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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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3가합60139 민사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개발·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만국인으로 2022년 3월 7일 원고 회사에 입사해 퍼블리싱운영실 소속 GM으로 일하며 게임 모니터링, 고객 서비스 등을 담당했다.
- 피고는 GM 업무에 필요한 '운영 툴' 접근 권한을 받았는데, 그중 '글로벌 계정 운영 툴'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계정 압류를 해제하거나 게임계정을 다른 통합계정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 피고는 2022년 6월 30일경 압류 해제 기능을 악용해 대만인 친구 명의 게임계정의 압류를 임의로 풀고, 2022년 7월 1일 그 계정에 있던 다이아 930,200개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뒤 친구 명의 통합계정을 삭제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초 압류된 게임계정이라도 '게임계정 이전' 기능으로 다른 통합계정 아래로 옮기면 압류가 풀려 다이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2022년 7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최소 3,814회에 걸쳐 2,128개 계정의 다이아 약 29,536,936개를 무단 취득했다.
- 피고는 무단 취득한 다이아 일부는 바로 팔고 일부는 아이템 제작·강화에 쓴 뒤 가치가 오른 계정과 아이템을 팔았으며, 대만 이용자 채팅방에서 매수인을 구해 대만 H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이를 국내 I·J·K은행 계좌로 옮겼다. 국내에서는 중개사이트 'M' 등을 이용해 다이아·계정·아이템을 팔아 현금화했다.
- 원고는 2022년 11월 23일 피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내부조사를 벌였고,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무단 취득·현금화 사실을 인정하며 대만 H은행 계좌에 입금된 약 5억 9천만 원 중 권한 남용으로 번 다이아 관련 수익이 약 4억 5천만~5억 원 사이라고 진술했다. 원고는 2023년 2월 28일부로 피고를 징계해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회사 직원인 피고가 게임 운영툴의 계정 압류 해제 및 게임계정 이전 기능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이를 판매·사용해 현금화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488,701,6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GM 업무를 위해 원고로부터 게임 운영 툴 사용 권한을 받았으므로, 그 권한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을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 피고가 계정 운영 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사적 이익을 챙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또한 업무상배임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게임계정 압류를 해제하거나 계정을 이동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원고는 게임 내 다이아 유통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다이아 가치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를 시장에 풀어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 상당액과 현금화한 수익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업무상 부여받은 시스템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면 업무상배임과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게임 운영툴처럼 내부 권한을 이용해 재화를 무단 취득·현금화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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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명의도용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암호화폐거래소 계정 해킹으로 비트코인 1.73개 인출,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 청구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약정금·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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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 온라인 게임 리니지 화폐 '다이아' 빼돌려 현금화한 직원…엔씨...2024-10-2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가 GM 권한을 남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이아는 게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재화로 회사의 판매 기회 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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