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52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09-02 선고검수완료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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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5523 민사 사건(2014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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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O은 2013. 4. 22. 은행 앱을 한곳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토어 P를 시작했다.
  • 원고는 P의 보안 위험을 알리기 위해 P와 비슷한 주소와 화면을 가진 사이트를 만들었다. 방문자가 가짜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P의 위험성에 관한 글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했으며,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빼내는 기능은 없었다.
  • 피고 O은 2013. 4. 24. 이 사이트를 피싱사이트라고 피고 F에 신고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피고 F은 같은 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차단을 요청했다가 약 27분 뒤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을 취소해 달라고 알렸다.
  • 피고 I은 2013. 4. 24. 밤부터 4. 26. 오전까지, 피고 L은 4. 25. 낮부터 4. 26. 저녁까지 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두 회사는 원고의 해제 요청을 받은 뒤 차단을 풀었다.
  • 원고는 차단 때문에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비판할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알리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150만 원씩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 사건에서 원고는 금융앱스토어 P를 비판하려고 유사 사이트를 만들었고, 피고 O의 신고 뒤 피고 F의 차단 요청과 피고 I·L의 접속 차단으로 표현의 시의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신고와 차단 조치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차단 해제가 늦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지였다. 법원은 피고 O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 F·I·L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O은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능이 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신고했다. 사이트가 해외 IP를 사용했고, 처음에는 비판 글만 있었지만 나중에 가짜 앱을 내려받는 기능이 추가된 점도 고려됐다.
  • 이용자가 비슷한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착각해 가짜 앱을 내려받게 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 O의 신고가 부당하거나 주의의무를 어긴 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반면 피고 F은 긴급 차단 조치를 할 때 개인정보 피해를 막는 것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신중히 고려해야 했다.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은 알맞은 시기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피고 F이 차단 취소를 요청한 뒤에도 피고 I과 L의 차단이 바로 풀리지 않아 원고의 비판이 제때 전달될 기회가 제한됐다. 법원은 이들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150만 원 전액이 아니라 100만 원만 인정했고, 피고 O에 대한 항소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O은 의심할 만한 보안 위험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 F·I·L은 차단 취소 요청 뒤에도 접속 차단이 이어져 원고가 시의성 있는 비판을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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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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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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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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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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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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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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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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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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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3884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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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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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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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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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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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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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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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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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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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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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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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사 건 원고, 항소인 결 2014나5523 손해배상 A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1. C 서울 강남구 D 대표자 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해숙 2. F 서울 송파구 G 대표자 원장 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윤, 이민주 3. I 주식회사 서울 중구 J 대표이사 K 소송대리인 변호사 **** 4. 주식회사 L - 1 - 서울 중구 M 대표이사 N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소5043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18. 판 결 선 고 2014. 9.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F, I 주식회사, 주식회사 L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아래에 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 I 주식회사, 주식회사 L는 각자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O에 대한 항소 및 피고 F, I 주식회사, 주식회사 L에 대한 나머지 항소 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I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 I 주식회사, 주식회사 L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이하 ‘피고 O’이라 한다)은 2013. 4. 22.부터 스마트폰 사용고객이 국내 17개 은행에서 제공하는 뱅킹앱 등을 한곳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는 ‘은행 공동의 P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 등을 통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P’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O이 운영하는 P 자체가 해킹이나 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노출될 위 험성이 크고, P를 통하여 내려받은 어플리케이션의 보안기능이 취약하다는 등의 비판 적 입장에서 P를 통한 보안 정책의 문제점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P가 운영된 당일인 2013. 4. 22. 이 사건 웹사이트(****)와 유 사한 문자배열의 도메인(****)과 초기 화면구성으로 가상의 피싱사이트 (이하 ‘이 사건 유사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 아 실행한 이용자에게 P의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자동으로 열람 되게 하였 다. 다. 이 사건 유사사이트의 내용과 실행과정은 별지와 같은데, 원고가 공개한 소스 코 드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웹브라우저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 3 - 있고,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가짜 앱의 다운로드를 실행한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라. 그러나 피고 O은 2013. 4. 24. 11:46경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발견하고 피고 F 에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피싱앱스토어로 신고하며 차단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고, 같 은 날 16:18경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서 가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재차 차단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 F은 2013. 4. 24. 21:58경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라고 한다)를 포함한 12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 사건 유사사이트는 특정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라는 이유로, 나머지 6개 도메인, 16개 IP는 특정사이트 사칭,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접속경로 차단 을 요청하는 상황전파문(제2013-0726호, 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 요청’이라 한다)을 이 메일과 팩스를 통하여 발송하였다가, 같은 날 22:25경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취소를 요청하고,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경로 차단요청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상황전파문 정정요청서(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 해제 요청’이라 한다)를 발송하 였다. 바. 피고 I은 2013. 4. 24. 22:10경 이 사건 유사사이트의 접속경로를 차단하였다가 2013. 4. 25. 21:21경 원고로부터 이메일로 차단해제 요청을 접수한 후 2013. 4. 26. 10:00경 접속경로 차단을 해제하였다. 사. 피고 L는 2013. 4. 25. 12:03경 이 사건 유사사이트의 접속경로를 차단하였다가 2013. 4. 26.경 원고로부터 이메일로 차단해제요청을 접수한 후 2013. 4. 26. 19:03경 - 4 - 접속경로 차단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나 제4, 5호증, 을다 제1, 3호 증, 을라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 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F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F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사사이트는 금융앱스토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개 설되었고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유포나 피싱사이트에 악용될 소지가 없으며, 온라인 금 융서비스에 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피고 O으로서는 이 사건 유사사이트가 정보 - 5 -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의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섣불리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피고 F에 피싱사이트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 F 역시 이 사건 유사사이트가 정보통신망 법 제49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더욱이 정보통신망법 제49 조의2 제3항의 긴급조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하여 만연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 사건 긴급조치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I과 L는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긴급조치 해제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도 방치하 다가 약 2일 뒤에야 비로소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대한 접속경로차단을 해제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유사사이트가 개설된 시점에서 바로 이루어진 접속경로 차 단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통한 금융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였는바,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로 원고에게 각자 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O의 주장요지 ① 원고가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개설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통하여 가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구동할 경우 고객이 개인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고객의 스마트폰 정보를 불법탈취하여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악성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 및 앱의 소스 코드를 공개함에 따라 해커들에 의하여 악용되어 피싱앱으로 쉽게 제작․유통될 위험 - 6 - 성도 높았으므로, 피고 O이 이러한 위험성을 이유로 피고 F에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을 신고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 O에 엄격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 O이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피고 F에 신고한 것과 이 사건 유사사 이트에 대한 접속경로 차단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O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피고 F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와 아주 유사하게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오 인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행위 및 이 사건 유사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가 직접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이 사건 유사사이 트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지 아니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사사이트는 ① 사고발생 시 추적이 어려운 해외 IP 사용, ② 소스 코드 공개로 인한 2차 피해의 위험성, ③ 안드로이드 버튼을 통한 악성앱 다 운로드 가능성, ④ 이 사건 유사사이트 자체의 업데이트를 통한 악성앱 전환 가능성이 현저히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F으로서는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 사건 긴급조치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 고 F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F으로부터 차단요청을 받은 12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10개 회사는 이 사건 긴급조치 해제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은 위 회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 - 7 - 으므로 피고 I, L에 의한 단기간의 경로차단 조치만으로 원고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 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 I, L의 주장 요지 피고 I, L는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대한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을 받아 이를 각 실행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차단 해제 요청을 받은 후 지체없이 차 단 해제 조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O이 피고 F에 이 사건 유사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갑 제7, 8, 10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O은 그 요청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 O의 신고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O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이 사건 유 사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심사하여 판단한 후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피고 F에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9조의2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 시 피고 F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최종 심사권한이 피고 F에 있다는 점 및 개인정보 탈취의 불법성과 그로 말미암은 폐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 고 O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실을 - 8 - 발견하면 즉시 최종 심사기관인 피고 F에 신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2) 특히 P의 주된 업무는 금융앱의 유통창구를 P로 단일화하여 스마트폰 사용 고 객들이 기존 구글PLAY에서 위․변조된 피싱앱을 내려받지 않도록 함에 있으므로, 피 고 O은 P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 마켓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위․변조한 피싱앱 으로 의심되는 유사앱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피싱사이트나 앱으로 의심할 만한 상 당한 개연성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앱이 발견되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라 즉시 최종 심사기관인 피고 F에 신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원고가 P에 접속하여 필요한 금융기관의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의사 를 가졌으나 착오로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잘못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모 바일 운영체제에 따른 가짜 앱을 내려받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이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 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공개한 소스 코드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웹브라 우저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방문하 거나 사이트 내에서 가짜 앱의 내려받기를 실행한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개인정보나 개 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싱사이트에서 통상적 으로 유포되는 유사 앱의 경우 고객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사 앱을 내려받아 스 마트폰에 설치하여 실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불법 탈취되는 기능이 탑재된 사례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유사사이트는 해외 IP주소를 이용하여 개설되었으며, 최초 이 사 건 유사사이트에는 P 서비스를 비판하는 내용만 게재되어 있다가 추가로 가짜 앱을 내 - 9 - 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등 진화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사사이트 및 가짜 앱에 개인정보 자동탈취 기능이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개 연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4) 갑 제7, 8,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O에 이 사건 유사사이트 및 가 짜 앱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 다거나, 일반인의 주의의무로도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서 실행되는 가짜 앱이 개인정보 탈취 기능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O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비판 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피고 F에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F, I,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의 긴급조치를 함에 있어서 부여되는 업무 상 주의의무의 정도 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유통에 있어서 그 신속성, 확장성, 익명성 등을 고려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의 불법성과 이 로 말미암은 폐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3항에서는 제 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심사하여 판단한 후 접속경 로의 차단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피고 F에 부여하고 있 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권리로 서 표현의 자유란 표현의 형식과 방법, 시기 면에서도 원칙적으로 제한받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특히 특정한 쟁점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 10 - 는 그 대상과의 연관성이 밀접한 시기에 그 사건에 알맞은 의견을 표시하는 ‘시의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므로, 표현의 ‘시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과도 연관된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기능이다. 더욱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표 현의 자유의 매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최근에는 웹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이 표 현의 자유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가는 추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 따라서 피고 F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 사건 긴급조치 요청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통하여 피고 O이 운영하기 시작한 P의 위험성을 초기에 알리고자 하는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상황을 의미한다. 라)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 자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표 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인바,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통 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등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 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을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이 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등의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 마)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의 긴급조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인 점은 동일함에도 해당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전․사후적 구제수단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11 - 는 위 조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 인바, 피고 F에는 정보제공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에 해당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제3항의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접속경로의 차단이 필요하 다는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 바) 그리고 피고 F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의 긴급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시에 그 내용을 알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들이 실제로 해제 조치를 취하였는지까지 확인하여 정보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침 해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F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 F은 2013. 4. 24. 21:58경 12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사건 유 사사이트가 특정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하였다 가 불과 27분 만에 차단 취소를 요청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F이 이 사 건 긴급 조치 요청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유사사이트는 외관상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 지 않고, 사이트 자체에서도 정부의 보안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개설되었음을 명시하 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유사사이트의 구성 및 소스 코드의 단순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로서는 이 사건 유사사이트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 기능이 있는지 확인함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② 피고 F은 이 사건 유사사이트가 표면상으로는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악성 - 12 - 행위가 보이지 않아 긴급조치를 유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세 분석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 4. 24. 22:00가 지난 무렵에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는 개인정보 제공 유인 및 탈취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상세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F은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2013. 4. 24. 21:58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 사건 유사사이트가 특정사이트를 사칭 한 피싱사이트라는 이유로 이 사건 긴급조치 요청을 하였는바, 피고 F이 2차 신고를 받은 2013. 4. 24. 16:18경으로부터 약 6시간 후에 갑자기 접속경로 차단 요청을 하여 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 변화가 없었고, 더군다나 접속경로 차단 요청 후 약 20분 이 내에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가 나와 다시 이 사건 긴급조치 해제 요청을 하게 되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만들어 이 사건 웹사이트와 오인한 이용자들 로 하여금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행위 및 이 사건 유사사이트를 통하 여 원고가 직접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는 해당하나 ‘다른 사람의 정 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유사사이트가 피싱 사이트 제작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는 사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요소로 볼 수 없 으며, 이 사건 유사사이트가 해외 IP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긴급조치 요청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피고 F은 이 사건 긴급조치 요청 및 그 해제 요청이 심야 시간에 매우 급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대한 경로 - 13 - 차단 해제 요청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피 고 I, L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어 비로소 접속 경로 차단이 해제될 때까지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 피고 I, L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의 긴급조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수단이므로 최종 심사기관인 피고 F은 그 필 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도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주어지고, 피고 F으로부터 긴급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로서는 신속히 긴급조치를 이행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마찬 가지로 긴급조치 해제 요청이 내려질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로서는 신속히 긴급조치 해제 조치를 이행하여 정보제공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I과 L는 피고 F의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별도로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긴급조치 해제 요청문의 제목은 ‘[정정요청] [F] 상황전파문 (제2013-0726호)’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 ‘도메인 ****에 대한 차단 취 소 요청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함에도 피고 F으로부터 2013. 4. 24. 22:25경 이 사건 긴급조치 해제 요청을 접수한 받은 후, 피고 I은 2013. 4. 26. 10:00경, 피고 L는 2013. 4. 26. 19:03경에야 비로소 접속 경로 차단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I과 L 역시 이 사건 긴급조치 해제 요청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4 - 4) 소결 가) 이러한 피고 F, I, L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개설한 이 사건 유사사이트는 피고 I, L를 통한 접속이 약 2일간 차단되었고, 원고는 이로 말미암아 피고 O이 운영 하기 시작한 P의 위험성을 초기에 알리고자 하는 표현의 ‘시의성’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 F, I, L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이처럼 원고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 당한 이상 피고 F으로부터 차단요청을 받은 12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10개 회 사가 이 사건 긴급조치 해제 요청으로 이 사건 유사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 지 않는다). 나)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사사이트의 접속이 차단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기간과 범위, 원고가 접속 차단을 해제하기 위하여 들인 노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F, I, L는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 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26.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이 선고되는 2014. 9. 2.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 I, L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 15 - 각 인용하고, 이들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F, I, L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F, I, L에 위 돈의 지급을 명 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O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록 판사 김경희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김형철 - 16 - - 17 - - 18 - - 19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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