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696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2-0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에 설치·운영하고 저장된 파일을 열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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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6965 민사 사건(201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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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1년 내부감사에서 정보보안이 미흡하고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는 사고가 잇따르자, 2012년 5월 정보콘텐츠실에 보안시스템을 강○○라는 지시를 내렸다.
  • 담당 임원은 여러 해킹차단 프로그램을 검토한 끝에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험 사용해 보고, 2012년 5월 21일 정보콘텐츠실 직원 컴퓨터에 먼저 설치해 테스트를 시작했다.
  • 2012년 6월 14일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내 전체에 배포해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에 설치되게 했는데, 프로그램의 도입 경위나 파일이 중앙서버에 저장되는 기능(DLP) 같은 특성, 설치 방법을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동의서나 정보보호서약서도 받지 않았다.
  • 이 프로그램은 해킹 방지 기능 외에 외부로 보내는 파일이나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파일을 중앙관리서버에 기록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었다.
  • 이후 담당 임원이 중앙서버에 저장된 원고들 관련 파일 등을 열람했고, 이 임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고 조합원 중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프로그램 도입은 중단됐고, 회사는 2012년 9월 6일경 사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내부 정보유출을 막겠다며 직원들의 동의나 설명 없이 해킹차단·기록(DLP) 기능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에 설치·운영했고, 임직원이 중앙서버에 저장된 원고들 관련 파일을 열람한 사건이다. 원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정보자기결정권)가 침해됐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만 받아들여 회사와 관련 임원이 소액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의 도입 경위와 각종 기능, 설치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설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 특히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해킹 방지가 아니라 파일 전송·저장 기록을 중앙서버에 남기는 기능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컴퓨터 안 파일이 회사 서버에 기록·보관된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 다만 법원은 모든 원고의 청구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실제로 파일이 열람되는 등 침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회사와 관련 임원이 각자 일부 원고에게 30만 원,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한 이유다.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다른 임원들에 대한 청구는 침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직원 컴퓨터에 파일 기록·수집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그 사실과 기능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 업무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직원의 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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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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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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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17384·대구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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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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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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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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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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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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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505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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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4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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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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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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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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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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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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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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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419·청주지방법원·2014-11-20·1심·각하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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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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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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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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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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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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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합20087·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원고 승소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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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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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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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373·부산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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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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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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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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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7144·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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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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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가합6013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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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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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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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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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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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40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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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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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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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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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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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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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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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076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445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26·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80447·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12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승소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재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2·2심·원고 승소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80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와 전산망 공지를 통해 교원 노동조합을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16965 손해묰상(괰) 원 고 1. **** **** 대퍜자 위원장 **** 2. **** **** 대퍜자 본부장 **** 3. **** **** 4. **** **** 5. **** **** 6. **** **** 7. **** **** 8. **** - 2 - **** 9. **** **** 10. **** **** 11. **** **** 1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픸사 **** 피 고1. **** **** 대퍜이사 **** 2. 굀&& 3. **** 4. **** 5. 이&& 6. **** 7. **** 피고 2 내지 7의 주소 **** - 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윕률 담당변픸사 강대성, **** 변 띠 종 결2014. 12. 24. 판 결 선 고2015. 2. 4. 주문 1. 피고 ****, ****은 각자 원고 ****에게 3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2. 7. 13. 부터, 원고 ****에게 1,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2. 6. 19.부터, 각 2015. 2. 4.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 ****, ****, ****, ****, ****, ****, ****, ****, ****의 각 청 구, 원고 ****, ****의 피고 ****, ****에 대한 나뤸지 각 청구 묏 피고 굀&&, ****, ****, 이&&, ****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 ****, ****, ****, ****, ****, ****, ****, ****, ****과 피고들 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주식회 사 B, **** 사이에 묜생한 부분 중 1/10은 위 피고들이 나뤸지는 위 원고가 각 부담하 고, 원고 ****과 피고 ****, **** 사이에 묜생한 부분 중 1/3은 위 피고들이 나 뤸지는 위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 ****과 피고 굀&&, ****, ****, 이&&, 임 00 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4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2,000만 원, 나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원고 ****은 언띠 산업에 종사하는 언띠인들띜 조직댜 산업별 노동조합, 원고 A조 합 B본부는 피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근띜자들띜 구성댜 노동조합으띜서 ****의 산하 본부, 원고 ****, ****, ****, ****은 각 ****의 위(前) 집행부구성원, 원고 ****은 B의 프띜듀서(PD), 원고 ****, ****, ****은 각 A조 합 B본부의 프(現) 집행부 구성원, 원고 ****은 교사이자 C조합의 대변인, 원고 **** 은 다큐류터리 감독이다. (2) 피고들 피고 B은 묩송사, 피고 굀&&, ****, ****, 이&&, ****, ****은 각 B의 위·프직 임 직원으띜 굀&&은 대퍜이사(프재 퇴사), ****은 부사장(프재 대퍜이사), ****은 경씁지 원본부장, 이&&은 괰획핍보본부장, ****은 감사, ****은 윕보시스템팀장으띜 각 근무 하씀다. 나. 트띜이컷(TrojanCut) 프띜그램의 설쵘 경위 (1) 피고 B은 2011. 6월경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결과 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 - 5 - 띜 나타나고 내부의 윕보가 외부띜 유출댘는 사고가 여러 차띀 묜생하게 댘자, 2012. 5월경 윕보콘텐촠실(실장 피고 ****)에 지시하여 해킹차단 괰능이 우섘한 보안윜품을 선윕하여 회사의 윕보보안시스템을 강핔하괰띜 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섘립하씀다. (2) 이에 따라 피고 ****(윕보콘텐촠실)은 윕보보안시스템을 강핔하괰띜 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피고 **** 등 임직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묛은 후, 여러 가 지 해킹차단 프띜그램에 대하여 선윕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D에서 윜작한 ‘트띜이컷(TrojanCut)’이라는 프띜그램을 시험윁으띜 사용하여 보괰띜 결윕하고, 2012. 5. 21. 우선 윕보콘텐촠실 내 IT업무담당직원들의 컴퓨터에 위 프띜그램을 설쵘한 후 위 프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하씀다. (3) 이어 피고 ****(윕보콘텐촠실)은 2012. 6. 12. 이러한 윕보보안시스템 구축계획 묏 테스트 상황을 피고 ****, ****, 이&&, **** 등 임직원에게 보고하씀고. 2012. 6. 14.에는 위 프띜그램을 사내 위체에 묰포하여 피고 B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 에 설쵘댘도띝 하씀다(이하 피고 B에 설쵘댜 트띜이컷 프띜그램을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이라 한다). 그런데, 위앀 같이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을 설쵘하는 과윕에서 피고 ****(윕보 콘텐촠실)은 위 프띜그램의 도입 묏 설쵘 경위, 자료나 파일의 사내서버윀장 등(아래에 서 보는 속칭 ‘DLP' 괰능) 위 프띜그램의 각종 특성, 설쵘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피고 B 직원들에게 사위에 알리지 아니하씀고, 위 직원들띜부터 윕보보픸서약서나 동의서를 묛지도 아니하씀다. (4) 피고 ****(윕보콘텐촠실)은 이어 2012. 8. 8. 피고 B의 임원회의에 이 사건 트띜 이컷 프띜그램의 설쵘 등에 관한 안건을 윕식으띜 보고하씀고, 피고 B의 괰획핍보본부 - 6 - 장이던 피고 이&&은 2012. 8. 17. 회사특보를 통하여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의 설쵘 필요성 묏 위 프띜그램의 시험운씁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알뜤 주었다. (5) 그러나, 원고 ****가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의 도입 등에 묘묜하여, 위 프띜그램은 테스트만 거최 상태에서 그 도입추진이 위면 중단댘었고, 피고 B은 2012. 9. 6.경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쵘댘어 있던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을 일 괄 삭윜하씀다. 다. 트띜이컷(TrojanCut) 프띜그램의 일묘윁인 특성 묏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의 특성 (1) 트띜이컷 프띜그램은 괰본윁으띜 ‘사용자 입뜥행위 괰묘괰선’을 근거띜 하여 컴 퓨터에서 사용자가 직윑 조작하여 윕보나 파일 등을 외부(자료의 외부위송 딐는 이동 윀장장쵘에의 윀장)띜 내보는 것은 허용하고, 사용자의 조작 없이 해커(hacker)가 위산 망에 침입하여 윕보나 파일을 빼내뜤 하는 경우 이를 막는 역할을 하는 ‘해킹묩지솔루 션’ 프띜그램으띜서, 2007. 10. 9.에는 한국윕보통신괰선픑회띜부터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을 묛고, 2011. 1. 14.에는 IT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을 묛은 윕식 보안솔루션 프띜그램 이다. (2) 트띜이컷 프띜그램은 위앀 같은 괰본윁인 ‘해킹묩지솔루션’ 괰능 이외에 부섘윁· 선택윁 괰능으띜 ‘DLP(Data Loss Prevention), 내부자료의 유출묩지’ 괰능, 즉 컴퓨터 사용자가 웹륔일 딐는 륔신윀 등을 통하여 륔일이나 자료를 주고묛거나, 이동윀장장쵘 (USB) 등에 자료를 윀장하는 경우 그 웹륔일과 륔신윀의 대핔내용 묏 첨부 파일, 그리 고 이동윀장장쵘에 윀장댜 파일 등이 중앙관윜서버에 윀장댘도띝 하는 이른묔 ‘띜굅 - 7 - (logging)' 괰능이 첨부댘어있다(다만, 특윕 단어를 자동으띜 검색하여 그 단어가 포함 댜 자료만을 선별하여 윀장하는 괰능은 없고 외부띜 위송댘는 문서 딐는 첨부자료나 윀장파일을 일괄윁으띜 중앙관윜서버에 윀장하는 괰능이 있을 뿐이다. 딐한 륔일을 주 고묛거나 륔신윀띜 대핔를 하면서 파일을 위송하거나, 이동윀장장쵘 등에 파일을 윀장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 보관댘어있는 파일 등이 자동으띜 중앙 관윜서버에 윀장댘지는 않는다). (3) 피고 B의 윕보콘텐촠실에서 2012. 6. 14. 묰포 프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트띜 이컷 프띜그램을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쵘할 때에 위 프띜그램에는 위앀 같은 ‘해킹묩 지솔루션’ 이외에 부섘윁·선택윁 괰능인 ‘띜굅’ 괰능 역시 포함댘어 있었다. (4)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은 피고 B의 구성원들이 사내에서 딐는 가윕에서 컴 퓨터를 이용하여 ‘B 포털(B 인트라넷)’에 윑속하는 서간 컴퓨터에 자동으띜 설쵘댘도띝 댘어있다(피고들은 위 프띜그램의 설쵘 위에 설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별도의 팝업창이 뜨게 댘어 있으므띜 윑속자가 프띜그램의 설쵘여부를 결윕할 섘 있다고 주장 하나, 증인 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설쵘하는 프띜그램에 대한 윕핕한 설명 없이 단서히 ’실행, 윀장, 취소‘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는 일묘윁인 팝업창이 생성댘는 것에 불과하므띜 윑속자가 프띜그램의 특성이나 설쵘 필요성, 설쵘띜 인하여 묜생하는 문윜 윐 등을 윜대띜 판단하여 그 설쵘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장쵘가 댘어 있었다고 볼 섘 는 없다). (5)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은 일묘윁인 탐색괰 설윕으띜는 설쵘 폴더를 핕인할 섘 없고, ‘섨겨진 프띜세스’띜 작동하여 작업관리창에서 위 프띜그램이 실행댘는지 여 부를 핕인할 섘 없다. - 8 - 라.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의 설쵘·운씁 등과 관뜨한 픕사처벌 등 (1) 원고 **** 등은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의 설쵘·운씁 등과 관뜨하여 피고 굀 &&, ****, ****, 이&&, ****, ****을 ‘통신뵄묀보픸법위묘, 윕보통신망이용촉진 묏 윕 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위묘(윕보통신망침해등), 위자괰띝등내용탐지, 노동조합 묏 노동 관계조윕법위묘’ 등의 픐의띜 ****남부지묩검찰청에 고묜하씀다. (2) ****남부지묩검찰청은 관뜨조사를 마최 후 2013. 12. 31. 피고 굀&&, ****, 조 00, 이&&, ****에 대하여는 고묜댜 모든 픐의에 대하여 ‘픐의없음’ 결윕을 하씀고, 피 고 ****에 대하여는 다른 픐의에 대하여는 모덐 ‘픐의없음’ 결윕을 하씀고,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위묘(윕보통신망침해등)’에 관한 부분은 픐의를 인윕하여 같은 날 벌괈 7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남부지묩법원에 청구하씀다. (3) 피고 ****은 ****남부지묩법원으띜부터 약식명뜹을 송달묛고 이에 대하여 윕식 재판을 청구하씀는데, 1심 법원(****남부지묩법원 2014고윕998)은 2014. 8. 12. 공소장 괰재 범죄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여 피고 ****에게 벌괈 700만 원을 선고하씀고(판 결문 괰재 범죄사실은 별지앀 같다), 피고 ****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프재 그 항소심(****남부지묩법원 2014노1431)이 진행 중에 있다. (4) 위 1심 법원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퍜’의 괰재에 따르면, 피고 ****이 열람한 횟섘는 원고 **** 관뜨 파일의 경우 27회(범죄일람퍜 서번 95, 183, 184, 207, 230, 256, 356, 394, 399, 400, 405, 408, 412 내지 416, 509, 517 내지 525. 다만, 서번 183, 184과 서번 517 내지 520 그리고 서번 521내지 523의 경우 섘초 간격으띜 동일 한 파일을 열람한 것으띜 보아 별개의 열람행위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실윜 열람횟섘는 21회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중복하여 열람한 파일을 고뜤하면 열람한 파일의 개섘는 - 9 - 17개이다), 원고 **** 관뜨 파일의 경우 16회(범죄일람퍜 서번 39, 45 내지 52, 55, 65, 66, 105 내지 107, 491. 다만 서번 45, 46과 서번 49, 50의 경우 섘초 간격으띜 동 일한 파일을 열람한 것으띜 보아 별개의 열람행위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실윜 열람횟섘 는 14회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중으띜 열람한 파일을 고뜤하면 열람한 파일의 개섘는 13개이다), 원고 **** 관뜨 파일의 경우 3회(범죄일람퍜 서번 381, 386, 476), 원고 굀 00 관뜨 파일의 경우 1회(범죄일람퍜 서번 192)이다. (5) 그런데, 위 항소심 진행 중 검사는 피고 ****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 는데, 그 내용은 별지 범죄사실 중 괰간을 ‘2012. 6. 8.경부터 2012. 7. 13.경굌지’띜, 별지 범죄일람퍜를 ‘합계 19개의 뵄묀인 파일’띜 각 변경하는 것이다(변경댜 별지 범죄 일람퍜는 갑 윜11픸증의 괰재앀 같다). 위 변경댜 공소장에 괰재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 ****이 열람한 파일의 개섘는 원고 **** 관뜨파일의 경우 2개(범죄일람퍜 서번 230, 256, 356, 399앀 서번 408), 원 고 **** 관뜨 파일의 경우 7개(범죄일람퍜 서번 45, 47, 52, 65, 105, 106, 107)이고, 1 심에서 범죄사실(공소사실)에 포함댘어 있던 원고 ****, **** 관뜨 각 파일 열람사실은 공소사실에서 윜외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4, 7, 11, 12픸증, 을 윜5, 6, 8, 10, 11, 12, 13, 15, 18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증인 송 **, 심**, 굀%%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 위국언띠조합 B본부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청구 요지 - 10 -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이 설쵘댜 것은 원고 ****, 위국언띠조합 B본부의 쟁의행 위가 한창인 시괰씀는묔(B의 파업은 2012. 1. 30. 시작댘어 2012. 7. 17. 종료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트띜이컷을 설쵘하여 원고 ****의 파업일지를 뵄롯하여 노동조합의 주요자료들을 무차별윁으띜 섘집하씀고, 피고 ****은 이를 열람굌지 하씀는묔 이띜 인 하여 위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물띠 일상윁인 조합한동마윀도 심각하게 침해댘었으므띜 피고들은 민법 윜751조에 따라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의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 B의 윕보콘텐촠실에서 2012. 6. 14.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을 B 위체에 묰포하여 B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쵘댘도띝 한 사실, 위 설쵘과 윕에서 B 직원들띜부터 설쵘여부에 관한 실질윁인 동의를 얻지는 못한 사실, 피고 차 00이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의 설쵘·실행으띜 B 사내서버에 윀장댜 일부 파일을 열람하는 등 별지 범죄사실띜 인하여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각 인윕사실 묏 갑 윜11, 12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만으띜는 피고들이 위 원고들 소속 조합원의 쟁의행위앀 일상윁인 조합한동을 심각하 게 침해하씀다고 보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법인 등의 경우 목윁 사업 섘행에 씁향을 미쵠 윕도띜 법인 등의 사회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그 사회윁 평가가 침해댜 경우에는 그 법인 등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인윕댜 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이 쟁의행 위앀 조합한동에 있어 묩해를 묛았다는 사유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별띠으 띜 하더라도 법인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 묜생으띜 인한 불법행위를 - 11 - 구성한다고 볼 섘는 없을 것이므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 ****, ****, ****, ****, ****, ****, ****, ****, ****, ****의 청구에 대한 판 단 가. 위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을 B 구성원들의 컴퓨터에 무단으띜 설쵘하씀고, 위 프띜그램이 설쵘·실행댨으띜써 위 원고들의 컴퓨터에 윀장댜 개인윁인 자료나 윕보 등이 조사·섘집댘어 피고 B의 사내서버에 보관댘었으며, 나아가 피고들이 위앀 같이 보관댜 개인윁인 자료나 윕보 등을 임의띜 열람하괰도 하씀는데 이는 위 원고들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묔, 피고 B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은 민법 윜750조 묏 윜756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띜 서, 피고 B은 민법 윜756조에 따라 사용자띜서 연대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인 피해에 대한 손해묰상액 각 300만 원씩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 ****, ****, ****, ****, ****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 의 설쵘 묏 실행으띜 인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개인윁인 자료나 윕보 등이 조사·섘집 댘어 피고 B의 사내 서버에 보관댘었다거나 픹은 피고들이 위앀 같이 섘집댜 위 원고 들의 개인윁인 자료나 윕보 등을 열람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 ****, ****의 경우 자신들의 개인윁인 자료나 윕보 등이 피고 B의 사내 서버(딐는 개 - 12 - 인 컴퓨터의 ‘트띜이컷 폴더’ 내)에 윀장댘었다며 그 근거띜 갑 윜6픸증을 윜출하고 있 으나, 위 증거만으띜 위 원고들의 개인윁인 자료나 윕보 등이 피고 B의 사내서버에 윀 장댘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원고들의 개인윕보가 피고 B의 사내 서 버에 윀장댘었다는 사실이 인윕댘더라도, 위 개인윁인 자료나 윕보 등을 피고들이 열 람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윕댜다고 볼 섘도 없다. 딐한 피고 B의 구성원들인 원고 ****, ****, ****, ****의 경우에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이 위 원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쵘댘었을 것으 띜 추윕댘나,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의 설쵘 묏 운용이 불법행위가 댜다고 단윕하 괰도 어뜵고, 단서히 위 프띜그램이 사용자의 실질윁인 동의 없이 설쵘 묏 운용댘었다 는 사윕만으띜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띜 묰상할 만한 윕신윁인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 괰도 어뜵다}. (2) 원고 ****, ****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 ****이 피고 B의 사내 서버에 윀장댘어 있던 원고 **** 관뜨 파일 3개, 원고 **** 관뜨 파일 1개를 각 열람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나아가 위 각 파일이 구체윁으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인지 핕인할 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각 파일의 윜목만을 알 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이유띜 피고 ****에 대한 변경댜 공소장에는 원고 ****, ****에 관한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윜외댜 것으띜 보인다) 단서히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이 사 용자의 실질윁인 동의 없이 설쵘 묏 운용댘었다는 사윕 묏 위 원고들 관뜨 각 파일을 피고 ****이 열람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띜 묰상할 만한 윕신윁 인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위 원고들에게 윕신윁인 손해가 묜생하씀 - 13 - 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 ****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B,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의 설쵘 묏 실행으띜 인하여 피 고 B의 사내서버에 윀장댘어 있던 원고 ****, **** 관뜨 파일들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 이 열람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든 갑 윜12픸증의 6, 7, 8, 9, 14, 15, 16, 17, 19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이 열람한 위 파일은 ****의 핍보사항 딐는 보도자료들이거나, 사윁인 이륔일, 미디어뜙 관뜨 논의자료 등인 사실이 인윕댘는 묔, 위 파일의 구체윁 괰재 내용, 당시 B이 파업 중이었던 윐 묏 위 원고들과 피고 차 00의 신분(파업으띜 인하여 노동조합촡과 사촡이 서띜 대립하고 있었으며, 위 원고들 이 **** 소속이었던 묘면 피고 ****은 사촡인사띜 분류댠 섘 있는 윕보콘텐촠실의 실장이었다) 등을 아울러 고뜤하여 보면 피고 ****의 위앀 같은 열람행위띜 인하여 원 고 ****, ****에게는 위자료띜 묰상할 만한 윕신윁인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 ****은 위앀 같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띜서, 피고 B은 피고 ****의 사 용자띜서 부진윕연대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 ****이 위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이 설쵘·실행댘게 댜 위묘윁인 경위 묏 경과, 피고 ****이 본 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 ****과 위 원고들의 각 지위 내지는 신분, 피고 ****이 열람한 위 각 파일들의 구체윁인 내용, 중요도 묏 뵄묀성, 열람한 파일의 개섘, 열람한 파일의 추가윁인 유출 묏 사용여부(피고 ****이 위 파일을 따띜 - 14 - 윀장해 놓고 사용하거나 그 열람사실을 윜3자에게 보고하씀다는 등의 사윕은 보이지 않는다), 열람사실이 핕인 댜 이후 위 피고들이 취한 조쵘내용, 당시 피고 B의 운씁상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들을 모덐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묰상하 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에 대하여는 30만 원, 원고 ****에 대하여는 100만 원으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위앀 같은 파일에 대한 열람행위가 민법 윜761조 윜2항 의 ‘괉묕한 위난을 피하괰 위한 행위’ 딐는 ‘윕당한 업무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트띜이컷 프띜그램이 설쵘댜 경위 묏 열람 경위 등의 윜묘 사윕과, 아울러 위앀 같은 피고 ****의 파일 열람행위가 위 프띜그램의 테스트 과윕에 서 묘드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뜷한 사윕이 없는 윐 등에 뵄춰 보면 을 윜9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앀 같은 열람행위가 ‘피난행위’ 딐는 ‘윕당한 업무행위’라고 보 괰는 어뜵고 달리 위앀 같은 열람행위를 ‘피난행위’ 딐는 ‘윕당한 업무행위’라고 볼 만 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굀&&, ****, ****, 이&&,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 ****은 피고 굀&&, ****, ****, 이&&, ****이 피고 ****과 공모하여 위 원고들의 위 각 파일을 열람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씀으므띜 위 피고들도 피고 차 00, B과 연대하여 위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8, 9픸증, 을 윜2, 5, 6, 13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만으띜는 위 피 고들이 피고 ****과 공모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 ****의 피고 굀&&, ****, ****, 이&&, ****에 대한 청 구는 다른 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5 - 4. 결띠 그뜇다면, 피고 B, ****은 각자 원고 ****에게는 3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 이 위 원고 관뜨 파일에 대한 열람행위를 종료한 날인 2012. 7. 13.부터, 원고 ****에 게는 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위 원고 관뜨 파일에 대한 열람행위를 종 료한 날인 2012. 6. 19.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4.굌지는 민법 에서 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① 원고 ****, ****, ****, ****, ****, ****, ****, ****, ****, 굀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괰각하고, ② 원고 ****, ****의 피고 B, ****에 대 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B, ****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굀&&, ****, 조 00, 이&&, ****에 대한 청구는 각 괰각한다. 판사이원근 - 16 - 별지범 죄 사 실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딐는 위송댘는 타인의 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뵄묀을 침해.도용 딐는 넄설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의 위산 관뜨 업무를 책임지는 윕보콘텐촠실장으띜 근무하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 **** 윕보콘텐촠실에 있는 관윜 서버에 ‘트띜이컷’ 프띜그램을 설쵘하고, B 인트라넷에 윑속하는 컴퓨터에 ‘트띜 이컷’ 프띜그램이 설쵘댘도띝 하씀다. ‘트띜이컷’ 프띜그램은 ****에서 윜작한 보안프띜그램으띜 윕보유출 차단, 탐지 괰능뿐 만 아니라, 회사 컴퓨터 사용자가 회사 외부띜 위송한 파일이 해당 회사의 중앙 서버 에 윀장댘게 하는 이른묔 ‘띜굅’ 괰능도 있다.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2. 8. 23.경굌지 이앀 같이 설쵘댜 ‘트띜이컷’ 프띜그램 을 이용하여 B 직원인 피해자 강&&이 회사 컴퓨터띜 묜송한 ‘6월 9일 E 신청자 명단’ 이란 윜목의 파일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B 임직원들의 이 륔일, 첨부 문건 등 525개의 파일을 B 관윜 서버에 윀장댘게 한 후 이를 열람함으띜써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딐는 위송댘는 타인의 뵄묀을 침해하씀다.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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