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에 설치·운영하고 저장된 파일을 열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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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6965 민사 사건(201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1년 내부감사에서 정보보안이 미흡하고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는 사고가 잇따르자, 2012년 5월 정보콘텐츠실에 보안시스템을 강○○라는 지시를 내렸다.
- 담당 임원은 여러 해킹차단 프로그램을 검토한 끝에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험 사용해 보고, 2012년 5월 21일 정보콘텐츠실 직원 컴퓨터에 먼저 설치해 테스트를 시작했다.
- 2012년 6월 14일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내 전체에 배포해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에 설치되게 했는데, 프로그램의 도입 경위나 파일이 중앙서버에 저장되는 기능(DLP) 같은 특성, 설치 방법을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동의서나 정보보호서약서도 받지 않았다.
- 이 프로그램은 해킹 방지 기능 외에 외부로 보내는 파일이나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파일을 중앙관리서버에 기록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었다.
- 이후 담당 임원이 중앙서버에 저장된 원고들 관련 파일 등을 열람했고, 이 임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고 조합원 중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프로그램 도입은 중단됐고, 회사는 2012년 9월 6일경 사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내부 정보유출을 막겠다며 직원들의 동의나 설명 없이 해킹차단·기록(DLP) 기능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에 설치·운영했고, 임직원이 중앙서버에 저장된 원고들 관련 파일을 열람한 사건이다. 원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정보자기결정권)가 침해됐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만 받아들여 회사와 관련 임원이 소액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의 도입 경위와 각종 기능, 설치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설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 특히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해킹 방지가 아니라 파일 전송·저장 기록을 중앙서버에 남기는 기능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컴퓨터 안 파일이 회사 서버에 기록·보관된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 다만 법원은 모든 원고의 청구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실제로 파일이 열람되는 등 침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회사와 관련 임원이 각자 일부 원고에게 30만 원,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한 이유다.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다른 임원들에 대한 청구는 침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직원 컴퓨터에 파일 기록·수집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그 사실과 기능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 업무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직원의 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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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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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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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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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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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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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와 전산망 공지를 통해 교원 노동조합을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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