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601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7-05 선고검수완료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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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3가합60139 민사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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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개발·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만국인으로 2022년 3월 7일 원고 회사에 입사해 퍼블리싱운영실 소속 GM으로 일하며 게임 모니터링, 고객 서비스 등을 담당했다.
  • 피고는 GM 업무에 필요한 '운영 툴' 접근 권한을 받았는데, 그중 '글로벌 계정 운영 툴'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계정 압류를 해제하거나 게임계정을 다른 통합계정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 피고는 2022년 6월 30일경 압류 해제 기능을 악용해 대만인 친구 명의 게임계정의 압류를 임의로 풀고, 2022년 7월 1일 그 계정에 있던 다이아 930,200개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뒤 친구 명의 통합계정을 삭제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초 압류된 게임계정이라도 '게임계정 이전' 기능으로 다른 통합계정 아래로 옮기면 압류가 풀려 다이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2022년 7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최소 3,814회에 걸쳐 2,128개 계정의 다이아 약 29,536,936개를 무단 취득했다.
  • 피고는 무단 취득한 다이아 일부는 바로 팔고 일부는 아이템 제작·강화에 쓴 뒤 가치가 오른 계정과 아이템을 팔았으며, 대만 이용자 채팅방에서 매수인을 구해 대만 H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이를 국내 I·J·K은행 계좌로 옮겼다. 국내에서는 중개사이트 'M' 등을 이용해 다이아·계정·아이템을 팔아 현금화했다.
  • 원고는 2022년 11월 23일 피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내부조사를 벌였고,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무단 취득·현금화 사실을 인정하며 대만 H은행 계좌에 입금된 약 5억 9천만 원 중 권한 남용으로 번 다이아 관련 수익이 약 4억 5천만~5억 원 사이라고 진술했다. 원고는 2023년 2월 28일부로 피고를 징계해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회사 직원인 피고가 게임 운영툴의 계정 압류 해제 및 게임계정 이전 기능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이를 판매·사용해 현금화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488,701,6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GM 업무를 위해 원고로부터 게임 운영 툴 사용 권한을 받았으므로, 그 권한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을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 피고가 계정 운영 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사적 이익을 챙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또한 업무상배임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게임계정 압류를 해제하거나 계정을 이동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원고는 게임 내 다이아 유통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다이아 가치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를 시장에 풀어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 상당액과 현금화한 수익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업무상 부여받은 시스템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면 업무상배임과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게임 운영툴처럼 내부 권한을 이용해 재화를 무단 취득·현금화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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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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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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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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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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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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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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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회사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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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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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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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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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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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932·수원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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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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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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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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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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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8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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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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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659·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주문을 한 직후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거래소의 알고리즘 오류로 취소가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계속 체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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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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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3761·서울고등법원·201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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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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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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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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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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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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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3887·대구지방법원·2020-12-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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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468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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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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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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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7530·서울고등법원·2011-05-12·2심·원고 패소

게임 이용자가 2009년 11월 1일 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을 잃고 이를 신고했으나, 운영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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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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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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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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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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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6013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대만국인 B 변 론 종 결2024. 5. 24. 판 결 선 고2024. 7. 5.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488,701,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3.부터 2024. 7.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84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2 -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7. 3. 11. 설립되어 C, D, E(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F, G 등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대만국인으로, 2022. 3. 7.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뒤 원고의 퍼블리싱 운영실 내 모바일커뮤니케이션4팀에 소속되어 원고의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위한 게 임 모니터링, 게임 내 문제해결, 고객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 2. 28.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나. 게임 운영 툴을 이용한 피고의 다이아 무단 이전 행위 1) 원고가 운영하는 각종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통하여 ‘통 합계정’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통합계정을 생성한 후 특정한 게임을 최초로 이 용하면 통합계정의 하위에 각 게임별로 ‘게임계정’이 자동 생성되고, 각 게임계정의 하 위에 서버별로 해당 이용자의 이용 기록 및 게임상의 각종 정보(캐릭터, 아이템, 경험 치 등)가 보관.관리된다. 한편, ‘다이아’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매 등에 사 용되는 게임 화폐로, 게임 이용자들은 원고로부터 유료로 다이아를 구매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하여 다이아를 획득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GM(Game Master)의 업무를 수행 - 3 - 하면서 게임 서버 모니터링, 커뮤니티 및 채팅 관리 등 GM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운영 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가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 툴에는 ‘글 로벌 계정 운영 툴(Global Account Admin)’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글로벌 계정 운영 툴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통합계정이나 게임계정에 대한 이용제한(이하 원고의 표 현에 따라 이를 ‘압류’라 한다) 및 압류 해제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게임 계정을 다른 이용자의 통합계정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고는 2022. 6. 30.경 글로벌 계정 운영 툴의 게임계정 압류 해제 기능을 악용 하여 이 사건 게임 내에 개설되어 있던 대만인 친구 명의의 게임계정에 대한 압류를 임의로 해제한 후, 2022. 7. 1. 해당 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던 다이아 930,200개를 자 신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하고 친구 명의의 통합계정을 삭제하였다. 4) 피고는 2022. 7.초경 특정 게임계정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글로벌 계정 운영 툴 의 ‘게임계정 이전’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계정을 다른 통합계정 아래로 이동시키면 압 류가 해제되어 해당 게임계정에 보관된 다이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피고는 2022. 7. 13.경부터 2022. 10.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통합계정 아래로 압류된 게임계정을 이전하여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였다. 5) 피고는 무단 취득한 다이아 중 일부는 곧바로 매도하고, 일부는 아이템 제작 및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 뒤 가치가 높아진 계정 및 아이템을 매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대만 이용자들이 모인 라인(LINE) 채팅방에서 매수인을 구한 후 판매대금 을 대만의 ****에 개설된 계좌로 받고, 이를 다시 국내의 ****, ****, **** 등에 개설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는 국내에서는 ****가 운영하 는 ‘M’ 등의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이아 및 게임계정,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 4 - 무단 취득한 다이아를 현금화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내부 조사 및 징계해고 1) 원고의 퍼블리싱운영실 N 실장은 2022. 11. 23. 피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2022. 11. 25. 해당 사실을 원고의 윤리경영실에 제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에 대한 내부조사가 실시되었다. 피고는 내부조사 과정에서 ‘게임계정 압류 해제’ 및 ‘게임계정 이전’ 기능으로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이를 현금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 만 **** 계좌에 입금된 약 5억 9천만 원(이는 대만 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중 권한 남용으로 번 다이아 관련 수익이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다’라고 진 술하였다. 2) 원고 윤리경영실은 피고의 글로벌 계정 운영 툴의 계정 압류.해제기능 사용 내역, 계정 이동기능 사용 내역, 이동된 계정 내 다이아 보유 개수를 조사하고 피고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부조사를 마친 후, 2023. 2. 16. ‘피고가 게임계정 압류 해제 기능을 이용하여 다이아 930,200개를 무단 취득하고, 게임계정 이전 기능을 이용하여 2022. 7. 13.부터 2022. 10. 3.까지 최소 3,814회에 걸쳐 2,128개 계정에 보관 된 다이아 약 29,536,936개를 취득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계좌 내역 및 피고 진술에 의 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다이아 무단 취득으로 얻은 이익은 합계 약 4억 8천만 원(= 대 만 **** 계좌 이용 거래 약 4억 5천만 원+국내은행 계좌 이용 거래 약 3천만 원)이 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 상벌규정이 정한 횡령, 배임, 금품 등 수수, 기타 업무와 관련 된 부정 행위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제10조 제9호), 직무상 의무 위반(제10조 제3 호), 이해상충행위(제10조 제5호), 관계 법령 및 지시사항 위반(제10조 제1호)에 해당하 여 징계해고 대상이라는 의견이다’라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 5 - 위와 같은 조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2023. 2. 27. 피고에 대하여 2023. 2. 28.부로 징계해고할 것을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게임의 모니터링, 고객 서비스 등 GM(Game Master)으로서의 업무 수 행을 위해 원고로부터 게임 운영 툴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에게는 그러한 권 한을 위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계정 운영 툴을 사용할 권 한을 악용하여 다이아를 무단 취득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 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 한 업무상배임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일부 게임계정의 압류를 해제하거나 게임계 정을 이동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의 다이아의 유통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 써 다이아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를 직 접 판매하거나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거래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압류되어 있던 계정의 다이아가 대량으로 추가 유통되었고, 피고가 무단취득한 다이아로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의 다이아 판매 기회가 박탈되었 으므로 원고에게 다이아 판매가격(1개당 27.5원)에 비례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 - 6 - 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837,846,240원[=피고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 합계 30,467,136개(=압류해제 기능을 이용하여 취득한 930,200개+게임계정 이전 기능 을 이용하여 취득한 29,536,936개)×다이아의 1개당 판매가격인 27.5원]을 배상할 책임 을 부담한다. 나. 피고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여 다이아를 무단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원고에게 구체적,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손해액이 837,846,240원에 미치지 않는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게임 내 다이아 유통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증 거가 없고, 피고로부터 다이아를 구매한 이용자들은 정상가격(1개당 27.5원)보다 저렴 하게 다이아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로부터 정상가격에 다이아를 구매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 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무단으로 압류를 해제한 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던 다이아들은 이미 해 당 이용자들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다이아들이므로 피고가 이를 무단 취 득하여 아이템 구매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게임계정이 압류된다고 하여 해당 계정에 보유된 다이아의 소유권이 이용자들에게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무단 취 득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압류된 계정의 소유자들이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와 달리 각 게임계정에 보관된 다이아에 대한 소유권이 원 고에게 있다고 볼 경우, 다이아가 압류된 계정에서 피고 계정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 - 7 - 라도 그에 대한 처분권한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전한 게임계정에서 다이아를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 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게임계정을 이전하였음에도 다이아를 이동시키지 않은 채 실수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압류된 계정 소유주들이 다이아 결제 를 취소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피고가 게임계정 이전을 통하여 취득한 다이아는 29,536,936개에 미치지 못한다. ④ 설령 원고에게 손해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게임 이용자들이 이미 취득한 다이아를 원고의 다이아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다시 현금화하는 방법은 없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다이아 시세는 원고의 다이아 판매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다이아 판매가격‘이 아니 라 ’게임 이용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다이아의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피고가 원고의 글로벌 계정 운영 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 회원 계정 내의 다이아를 무단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의 관리 등 GM으로서의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 - 8 - 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 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 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 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 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 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 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1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소한 488,701,603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가 이전한 계정 내 다이아 보유 개수를 합산하여 피고가 계정이전 방법으로 무단 취득한 다이아가 29,536,936개라고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 9 - 1 상단 표의 ‘복사 대상 계정 소지 다이아 합계’란에는 13,628,980개라고 기재되어 있 어 원고가 주장하는 29,536,936개와 큰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는 자료 작성 과 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상단 표는 원고의 직원이 별도로 요약.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요약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갑 제8호증의 2 ‘합계’란의 29,536,936개는 피고가 이전한 계정을 해당 계정이 보유한 다이아 개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계산 기능을 통하여 합산한 것으로서 작 성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정 이전 후 다이아를 이동시키지 않은 채 실수로 계정을 삭제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 나, 피고가 계정이전을 한 목적이 압류된 계정의 다이아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압류된 계정 이용자들이 다이아 를 환불한 경우가 많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환불된 다이아의 개수조차 특정하지 않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가 계정이전한 계정들은 대부분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이용제재를 받은 계정들로서 이 사건 게임의 운영정책에 따라 이익 회수 또는 게임 이용정보 초기화 등의 대상이므로(5. 제재정책 제2항 참조) 해당 계정들이 다이아를 정 당하게 유료구매하였다가 계정이 압류된 후 이를 환불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글로벌 계정 운영 툴 사용내역 중 계정이전 내역을 조사하여 해당 계 정이 보유한 다이아 수를 근거로 피고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 개수를 산정한 원고의 산 정방법은 일응 합리적이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피고가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이상, 피고가 실제 취득한 다이아 개수와 원고가 주장하는 다 이아 개수 사이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영향이 없 다. - 10 - ② 피고는 무단 취득한 다이아는 이미 해당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무단 취득하더라도 해당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뿐 이를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이아 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만 이용가능한 재화로서 이 사건 게임 이용권한에 부수되는 권 리로 보이는 점,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구 제재된 계정들의 경우 취득한 다이아 또는 아이템 등은 회수 내지 이용정보 초기화 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다이아 소유권 내지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제재되지 않거나 영구 제재대상이 아닌 계정이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게임의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 대한 다이아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 는 점(갑 제4호증 E 운영정책 제8조 제1호, 갑 제15호증 원고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제 31조 제3항) 등을 종합하면 해당 이용자들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일 뿐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다이아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게임재화로 실물이 없는 디지 털 정보이다. 게임 운영자인 원고는 별다른 비용 투입 없이 다이아를 무한정으로 발행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게임 내 다이아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나 피고가 무단으로 취득한 다이아를 사용.판매함으로써 원고는 다이아에 대한 수요를 가진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에게 다이아를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 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손해는 다이 아 판매 기회 상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일응 다이아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가 무단취득한 다이아 개수를 정확히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무단 취득한 다이아 중 일부는 직접 사용한 후 아이템 - 11 - 내지 캐릭터를 판매한 점, 피고로부터 다이아를 구매한 이용자들은 원고의 판매가격보 다 저렴한 가격에 다이아를 구매할 의사를 가진 이용자들로 보이나 피고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다이아 시세 또는 자신이 판매한 가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④ 피고는 원고의 내부조사 과정에서 대만 **** 계좌에 입금된 595,375,953원 (=14,454,381 대만 달러 1) ) 중 권한 남용으로 번 다이아 관련 수익이 약 4억 5천만 원 에서 5억 원 사이다’, ‘대만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대만의 환전상을 거쳐 자신의 국내 계좌로 받고, 1명(환전상)이 여러 계좌를 쓴다. 제일 큰 계좌로 입금한 4 억 5천만 원은 권한남용으로 번 다이아 관련 수익이고, 수익이 몇천만 원 더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사건 직후에 자신의 계좌 내역을 기초로 한 진술로서 신 빙성이 있다(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좌 내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라는 재판 부의 석명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 계좌 출금내역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출금된 계좌는 계좌번호가 (계좌번호 생략)인 환전 계좌로, 해당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453,196,805원(=11,002,593 대만 달러, 갑 제16호증의 1, 2)으로 피고가 내부조사 시 진술한 다이아 관련 수익의 액수와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가 대만에서 다이아 관련 수 익으로 최소한 453,196,805원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국내에서 판매한 다이아 관련 수익으로 국내 은행 계좌들(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1) 2023. 1. 1.자 **** 고시 기준환율(1대만 달러=41.19원)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2 - 의 3)을 제출하면서 해당 계좌 내역에서 다이아 관련 수익을 특정하였고, 그중 대만에 서의 판매수익이 환전되어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면 이는 35,504,798원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무단 취득한 다이아로 최소한 488,701,603원(=453,196,805원 +35,504,798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다이아 관련 수익 상당액 488,701,603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488,701,6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2. 10.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 결 선고일인 2024.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욱진 판사김민지 - 13 - 판사김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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