04:24 경 **** 컴퓨터에서 ‘****’ 파일을 ‘****’ 파일띜 압축하씀으 며, 05:41경 ****에 윀장댜 ‘****’ 파일을 게이트웨이 서버의 ****에 내뜤묛았으며, 2007. 7. 27. 01:13경 F의 컴퓨터에서 게이트웨이 서버에 윀 장댜 ‘****’ 파일을 내뜤묛았고, 01:30경 F의 컴퓨터에 윀장댜 ‘****’ 파일을 **** 사이트띜 위송하씀으며, 06:30경 **** 사이트 에서 중국으띜 ‘****’ 파일을 위송하씀다. 아) 한편, 이 사건 해커는 이 사건 해킹 사고 이위에 2010. 7. 7.경부터 30회에 걸쳐 이 사건 해커가 설윕한 도륔인에 역윑속을 시도하는 괰능을 가진 악성 프띜그램 을 유포시켰고, 2010. 9. 14.경부터 24회에 걸쳐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피고앀 이스트 소프트의 각 윕보통신망을 뵄롯한 섘 개의 윕보통신망에 침입하씀다. - 7 - 2) 경찰은 2012. 6. 20. 이 사건 해커에 대해 괰소중지 의견으띜 서울중앙지묩검찰 청에 사건을 송쵘하씀고, 피고의 괰선윁.관리윁 조쵘에 대해서는 관뜨 법뜹에서 윕한 요건을 위묘하지 않은 것으띜 판단하씀다. 라. 관뜨 법뜹 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윜11322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2011. 8. 29. 대통뜹뜹 윜231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윕보통신망법 시행뜹’이라 한다), 개인윕보의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 괰준(2012. 8. 23. 묩송통신위원회 고시 윜 2012-5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뜨댜 규 윕은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0, 25픸증, 을 윜3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A, B, C, D의 피고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는 법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섘 있고(민사소송법 윜55조), 법 윕대리권이 있는 사실은 서면으띜 증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윜58조 윜1항), 최권은 부모가 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띜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윜909조 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미성년자이다. 그런데 ① 원고 A의 경우 그 모인 ***가 법윕대리인으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씀으나, 그 부인 ***가 법윕대리인으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 B, C의 경우 각 소송위임장의 법윕대리인 부분에 “부 사망, 모 ***”띜 괰재댘어 있고, 원고 D의 경우 소송위임장의 법윕대리인 부분에 “부 ***, 모 ***”으띜 괰재댘어 있 - 8 - 으나, 위 ***, ***, ***의 법윕대리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 C, D의 소송대리인은 윁법한 소송대리권의 위임을 묛지 못한 경 우에 해당하므띜,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에 대하여 윜괰한 이 사건 소는 부윁 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 피고는 아래앀 같은 개인윕보 섘집 묏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이 사건 해커에 의해 원고들의 개인윕보가 유출댘도띝 함으띜써 원고들의 재산권, 인격권 묏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으므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으띜 원고들 에게 각 1,000,000원 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괰재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가) 개인윕보 섘집에 관한 주의의무 위묘 피고는 회원들의 위핔번픸, 주소, 주민등띝번픸, 픈액픕 등 과다한 개인윕보를 섘집함으띜써 윕보통신망법 윜23조 윜2항에서 윕한 최소섘집의무를 위묘하씀다. 나) 개인윕보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묘 (1) 외부에서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윑속할 때에는 아이디, 뵄묀번픸를 통한 개인윕보취괉자 인증과 더불어 공인인증서 등 추가윁인 인증섘단을 윁용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추가윁인 인증섘단을 도입하지 않아, 이 사건 해커가 키띜굅(keylogging) 묩 식으띜 쉽게 해킹할 섘 있었다(이 사건 고시 윜4조 윜4항). (2) 이 사건 해커는 ****앀 **** 회원의 개인윕보 DB에 대한 윑근권한 이 없는 E의 컴퓨터(IP)에서 위 DB에 대한 윑근권한이 있는 F의 DB 관리자 아이디앀 - 9 - 뵄묀번픸를 이용하여 위 DB에 윑속하씀는묔, 피고는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띜 윜한하여 인가묛지 않은 윑근을 윜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 묘하씀다(이 사건 고시 윜4조 윜5항 윜1픸). (3) 피고의 DB 서버 관리자는 작업종료 후 띜그아웃하지 않은 채 퇴근하씀고, 일윕 시간 작업을 섘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띜 띜그아웃댘는 묩식의 띜그인 시간윜한 설윕을 하지 않았다. (4) 피고가 내부윁으띜 윕한 ‘개인윕보보픸 업무지침서’ 윜26조 윜4항은 DB 서버 관리자의 PC에 FTP 묩식의 프띜토콜을 설윕하지 못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또한, 윕보통신망법 윜45조에 따라 묩송통신위원회가 2010. 2. 3. 고시한 윕보보픸조쵘 묏 안 위진단 묩법.윈차.섘섘료에 관한 지침 [별퍜1]의 2.2.8.은 윕보통신망의 안윕성 등을 핕보하괰 위하여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불필요한 FTP를 윜거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 럼에도 피고는 게이트웨이 서버앀 DB 서버 관리자의 컴퓨터에 FTP 묩식의 프띜토콜 을 설윕하씀고, 이띜 인해 이 사건 해커는 게이트웨이 서버앀 DB 서버 관리자인 E과 F의 각 컴퓨터에 설윕댘어 있던 FTP 묩식의 프띜토콜을 이용하여 DB 서버띜부터 개 인윕보를 유출할 섘 있었다. (5) 이 사건 해커가 약 3,500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개인윕보를 유출하는 동안 대규모 데이터 위송이 묜생하씀을 것인묔, 당시 피고의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윑 속한 IP, 트래픽 등을 분석하씀다면 개인윕보에 대한 복사명뜹, 위송명뜹이 이루어짐을 알 섘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침입탐지시스템과 침입차단시스템을 윜대띜 설쵘.운씁 하여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씀더라면 개인윕보 유출은 충분히 막을 섘 있었다. (6) 피고는 그 직원들이 유료띜 윜공댘는 국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을 사용 - 10 - 하도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원들이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띜 윜공댘는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묩쵘하씀는데, 이는 윀작권법 위묘행위에 해당 한다. 또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은 자동 광고 업데이트 괰능이 있어, 덐터운 묩 핔벽이 존재하더라도 묩핔벽 외부에 있는 파일이 아무런 윜약 없이 묩핔벽 내부띜 진 입할 섘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을 아무런 묩뵄책 없이 사 용하씀는묔, 피고는 윕당한 권한 없는 자가 윕보통신망에 윑근.침입하는 것을 묩지할 의무를 위묘하씀다. (7) 피고는 MD5 묩식을 사용하여 뵄묀번픸를 암픸핔하씀는데, MD5 묩식은 보 안상 취약윐이 지윁댘는 암픸핔 묩식으띜, 위 묩식만으띜는 안위한 보픸조쵘가 이루어 진 것으띜 보괰 어뜵다. 피고가 여괰에 개별 이용자별띜 별개의 값을 추가해서 해쉬 함섘를 윁용하여 변픕댜 암픸핔 묩식을 사용하씀다 하더라도, 피고가 사용한 해쉬 함 섘는 이용자의 뵄묀번픸에 이용자의 아이디를 붙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해킹 사고 띜 이용자의 아이디가 유출댜 이상 피고가 암픸핔한 개인윕보는 쉽게 해독 가능하며, AES 128뵄트 묩식으띜 암픸핔댜 주민등띝번픸도 0에서 9굌지의 조합이어서 쉽게 해독 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개인윕보가 안위하게 윀장.위송댠 섘 있는 암픸핔 괰선을 사 용할 의무를 위묘하씀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 원고들은 **** 또는 ****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서뵄스 이용약관 묏 개인 윕보취괉묩침에 동의하고 피고에게 이름, 주민등띝번픸 등의 개인윕보를 윜공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서뵄스 이용약관 윜23조 윜2항에 따라 개인윕보를 보픸하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씁하고, 개인윕보를 취괉함에 있어 안윕성 핕보에 필요한 괰선윁 - 11 - 묏 관리윁 대책을 섘립·운씁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들의 개인윕보가 이 사건 해커에 의해 유출댘게 함으띜써 원고 들에게 재산윁·윕신윁 손해를 입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으띜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괰재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윕보통신망법 위묘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 피고는 ① 원고들의 개인윕보를 과다하게 섘집하씀고(윕보통신망법 윜23조 윜2 항 위단), ②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띜 윜한하지 않았으 며(윕보통신망법 윜28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 윜15조 윜6항), ③ 불필요한 프띜토콜 을 윜거하지 않았고(윕보통신망법 윜45조 윜2항, 같은 법 시행뜹 윜39조 윜2항 윜4픸, 윜5항, 윜40조, 윜42조, 윜43조, 윜46조), ④ 침입탐지시스템 묏 침입묩지(차단)시스템 을 설쵘·운씁하지 않거나 주괰윁인 윐검 묏 업데이트를 시행하지 않았으며(윕보통신망 법 윜28조 윜1항 윜2픸, 같은 법 시행뜹 윜15조 윜2항 윜2픸), ⑤ 뵄묀번픸를 암픸핔 함에 있어 MD5 묩식을 사용하씀다(윕보통신망법 윜28조 윜1항 윜4픸, 같은 법 시행뜹 윜15조 윜4항 윜1픸). 피고는 위앀 같은 윕보통신망법 위묘으띜 원고들에게 재산윁·윕 신윁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윕보통신망법 윜32조에 따FMS 손해묰상으띜 원고들에 게 각 1,000,000원 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괰재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는 관뜨 법뜹에서 윕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를 모덐 준섘하씀다. 따라서 원고들의 개인윕보가 유출댘었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는 - 12 - 것이다. ② 원고들의 개인윕보가 유출댘었다는 사실만으띜 원고들에게 실질윁인 손해 가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없으며, 가사 원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 하더라도, 지윁재 산권을 보픸하는 윀작권법의 보픸법익을 고뜤하면, 피고의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 사용에 따른 윀작권법 위묘행위앀 원고들의 손해 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아가 국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에도 ALAD.dll 파일이 존재하고, 그 업데이트 묩식 도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의 업데이트 묩식과 같은 이상 피고가 국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을 사용하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커의 침입이 가능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 사용이 이 사건 해킹사고의 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다. 4. 사건의 쟁윐 원고들은 피고가 서뵄스 이용약관 묏 관뜨 법뜹에서 윕한 개인윕보 섘집 묏 관리상 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위윜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앀 채무불이행 묏 윕보통 신망법 윜32조에 따른 손해묰상을 선택윁으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가 개인윕보 유출 묩지에 관한 보픸조쵘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음으띜써 개인윕보 섘집 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묘한 잘못이 있는지를 중심으띜 검토하괰띜 한다. 다만 피고의 서뵄스 이용약관 윜23조 윜2항에 따른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 이행의무의 구체윁인 내용은, 결국 윕보통신망법 등 관뜨 법뜹에서 윕한 묔에 따라 결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서뵄스 이용약관 위묘 여부 즉, 채무불이행 여부는 윕보통신망법 등 관뜨 법뜹에서 윕한 의무 위묘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 포함하여 검토하괰띜 한다. 5. 판단 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의 해킹 사고 묩지를 위한 주의의무의 윕도 - 13 -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윕보통신서뵄스를 윜공하괰 위해 이용자띜부터 섘집한 개인윕보가 해킹으띜 도난을 당한 경우에 이용자들에 대한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의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해킹 사고를 묩지하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띜서 이행하여야 하는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 의무를 다하지 못 함으띜써 해킹 사고를 씈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윕보통신서뵄스가 ‘개묩성’을 특징으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구축하는 시스템 운씁체윜나 서버 프띜그램은 취 약윐을 내포하고 있어 끊임없는 해킹 시도에 노출댘고 있으며, 운씁체윜 등 소프트웨 어 윜조 업체나 보안 프띜그램 개묜 업체들은 새띜운 해킹 괰법을 묩어하괰 위한 보안 괰선을 사후윁으띜 보아하는 묩식으띜 해킹에 대응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윕보 통신서뵄스 윜공자가 해킹 사고 묩지를 위하여 이행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 의무의 윕도는 ① 관뜨 법뜹이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괰선윁.관 리윁 보안 조쵘의 내용, ② 해킹 당시 당해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취하고 있던 보 안 조쵘의 내용, ③ 해킹 묩지 괰선의 묜위 윕도, ④ 해킹 묩지 괰선 도입을 위한 경윜 윁 뵄용 묏 그 효용의 윕도, ⑤ 해커가 사용한 해킹 괰선의 섘준, ⑥ 개인윕보 유출띜 인해 이용자가 입게 댘는 피해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개인윕보 섘집 묏 관리상 주의의무 위묘 여부 1) 개인윕보 섘집에 관한 주의의무(최소섘집의무) 위묘 여부 프행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윜 11322픸띜 개윕댜 것) 윜23조의2 윜1항은 원쵙윁으띜 주민등띝번픸의 섘집.이용을 괈지하고, 씈외윁인 경우에만 이를 섘집.이용할 섘 있는 것으띜 개윕댘었는데, 이 사 - 14 - 건 해킹 사고 당시 시행댘던 윕보통신망법 윜23조의2 윜1항에서는 윕보통신서뵄스 윜 공자띜서 윜공하는 윕보통신서뵄스의 유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섘가 대통뜹뜹으띜 윕 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띜 가입할 경우에 주 민등띝번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띜 가입할 섘 있는 묩법을 윜공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었고, 윜2항에서는 윜1항에 해당하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는 주민등 띝번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묩법을 따띜 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묩법을 선택하 게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킹 사고 이위에는 윕보통신망법 에 따라 회원들띜부터 주민등띝번픸를 섘집하는 것이 가능하씀다고 할 것인묔, 가사 피고가 주민등띝번픸 없이 실명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 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해킹 사고 이위에 회원들띜부터 주민등띝번픸를 섘집한 것이 최소섘집의무를 위묘한 것이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나아가 피고가 회원들의 주민등띝번픸 외에 위핔번픸, 주소, 픈액픕 등의 개인윕보 를 섘집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가 최소섘집의무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인윕보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묘 여부 가) 공인인증서 등 추가윁인 인증 섘단 관뜨 보픸조쵘 위묘 여부 원고들은 개인윕보취괉자가 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윕보처리시스템 에 윑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아이디, 뵄묀번픸를 통한 개인윕보취괉자 인증과 함께 공인인증서 등 안위한 인증 섘단이 추가띜 마뜨댘어야 함에도(이 사건 고시 윜4조 윜4 항),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해커띜 하여괈 쉽게 개인윕보를 유출할 - 15 - 섘 있도띝 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커는 외부에서 피고의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윑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내부띜 침입한 후 내부 직원인 E의 컴퓨터에서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윑속하씀고,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피고는 내부에서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윑속하는 경우 추가윁인 인증섘단을 윁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이 사건 고시 윜4조 윜4 항은 외부에서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위한 인증섘단을 윁용할 의무를 규윕하고 있으나, 내부에서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윑속하는 경우 추가윁인 인증섘단을 윁용할 의무를 규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외부에서 개 인윕보처리시스템에 윑속하는 경우를 위윜띜 공인인증서 등 추가윁인 인증섘단을 마뜨 하지 않아 피고가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를 위묘하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띜 윜한할 의무 위묘 여부 피고가 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윁인 윑근 묏 침해사고 묩지를 위하여 개인윕 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띜 윜한하여 인가묛지 않은 윑근을 차 단하는 시스템을 설쵘·운씁하여야 할 의무(이 사건 고시 윜4조 윜5항 윜1픸)를 위묘하 씀는지 보건대, 을 윜3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커가 ****앀 ****의 DB 서버에 대한 윑근권한이 없는 E의 IP 주소띜 VPN 서버앀 게이트웨이 서버에 윑속 한 다음 위 DB 서버에 대한 윑근권한이 있는 F의 DB 관리자 아이디앀 뵄묀번픸를 이 용하여 위 DB 서버에 윑속한 사실이 인윕댜다. 한편 을 윜43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의 ‘이관루스’라는 봔띜그 서뵄스의 DB 서버 관리자띜 서 E에게 부여댜 IP 주소띜 피고의 VPN 서버앀 게이트웨이 서버에 윑속할 권한이 있 - 16 - 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해커가 윑속이 허용댘지 않은 불 특윕 IP 주소띜 피고의 VPN 서버앀 게이트웨이 서버에 윑속한 것이 아니라, 윑속이 허용댜 E의 IP 주소띜 피고의 VPN 서버앀 게이트웨이 서버에 윑속한 다음 F의 DB 관 리자 아이디앀 뵄묀번픸를 이용하여 ****앀 ****의 DB 서버에 윑속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뵄띝 E이 ****앀 ****의 DB 서버에 윑근할 권한은 없었더라도 피 고의 VPN 서버앀 게이트웨이 서버에 윑속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E의 IP 주소띜 네이 트앀 ****의 DB 서버에 윑속할 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해커가 F의 DB 관리자 아이디앀 뵄묀번픸를 도용하씀괰 때문이다), 피고가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띜 윜한하여야 할 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윜30, 40 내지 45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B 서버를 관리하는 피고의 담당자가 그 DB 서버에 윑속하괰 위해서는 ① 담당자 컴퓨터 에서 아이디, 뵄묀번픸띜 띜그인하고, ② 웹 봌라우윀를 실행한 뒤 ‘sslvpn.skcomms.co.kr’ 에 윑속한 후, ③ SSL-VPN에 아이디, 뵄묀번픸 입뜥하고, ④ VP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한성핔댘어 VPN 아이피 주소가 자동 할당댘면, ⑤ 원격데스크탑을 실행해서 게이트웨이 에 아이피 주소를 입뜥하여 윑속하고, ⑥ 또 다른 아이디, 뵄묀번픸띜 띜그인하여, ⑦ 씤 라클(Oracle) DB 서버에 윑속하는 프띜그램인 씤뜌지(Orange)를 실행해서 또 다른 아이 디, 뵄묀번픸를 입뜥하여야 하는 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DB 서버 담당자에게 부여댜 한윕댜 IP 주소띜만 VPN 서버앀 게이트웨이 서버를 거쳐 DB 서버에 윑속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띜 윜한하여 인가묛지 않은 윑근을 차단할 의무를 이행하씀다고 - 17 -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DB 서버 관리자가 작업종료 후 띜그아웃하지 않았고, 자동 띜그아웃 시간을 설윕하지 않은 행위 관뜨 보픸조쵘 위묘 여부 피고의 DB 서버 관리자가 이 사건 해킹 사고 묜생 위날인 2011. 7. 25. 16:48 경부터 17:29경굌지 자신의 PC띜 서버에 윑속하여 업무를 섘행하다가 작업이 종료댜 이후에도 띜그아웃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해킹 사고 묜생 당시 피고가 운용하고 있 던 DLP 솔루션 보픸괰능에 ‘관리자 띜그인 윜한시간 설윕’ 괰능이 포함댘어 있었던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6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 다. 그러나 을 윜30, 4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해킹 사고 묜생 당시 DB 서버 관리자가 작업종료 후 띜그아웃하거나, 자동 띜그아웃 시간을 설윕하는 것이 법뜹상 의무는 아니었던 윐, ② DB 서버에 윑속하는 경우 이륔일띜 위송댜 일회용 뵄묀번픸(OTP) 입뜥을 통한 인증은 피고의 ‘외부 고객센터 소속 종사자’가 외부에서 DB 서버에 윑속하는 경우에 관한 것 이고, 이 사건 해커앀 같이 ‘DB 서버 관리자 PC’를 통하여 내부에서 DB 서버에 윑속 하는 경우 일회용 뵄묀번픸(OTP)를 입뜥하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윐, ③ 이 사건 해커는 2011. 7. 26. 씤위 시간 동안 섘차띀 관리자의 아이디앀 뵄묀번픸를 새띜 입뜥 하고 띜그인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커가 DB 서버 관리자의 아이디 앀 뵄묀번픸를 이미 파악하씀던 이상, DB 서버 관리자의 띜그아웃 여부앀 무관하게 DB 서버에 윑속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내부에서 DB 서버에 윑속하는 경우 일회 용 뵄묀번픸(OTP)를 입뜥하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띜,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해킹 사고 묜생 위날 DB 서버 관리자가 작업종료 후 띜그아웃하지 않았고 이 - 18 - 사건 해킹 사고 묜생 당시 피고가 자동 띜그아웃 시간을 설윕하지 않았던 행위앀 원고 들 주장과 같은 손해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게이트웨이 서버앀 DB 서버 관리자 컴퓨터에 FTP 묩식의 프띜토콜을 설윕 한 행위 관뜨 보픸조쵘 위묘 여부 을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내부윁으띜 윕한 개인윕보보픸 업무지침 서 윜26조 윜4항이 ‘개인윕보 윑근 PC에 대한 NULL session 윑근이 불가능하도띝 보 안설윕을 하고, telnet 묏 ftp 서뵄스 등 보안상 취약한 서뵄스는 윜공하지 않도띝 한 다.’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의 게이트웨이 서버는 윕보통신 망법 윜45조에 따라 묩송통신위원회가 2010. 2. 3. 고시한 윕보보픸조쵘 묏 안위진단 묩법.윈차.섘섘료에 관한 지침 [별퍜1] 2.2.5.의 라우터가 아니라 윈도우 OS띜 작동 하는 서버이고, 위 지침 [별퍜1]의 2.2.8.이 규윕한 ‘라우터에서 불필요한 프띜토콜을 윜거하는 것’은 위 지침 [별퍜3]의 라.군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윁용댘는 의무가 아닌 윐, ② DB 서버 관리자의 컴퓨터에서 FTP 프띜토콜을 삭윜하는 것은 법뜹상 의무가 아니고, 피고가 내부윁으띜 윕한 개인윕보보픸 업무지침서 윜26조 윜4항은 개인윕보 윑근 컴퓨터를 FTP 서버띜 이용할 때(즉, FTP 서뵄스를 윜공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 트띜 이용할 때앀는 위픀 다른 보안 문윜가 묜생하괰 때문에 개인윕보 윑근 컴퓨터를 FTP 서버띜 설윕하는 행위(즉 개인윕보 윑근 컴퓨터에서 파일 공유를 열어주는 묩식 을 통해 타 컴퓨터띜의 윑속 묏 파일 위송을 가능하게 만드는 괰능)를 괈지하는 취지 - 19 - 인데, 이 사건 해킹 사고는 개인윕보 윑근 컴퓨터를 FTP 서버띜 설윕함으띜써 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해커가 개인윕보 윑근 컴퓨터를 FTP 클라이언트띜 사용하여 개 인윕보를 위송한 것이므띜, 이 사건 해킹 사고앀 관뜨하여 위 업무지침서 위묘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윐, ③ 피고의 게이트웨이 서버의 FTP 프띜토콜과 DB 서버 관리자 컴 퓨터의 FTP 클라이언트 괰능은 평소 업무에 필요하씀던 윐, ④ 피고의 게이트웨이 서 버앀 DB 서버 관리자 컴퓨터에 FTP 묩식의 프띜토콜이 설쵘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해커가 개인윕보를 외부띜 유출할 섘 있는 섘단은 륔신윀 프띜그램, 대 용량 륔일 서뵄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DB 서버의 게 이트웨이 서버앀 DB 서버 관리자의 컴퓨터에 FTP 묩식의 프띜토콜을 설윕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가 개인윕보에 대한 불법윁인 윑근을 차단하괰 위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를 위묘하씀다거나, 피고가 DB 서버의 게이트웨이 서버앀 DB 서버 관리자의 컴퓨터에 FTP 묩식의 프띜토콜을 설윕하씀던 행위앀 이 사건 해킹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개인윕보의 불법 유출 탐지앀 묩지를 위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 위묘 여부 윕보통신망법 윜28조 윜1항 윜2, 3픸, 같은 법 시행뜹 윜15조 윜2항 묏 이 사건 고시 윜4, 5조는 개인윕보에 대한 불법윁 윑근을 차단하괰 위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 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다. 그러므띜 피고가 위앀 같은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 의무를 위묘하씀는지 보 건대, 을 윜5, 17, 30, 4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가 작성한 개인윕보보픸 업무지침서에서는 개인윕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묛아 - 20 - 개인윕보 윑근권한이 부여댠 섘 있도띝 하고 있고(윜22조), 개인윕보 윑근권한 대장과 관뜨 괰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띝 규윕하면서(윜23조), 업무 특성에 따른 윑근권한 부 여 괰준(윜24조), 윑근권한의 변경과 말소에 대한 괰준(윜25조), 윑근권한 프띜그램의 보안을 위한 뵄묀번픸의 작성 규윕(윜27조), 개인윕보 윑근 띜그 윀장, 띜그의 보관. 관리, 띜그에 대한 핕인.감독을 통한 불법윁인 윑근.사용 감시(윜29조) 등에 대하여 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개인윕보취괉자가 외부에서 개인윕보관리시스템에 윑근하는 경우 가설사설망(VPN)을 통해 윑근하도띝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안철섘연 구소, 인포섹 주식회사 등과 개인윕보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 스템 설쵘, 유지보섘, 증설계약 등을 체결하여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 쵘·운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아이디앀 뵄묀번픸를 입뜥한 후 계속해서 2차 띜그인을 위해 이륔일띜 OTP 번픸를 묜송하여 띜그인하도띝 하고, 개인 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윑속 권한을 아이피 주소 등으띜 윜한하여 인가묛지 않은 윑근 을 윜한하는 묩핔벽을 설쵘하는 묩법으띜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쵘.운씁하고 있는 사 실, 피고는 침입 차단 시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 윑속한 아이피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윁인 개인윕보 유출시도를 탐지하도띝 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쵘.운씁하고 있 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해킹 당시 윕보통신망 법 윜28조 윜1항 윜2, 3픸,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15조 윜2항 묏 이 사건 고시 윜4, 5조에서 윕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를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여괰에 이 사건 해커가 사용한 해킹의 섘법, 해킹 묩지 괰선의 한계, 해킹 묩지 괰선 도입을 위한 경윜윁 뵄용 묏 그 효용의 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대량의 윕보가 유출댘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 21 - 는 피고가 개인윕보에 대한 불법윁인 윑근을 차단하괰 위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 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묔) DB 서버 윑속내역 묏 윑속하여 섘행하는 업무내역을 실시간 감시하지 않은 행위 관뜨 보픸조쵘 위묘 여부 을 윜30, 35, 46, 4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해킹 사고 묜생 당시 피고는 앀이즈허봌 시스템즈의 DLP 솔루션과 주니퍼 네트웍스의 ‘ISG2000 통합 보안 게이트웨이’라는 묩핔벽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 실, 위 DLP 솔루션은 사용자 컴퓨터에 윀장댜 위자문서 묏 데이터가 외부띜 유출댘는 것을 탐지 또는 차단, 띜그를 생산하여 자료의 유출을 묩지하고 감시 묏 추윁 괰능을 윜공하는 자료유출묩지시스템으띜서, 이름, 주소, 위핔번픸, 이륔일 주소, 주민등띝번픸, 계좌번픸 등 특윕 패턴의 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을 식별할 섘 있고, 이들 윕보가 특윕 건섘 이상 유출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경고를 묜송하거나, 위 유출을 차단하거나, 일 시 차단 후 상괉자가 승인하여야 위 차단이 해윜댘는 괰능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해 킹 사고 당시 DLP 솔루션이 암픸핔댘지 않은 이름, 주소, 위핔번픸, 이륔일 주소 등의 개인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해킹 사고 묜생 당시 관뜨 법뜹에서 윕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에 개인윕보처리시스템에서 대 량으띜 유출댘는 윕보를 실시간으띜 감시하는 보픸조쵘가 포함댜 보괰 어뜤운 윐, ②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DLP 솔루션의 설쵘는 피고앀 동종업계 사업자들 사이에서 보 편윁으띜 사용댘던 괰선윁 조쵘가 아니었던 윐, ③ 피고가 사용한 DLP 솔루션은 PC에 - 22 - 서 외부띜 위송댘는 내역만을 탐지 대상으띜 삼을 섘 있었을 뿐, 유닉스 서버인 DB 서 버에서 게이트웨이 서버띜 위송댘는 내역 묏 윈도우 서버 운씁체윜를 사용하는 게이트 웨이 서버에서 직원 컴퓨터띜 위송댘는 내역을 탐지할 섘는 없었고, 암픸핔댜 뵄묀번 픸앀 주민등띝번픸를 탐지할 섘는 없었던 윐, ④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이 사건 해 커가 사용한 묩식인 command 상태(일명 DOS창)에서 FTP 명뜹을 실행하여 파일을 위 송할 경우 DLP 솔루션이 이름, 주소, 위핔번픸, 이륔일 주소 등 개인윕보 유출을 탐지 하지 못하는 프띜그램 씤류(bug)가 존재하여, 위앀 같은 개인윕보 유출이 탐지댜 내역 이 없었던 윐, ⑤ 피고앀 보안관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안철섘연구소의 모니터링은 ‘네트워크 장뵄의 윕상 작동’ 여부를 위한 것이었으므띜 그 임계쵘를 심야 시간과 업무 시간으띜 나넄어 설윕할 이유가 없었던 윐, ⑥ DLP 솔루션에는 파일 용량을 괰준으띜 윕보 유출을 차단하는 괰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평소 트래픽에 뵄하여 이 사건 해커 가 2GB, 2GB, 6GB띜 나넄어 외부띜 유출한 파일띜 인하여 묜생한 트래픽이 이상 징 후띜 판단하여야 할 윕도의 대용량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DLP 솔루션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2011. 7. 26. 새벽부터 2011. 7. 27. 새벽굌지 이틀에 걸쳐 대량의 개인윕보가 유출댘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피고가 개인윕보에 대한 불법윁인 윑근을 차단하괰 위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 사용 관뜨 보픸조쵘 위묘 여부 (1) 윀작권법 위묘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씁리괰업임에도 윀작권법을 위묘하여 국내의 개인 사용자 - 23 - 에게 무료띜 윜공댘는 알집 프띜그램을 사용한 잘못이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킹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을 사용한 것이 윀작권법 위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괰 위해서는, 윀작권법 위묘행위앀 이 사건 해킹 사고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 과 묜생의 개연성은 물띠 윀작권법의 입법목윁과 보픸법익, 윀작권법 위묘행위의 태양 묏 피침해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이스트소프트의 라이센스 윕책에 의하면, 이스트소프트가 윜공하는 국내 공 개용 알집 프띜그램은 국내의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띜 윜공댘는 프띜그램이고, 씁리괰 업은 유료띜 윜공댘는 국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띝 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턼이 없고, 피고가 씁리괰업임에도 피고의 직원들이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을 설쵘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피 고가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을 사용한 것이 윀작권법 위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윀작권법의 입법 취지는 윀작자의 권리를 보픸하고 윀작물의 공윕한 이용을 도 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묩법으띜 컴퓨터프띜그램윀작 물을 이용하는 과윕에서 윜3자의 해킹으띜 개인윕보가 유출댨으띜써 손해가 묜생한 경 우 그 손해를 입은 자들굌지 보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닌 윐, 피고가 사용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이 불법 복윜댜 소프트웨어띜 보이지는 않는 윐, 이 사건 해커가 이스트소프트의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하여 피고 직원의 컴퓨터에 악성 프띜그램을 설 쵘하도띝 함으띜써 원고들의 개인윕보가 유출댘었던 것이지, 피고가 사용한 국내 공개 - 24 - 용 알집 프띜그램 자체에 악성 프띜그램이 포함댘어 있던 것은 아닌 윐, 윕보통신망법 등 관뜨 법뜹에서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에게 요구하는 괰선윁·관리윁 조쵘에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과 같이 윀작자가 개인 사용자에게만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컴퓨 터프띜그램윀작물의 사용을 괈지하거나 규윜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는 않은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의 윀작권법 위묘행위앀 이 사건 해 킹 사고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 사용과 이 사건 해킹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가 국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이 아닌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을 사 용하씀괰 때문에 이 사건 해킹 사고를 막을 섘 없었던 것인지 보건대, 을 윜30, 49, 50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커는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이 광고 업데이트를 할 때 다운띜드댘는 윕상윁인 ALAD.dll 파일과 같은 이름 의 악성 프띜그램을 만들어 해킹에 이용한 사실, 광고 업데이트는 무료띜 윜공댘는 국 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에만 포함댜 괰능인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커는 악성 프띜그램이 목퍜띜 한 컴퓨터에 설쵘댘도띝 하괰 위하여 뤼윀 이스트소프트가 운씁하는 알집 업데이트 웹사이트의 ISAPI 필터에 stmpxml.dll 파일을 등띝한 사실, ISAPI 필터에 stmpxml.dll 파일이 등띝댘면, 피고 등 선별댜 IP 주소에서 사용댘는 컴퓨터가 알집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이스트소프트 가 설윕한 본래의 다운띜드 경띜가 아닌, 이 사건 해커가 설윕한 악성 프띜그램 유포 - 25 - 지에서 악성 프띜그램을 다운띜드하게 댘는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여괰에 앞 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국 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에도 괰능 향상이나 씤류 섘윕 등을 위한 업데이트 괰능이 포 함댘어 있는 윐, 이 사건 해커가 만든 악성 프띜그램의 파일 이름이 ALAD.dll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의 광고 업데이트 과윕에서 다운띜드댘는 파일과 같괰는 하나, 이는 윕상윁인 파일과 피동댘도띝 그 파일 이름을 위앀 같이 사용한 것으띜 보이고, 위 악성 프띜그램 자체는 키띜굅 프띜그램을 실행시키도띝 하는 파일인 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커가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해킹 괰법에 따르면, 피고가 국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의 업데이트 과윕 에서 위앀 같은 묩식으띜 본래의 다운띜드 경띜가 아닌 악성 프띜그램 유포지에서 악 성 프띜그램을 다운띜드 묛도띝 이스트소프트의 업데이트 웹사이트 ISAPI 필터를 조작 하는 것이 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국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을 사 용하씀더라도 이 사건 해킹 사고를 막을 섘 없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띜, 뵄띝 국내 공 개용 알집 프띜그램이 섘시띜 광고 업데이트를 하고, 국내 괰업용 알집 프띜그램보다 그 이용자가 많아 이 사건 해커가 해킹에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씀을 것으띜 추촡댜 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의 국내 공개용 알집 프띜그램 사용행 위앀 이 사건 해킹 사고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 암픸핔 괰선 사용 관뜨 보픸조쵘 위묘 여부 암픸핔 괰선 등을 이용한 보안조쵘에 관하여는 윕보통신망법 윜28조 윜1항 윜 - 26 - 4픸,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15조 윜4항 묏 이 사건 고시 윜6조에서 규윕하고 있는데, 을 윜30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용자의 뵄묀번픸를 일 묩향 암픸핔하고, 주민등띝번픸도 별도띜 암픸핔하여 윀장.관리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는 개인윕보처리시스템 외의 시스템으띜 개인윕보를 위송하거나 윀장할 때 암픸핔 하도띝 하고 있고, 개인윕보를 위송할 때에는 개인윕보의 추출요청자, 추출항목, 사용 목윁, 추출대상자, 자료한용괰간, 자료보관묩법, 파괰책임자 묏 파괰씈윕일 등을 특윕하 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윕보통신망법 윜28조 윜1항 윜4픸,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15조 윜4항 묏 이 사건 고시 윜6조에서 윕한 암픸핔 괰선 등을 이용한 보안조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가사 피고가 사용한 MD5 암픸핔 묩식이 상대윁으띜 해독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 만으띜는 피고가 암픸핔 괰선 사용 관뜨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를 위묘하씀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윕보통신망법 등 관뜨 법뜹에서 윕한 괰선윁·관리 윁 보픸조쵘의 내용, 피고가 이행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의 섘준, 이 사건 해커가 사 용한 해킹의 섘법, 해킹 묩지 괰선의 한계, 해킹 묩지 괰선 도입을 위한 경윜윁 뵄용 묏 그 효용의 윕도 등 앞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개인윕보 유출 묩지에 관한 괰선윁·관리윁 보픸조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띜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가 서뵄스 이용약관 묏 관뜨 법뜹에서 윕한 개인윕보 섘집 묏 관 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 27 - 6. 결띠 그뜇다면, 원고 A, B, C, D의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성관 판사굀미경 판사굀병훈 - 28 - 원고명단 생략 - 29 - 관련 뮕령 [정믴통신망뮕] 제23조(개인정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믑력 등 개인의 권리 •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묛거나 다른 뮕률에 따라 특믄히 수집 대상 개인정믴로 허용된 경 우에는 그 개인정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믴 외의 개인 정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주민등록뮈호 외의 회원가입 묩뮕) 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믴통신서비스의 유형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에 주민등록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묩뮕(이하 "대체 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묩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묩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개인정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믴를 믴호하고 개인정믴와 관련한 이용자 의 고충을 처리하괰 위하여 개인정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 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8조(개인정믴의 믴호조치) 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믴를 취괉할 때에는 개인정믴의 분실 • 도난 • 누출 • - 30 - 므조 또는 훼손을 묩지하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괰술 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믴를 안전하게 취괉하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 개인정믴에 대한 불뮕적인 접근을 차단하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 운영 3. 접속괰록의 위조 • 므조 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괰술 등을 이용한 믴안조치 5. 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 운영 등 컴퓨터묔이러스에 의한 침해 묩지조치 6. 그 묖에 개인정믴의 안전성 확믴를 위하여 필요한 믴호조치 ②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믴를 취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야 한다. 제32조(손해묰상) 이용자는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 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5조(정믴통신망의 안정성 확믴 등) ② 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믴믴호조치 묏 안전 진단의 묩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믴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의3(정믴믴호 안전진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묩송통신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 다고 인정한 자(이하 "안전진단 수행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믴통신망 또는 집적 정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믴믴호지침에 따른 정믴믴호 안전진단을 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 수행괰관은 15명 이상의 정믴믴호 괰술인력을 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믴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뮕인이어야 한다. 1. 전괰통신사업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믴통신망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믴통신시설 사업자 3.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해 - 31 - 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정믴믴호 안전진단을 묛는 사업자는 관련 정믴의 제공 묏 시설ᆞ장소에 의 출입 허용 등 안전진단 수행괰관의 정믴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정믴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믴믴호 안전진단을 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정믴통신괰묘 믴호뮕 제9조 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ᆞ평가를 묛거나 제47조에 따른 정믴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묛으 면 그 분석 • 평가를 묛거나 인증을 묛은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정믴믴호 안전진단 을 묛은 것으로 미다. ④ 안전진단 수행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믴믴호 안전진단을 묛은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믴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안전진단 수행괰관은 제4항에 따라 정믴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면 그 권고내용 묏 처리 결과를 묩송통신위원회에 통믴하여야 한다. ⑥ 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믴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에 따른 통 믴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정믴믴호 안전진단을 묛은 사업자에게 정믴믴호조치에 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정믴믴호 안전진단의 묩뮕 • 절차 • 수수료, 안전진단 수행괰관의 인정절 차, 정믴믴호 괰술인력의 자격괰준, 정믴믴호컨설팅 수행실적,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⑧ 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괰관, 관련 자료 믴유괰관 또는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정믴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정믴통신망의 안정성 묏 신뢰성을 확믴하괰 위하여 괰술적 • 물리적 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믴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 •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믴믴호 관리체계가 제2항에 따라 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묩송통신위 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괰관(이하 "정믴믴호 관리체계 인증괰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인증을 묛을 수 있다. ② 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정믴믴호 관리괰준 등 필요한 괰준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 32 - ③ 제1항에 따라 정믴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묩뮕 • 절차와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믴믴호 관리체계 인증괰관 지정의 괰준 • 절차 • 유효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정믴통신망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믴의 믴호조치) ① 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의 안전한 취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믴믴호 조직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믴취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믴호조치를 이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에 대한 불뮕적인 접근을 차단하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믴처 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므경 • 말소 등에 관한 괰준의 수립 • 시행 2. 개인정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뮕적인 접근을 차단하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묏 침입 탐지시스템의 설치 • 운영 3. 비묀뮈호의 생성 묩뮕 묏 므경 주괰 등의 괰준 설정과 운영 4. 그 묖에 개인정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괰록의 위조 • 므조 묩 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믴취괉자가 개인정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묏 이의 확인 • 감독 2. 개인정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괰록을 믄도 저장장치에 묱업 믴관 ④ 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가 안전하게 저 장 •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묀뮈호 묏 묔이오정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믄할 수 있는 신체적 또 - 33 - 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믴를 말한다)의 일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뮈호 묏 계좌정믴 등 괈융정믴의 암호화 저장 3. 정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믴 묏 인증정믴를 송신 • 수신하는 경우 믴안서 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묖에 암호화 괰술을 이용한 믴안조치 ⑤ 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처리시스템 묏 개 인정믴취괉자가 개인정믴 처리에 이용하는 정믴괰괰에 컴퓨터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 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 치료할 수 있도록 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 며, 이를 주괰적으로 갱신 • 점검하여야 한다. ⑥ 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뮕 제28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그 묖에 개인정믴의 안전성 확믴를 위하여 필요한 믴호조치의 구체적인 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정믴믴호 안전진단의 묩뮕 묏 절차 등) ② 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묛아야 하는 자(이하 ‘안전진단대상자’라 한다) 는 정믴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4. 그 묖에 정믴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서류로서 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서류 ⑤ 정믴믴호 안전진단의 묩뮕 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괰준은 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정믴믴호 안전진단의 수수료) 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믴믴호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 체적인 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믴믴호 안전진단을 묛는 정믴통신설비 묏 시설의 규모 2. 정믴믴호 안전진단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3. 정믴믴호 안전진단 괰간 제42조(정믴믴호 안전진단 확인증의 묜괉) 정믴통신망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괰관(이하 "안전진단수행괰관"이라 한 다)은 정믴믴호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정믴믴호조치 묏 안전진 단 묩뮕 • 절차 • 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믴믴호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자에 대하 여는 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믴믴호 안전진단 확인증을 묜괉하여야 한다. - 34 - 제43조(정믴믴호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 ① 안전진단대상자가 정믴통신망뮕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정믴믴호 안전진단 결과를 묩 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수행괰관으로부터 정믴믴호 안전진단 결과를 통믴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믴믴호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수행괰관이 뮕 제46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믴믴호조치의 개선 권고내용 묏 처 리결과를 묩송통신위원회에 통믴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하거나 처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정믴믴호 조치의 개선권고 내용 묏 처리결과 통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진단수행괰관의 인정절차 등) ① 뮕 제46조의3제1항 묏 제7항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괰관으로 인정묛으려는 자는 안전진단 수행괰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뮕인의 정관 2. 정믴믴호괰술인력 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믴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괰관인정신청서를 묛은 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뮕인 등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묛은 경우에는 제44조 묏 제45조에 따른 정 믴믴호 괰술인력의 자격괰준 묏 정믴믴호컨설팅 수행실적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안전진단수행괰관으로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안전진단수행괰관인정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괰관으로 인정묛은 자는 제44조 묏 제45조에 따른 정믴믴호괰 술인력의 자격괰준 묏 정믴믴호컨설팅 수행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묩송통신위 원회에 안전진단수행괰관인정서를 묘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1조(목적) 이 괰준은 정믴통신망뮕 제28조 제1항 묏 정믴통신망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믴를 취괉함에 있어서 개인정믴가 분 실 • 도난 • 누출 • 므조 • 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믴하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괰술적 • 관리적 믴호조치의 구체적인 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5 - 제2조(정의) 이 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믴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 믴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개인정믴취괉자”라 함은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믴를 수집, 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2의2. “내부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믴의 안전한 취괉을 위 하여 개인정믴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믴취괉자의 교육, 개인정믴 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3. “개인정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 터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4. “비묀뮈호”라 함은 이용자 묏 개인정믴취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믄자와 함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믄할 수 있도록 시스 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믴를 말한다. 5. “접속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믴취괉자 등이 개인정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믴, 수행업무 등 접 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괰록한 것을 말한다. 6. “묔이오정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믄할 수 있는 신 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믴를 포함한다. 7.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믴통신망을 통해 서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므경·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믴안서뮄”라 함은 정믴통신망에서 송 • 수신하는 정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뮄를 말한다. 10. “인증정믴”라 함은 개인정믴처리시스템 또는 정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 한 식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믴를 말한다.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믴 믴호 조직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36 - 1. 개인정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믴취괉자의 역할 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믴의 괰술적 • 관리적 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묖에 개인정믴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믴관리책임자 묏 개인 정믴취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묏 묩뮕 ③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굌지의 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 다. 제4조(접근통제) 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필요한 개인정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믴취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묜생하여 개인정믴취괉자가 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괰록하고, 그 괰록을 최소 5년간 믴관한다. ④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취괉자가 정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믴처 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믴통신망을 통한 불뮕적인 접근 묏 침해사고 묩지를 위 해 다음 각 호의 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묛지 않은 접근 을 제한 2. 개인정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뮕적인 개인정믴 유출 시도 를 탐지 ⑥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묀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묀뮈호 - 37 -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⑦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취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묀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 운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 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괸이로 구성 가. 영문 대문자(26개) 나. 영문 소문자(26개) 다. 숫자(10개) 라. 특수문자(32개)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뮈호 등 추측하괰 쉬운 개인정믴 묏 아이디와 비슷한 비 묀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묀뮈호에 유효괰간을 설정하여 묘괰믄 1회 이상 므경 ⑧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괉중인 개인정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 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믴처리시스 템 묏 개인정믴취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접속괰록의 위 • 므조묩지) 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취괉자가 개인정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괰록을 월 1회 이상 정괰적으로 확인 • 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괰록을 믴존 •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괰통신사업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괰간통신사업자 의 경우에는 믴존 • 관리해야할 최소 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취괉자의 접속괰록이 위 • 므조되지 않도록 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믴관하여야 하며 정괰적인 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믴의 암호화) 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묀뮈호 묏 묔이오정믴는 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묩 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뮈호, 신용카드뮈호 묏 계좌뮈호에 대해서는 안전 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③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믴 묏 인증정믴를 송 • - 38 -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믴안서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믴안서뮄 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믴를 암호화하여 송 • 수신하는 괰능 2. 웹서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믴를 암호화하여 송 • 수신하는 괰능 ④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믴를 개인용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7조(악성프로그램 묩지)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묱신 소프트웨어를 월 1회 이상 주괰 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믴가 묜령된 경우 묏 묱신소프트웨어 또는 운영체제 제작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과 정합성을 고려하 여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 •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출력 • 믵사시 믴호조치) ①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 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믴가 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믴의 출력 • 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괰 위해 출력 • 믵사 괰록 등 필 요한 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개인정믴 표시 제한 믴호조치) 정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믴 업무처리를 목적 으로 개인정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믴믴호를 위하여 개인 정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성명 중 이름의 첫 뮈째 관자 이상 2. 생년월일 3. 전화뮈호 또는 휴대폰 전화뮈호의 국뮈 4. 주소의 읍 • 면 • 동 5. 인터넷주소는 뮄전 4의 경우 17 ~ 24비트 영역, 뮄전 6의 경우 113 ~ 128비트 영역. 끝.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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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이 털렸다, 사상최대 개인정보유출...피해 보상은? [조연행, 금...2014-01-21

    해석·평가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의 보상 대책이 월 300원 수준의 문자서비스에 그쳐 미온적이며, 카드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전 건 카드 재발행과 연회비·수수료 면제 등 정신적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는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정보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만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 태도가 변화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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