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4659서울고등법원 2심2023-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주문을 한 직후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거래소의 알고리즘 오류로 취소가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계속 체결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1나204659 민사 사건(2023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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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월 9일 오전 9시 49분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E에서 가상화폐 D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했다.
  • 매도주문 직후 원고는 곧바로 취소주문을 입력했지만, 피고의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취소 처리가 되지 않았다.
  • 그 결과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래가 계속 체결되었고, 원고는 D 249,996.3544개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는 10억 원 부분이 인용되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를 50억 원으로 확장했고, 피고도 항소하여 다퉜다.
  • 원고는 중국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이라 준거법 문제도 있었으나, 양측이 대한민국 법을 선택하여 한국 법이 적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주문 후 취소주문을 넣었지만 시스템 오류로 취소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6억 원 상당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50억 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알고리즘 오류로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계속 체결된 점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영문 버전 거래소에서 한글 팝업창을 보고도 습관적으로 승인 버튼을 눌렀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의무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 손해액은 매도주문 당시 가격과 실제 체결된 거래가격의 차액에 거래량을 곱하여 산정했으며, 총 손해액은 약 152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 원고가 청구한 50억 원 중 일부만 인용하여 26억 4,890만 원 상당의 배상과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거래가 체결된 경우, 거래소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이용자에게도 거래 화면을 꼼꼼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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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268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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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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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758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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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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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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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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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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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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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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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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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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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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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0780·의정부지방법원·2024-07-26·1심·기각

양도인 회사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2911·서울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관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원고에게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4845·서울고등법원·2023-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6013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813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전산장애로 선물 매도 주문이 지연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13154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공동개발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4659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8가합106938 판결 변 론 종 결2023. 3. 2. 판 결 선 고2023. 5.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48,961,371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2022.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48,961,371원에 대하여는 2022. 7. 8.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 2 - 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C 1)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9.부터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손해배상금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함과 동시에 기존 1,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감축하였다(2021. 10. 27.부터 2022. 7. 7.까지의 지연손해금률 이 연 12%에서 연 6%로 변경된 부분). 명시적 일부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취지 확장을 위 한 원고의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 역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확장 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다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 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 3 -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 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회사”를 “피고”로, “피고 C”을 “C”으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 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준거법 이 사건의 원고는 중국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 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ᆞ피고 모두 이 법원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 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선택 한 대한민국 법이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회사”를 “피고”로, 제6면 아래에서부 3)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간명하게 표시한다. - 4 - 터 제5행의 “제16조 제1항, 제2항”을 “제16조 제4항”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를 아래 내용을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원고의 주장’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의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가 체결되어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전부이다. 이 사건 매도주문은 원고가 취소주문을 입력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시 D 1개당 가격 53,980 원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별로 체결된 D 1개당 거래가격을 뺀 차액에 해당 거래량을 곱하여 계산되는 총 손해액은 15,286,500,376원(= 취소주문 전 손해액 1,292,957,659원 + 취소주문 후 손해액 13,993,542,717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50 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회사”를 “피고”로 고치고, 아울러 다 음과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부터 제 19면 제1행까지(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4행부터 제19면 제1행까지[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5)항 ‘E 오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제3의 가.6)항 ‘소결’ 부분]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 한다. 『5) E 오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E의 한글화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매도주문을 하게 되었다 - 5 - 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영문 버전의 E를 이용하여 D을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한 경우에도 그 매도주문의 내용을 확 인하기 위하여 열리는 팝업창에는 ‘200(매도수량 예시)ETC를 36,160(매도가 예시)KRW 에 매도합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한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한글 팝업창에 ‘ETC’, ‘KRW’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그 앞에 기재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을 제1,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 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의 한글 팝업창이 열리는 E에서 수차례에 걸쳐 D의 매도주문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여 왔던 점 4) , 원고가 수차례 거래경험을 바탕으로 한글 팝업창이 뜨더라도 습관적으로 승인 버튼을 클릭하였을 뿐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을 자 세히 살피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영문 버전의 E에서 거래 승인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한글이 기재된 팝업창이 열리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 를 위하여 회원들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계약상 부수의무 또는 신의칙상 보 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매 도주문, 나아가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가 E의 한글화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매도주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E의 알고리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원고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 직후인 2018. 1. 9. 09:49:47.211경과 09:49:47.335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도주문 전에 열린 팝업창은 통상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주문가가 현재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팝업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경에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3, 4, 10, 11, 13,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거래체결시스템으로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이 접수되면, 취소주문 접수 당시 취소 가능한 수량(매도주문이 이루어진 수량에서 취소주 문 접수 전에 거래가 완료된 수량을 제외한 것)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취소주문이 실행되나, 취소주문 접수 당시의 취소 가능한 수량이 취소 요청 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소주문이 실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는 2018. 6.경 E의 주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위와 같이 취소 주문이 실행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서도 취소주문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함으로써 피 고에 대하여 그 취소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을 입력 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가 체결됨에 따라, E 거래체결시스템에 원고의 취소 주문이 입력된 때에는 이미 취소 가능한 수량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게 남아있어 원고의 취소주문이 처리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미리 설정하여 놓은 알고 리즘으로 인하여 원고의 취소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주 문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도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피고의 기본약관을 토대로 보면,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를 제 공하는 피고로서는 회원, 즉 거래 당사자들의 매도, 매수, 취소 등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에 부응하는 시스템 - 7 - 을 갖추고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 래 당사자인 원고가 피고의 시스템에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취소 처리 가 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거래서비스 제공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일이 미리 설정되어 있던 기존 알고리 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의 사정은 기존 알고리즘 방식을 약관에 기재하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알고리즘의 설정 내용 으로 인해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 로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취소 가능 수량과 취소 요청 수량을 비교하는 방식의 기존 알고리즘은 거래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알고리즘이고 그간 특별 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전적으로 원고가 이례적인 대량의 저가 매도를 하여 피고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벌어진 일이므로, 평소 서버증설 을 위한 노력을 다한 피고에게는 의무 위반 내지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 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도주문이 취소주문에 따 른 취소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기술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인정하 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매도주문이 일정 부분 피고 서버에 과 부하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관리 영역 속에 있는 기존 알 고리즘이 이 사건 취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원인 중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래에서 볼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의 의무 위반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근거 사정이라고 - 8 -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음에도 그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취소주문 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하는 취소 처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이 사건 매도 주문이 있은 후 원고의 취소주문 입력 전에 먼저 매수주문이 입력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내용으로부터 매수인의 매수의사보다 매도인인 원고의 취소의사를 일률적 으로 우위에 놓아 거래를 취소 처리시켜야 한다고 볼 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보이지 않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의무 위반은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 입력 시점보다 후에 입력된 매수주문과 사이에 거래가 체결된 부분에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이 이례적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E의 거래 체결시스템을 중단하였을 때 원고의 취소주문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D이 계속 거래되는 것을 막았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이 원고 계정의 웹 로그기록에 는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 직후 E의 거래체결시스템을 중단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체결시스템을 재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 고는 E의 캔들차트상 D의 거래가가 1,000원으로 나타나자 그 주문이 정상적인 주문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체결시스템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에서 취소 등의 주 문이 입력되면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체결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해당 - 9 - 주문이 처리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시스템을 중단한 동안 원고의 취 소주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의무까지 신의칙상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의사를 확인하였 음에도 고의로 원고의 취소주문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 하는 듯한 F과 G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 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가) 채무불이행 책임 결국 피고는 앞서 본 계약상 의무 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원고가 취 소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이러한 의사가 거래에 반영되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 구 체적으로는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원고의 취소주문 입력 시점보다 후에 입력된 매 수주문과 사이에 취소 처리 없이 매매 거래가 계속 체결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취소주문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취소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 여 피고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 책임 한편,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 10 -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그 피용자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756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라 원고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이나 대표이사인 C에게 구체적인 작위 의무나 이들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서 이들의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취소주문을 입력한 이후 매수주문이 접수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 처리됨이 없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가 계속 체결됨에 따 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 발생의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손해액은 위와 같이 체결된 거래에 대하여 원고의 취소주문이 제대로 반영되어 결 과적으로 이 사건 매도주문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D 1개당 시세(Ⓐ)에서 각 거래별 로 체결된 D 1개당 가격, 즉 1,000원을 뺀 차액(①)과 각 거래에서 체결된 D의 수량 (②)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우선 ‘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 가액이 얼마인지부터 본다. 을 제10, 13, 27,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거래체결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매도주문 직전 D 1개당 53,980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취소주문 시점 내지 거래 체결 시점의 D 1개당 가격도 위 각 주문 내지 거래 체결 시 - 11 - 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같은 금액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수많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이므로 D의 시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글로벌 거래소들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보면 Ⓐ 가액은 피고 거래소 가격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시세를 가중평균하여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H에서 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도주문 및 이에 따른 거 래 체결은 모두 피고의 E 내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는 취소주문의 미처리로 인하여 E 계정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D을 상실한 것인 점, 당시 피고 거래소가 제시하는 거래 가격으로 D의 환가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거래소의 거래가격이 당 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상실한 D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H이 제공하는 시세를 따라야 한다는 피고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설령 피고 거래소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매 도주문 이후에도 취소주문이 있기 전까지 입력된 매수주문과 체결된 거래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 가액을 정할 때 이 부분 거래에 따른 시세 하락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이 사건 매도주문 직전 거래가격인 53,980원을 Ⓐ 가액으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가 모두 체결된 직후 거 래가격이 다시 상승하다가 52,500원 정도에서 일정 시간 보합세를 띠었던 점에 비추어 위 액수를 최초로 회복된 정상가로 보아 Ⓐ 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는 대량의 D을 당시 실시간 거래가액보다 98%가량이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극히 이례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매도주문으 - 12 - 로 D의 실시간 거래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이 사건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D의 가 치 산정에 고려하면 오히려 당시 D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가 모두 체결된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 에서 특정 시점의 가격을 Ⓐ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① 금액’은 52,980원(= Ⓐ 가액 53,980원 – 1,000원)이 된다. 3) 다음으로 ‘② 수량’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소주문이 입력된 후에 매수주문이 입력되었음에도 취 소주문에 따른 취소 처리 없이 그대로 거래가 체결된 D의 수량은 249,996.3544개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② 수량’은 249,996.3544개이다. 4) 원고의 손해액은 13,244,806,856원{= 52,980원(① 금액) × 249,996.3544(② 수 량),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1 내지 4, 10, 11, 13, 2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도주문 직전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1,000개씩의 D을 당시 시세에 근접한 거래가격으로 매도주문을 하는 등 E를 이용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매도주문란을 잘못 입력하고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는 팝 업창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매도주문을 하게 된 점, 당시 E 거래 체결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원고 등 회원들의 취소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도록 설정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알고리즘은 회원들의 거래 의사를 나름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한 의도에서 설계되었고 평상시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로 인하여 특별히 문제가 생기 - 13 -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당시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 한 가격에 매도주문을 함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상당한 양의 거래가 체결되어 이례적 으로 위 알고리즘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발현되면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매도주문의 경위와 원인, 원고의 전체 피해 규모와 액수 등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 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2,648,961,371원(= 13,244,806,856원 ✕ 20%)이 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648,961,371원 및 그중 1,000,000,000원 5) 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주 장이 포함된 원고의 ‘2020. 6. 22.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648,961,371원 6) 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일로 볼 수 있는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2. 7. 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5)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 6)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 - 14 -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 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앞서 인정한 각 시점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행청 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 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 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구회근 판사황성미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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