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281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5-01 선고검수완료

증권사 전산장애로 선물 매도 주문이 지연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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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 민사 사건(2023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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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매도와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 전산장애는 2022년 8월 8일 오후 3시 58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15분경까지 이어졌다.
  • 원고는 전산장애 발생 당시 나스닥100 선물 10계약과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전산장애가 끝난 직후인 2022년 8월 9일 오전 나스닥10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을 각각 매도했다.
  • 원고는 전산장애가 없었다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예상 최고지수와 실제 매도지수의 차액인 52,28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산장애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전산장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상의 최고가격이 실제로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정한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기준으로 15,984,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고객들이 MTS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전산장애로 인해 원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투자자가 주장하는 '예상 최고지수'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며, 그 시점에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라고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임의로 상정한 최고지수가 아니라, 장애 발생 기간 실제 체결된 거래들의 거래량을 반영한 평균가격(가중평균지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거래 기회를 놓쳤더라도, 막연히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법원은 전산장애로 인한 책임은 인정하되, 객관적인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만 배상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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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45102·서울고등법원·1990-05-25·2심·원고 패소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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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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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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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513154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공동개발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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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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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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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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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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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6758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8358·대전고등법원·2004-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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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10152·울산지방법원·2021-09-14·2심·원고 패소

암호화폐거래소 계정 해킹으로 비트코인 1.73개 인출,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4659·서울고등법원·2023-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주문을 한 직후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거래소의 알고리즘 오류로 취소가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계속 체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468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68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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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1495·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281302 손해배상(자) 원 고A 피 고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3. 4. 17. 판 결 선 고2023. 5. 1.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3.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로 MTS(Mobile Trading System, 개인투자자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를 이용하여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이다. 나. 피고의 HTS(Home Trading System, 개인투자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MTS에 2022. 8. 8. 15:58경부터 다음날인 8. 9. 07:15경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HTS, MTS를 이용한 매도, 매수 주문 등의 기능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개설한 해외선물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나스닥100 선물 6계약, 해외선물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나스닥100 선물 4계약,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3 생 략)에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각 보유하고 있다가, 위 전산장애가 종료된 직후 2022. 8. 9. 07:30경 위 나스닥100 선물 합계 10계약을 지수 13,200에, 같은 날 09:00 경 위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지수 327.45에 각 매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 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민원사무처리지침 제11조의2(온라인거래 전산장애 손실 보상) ① 온라인 거래시 당사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고객이 보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다. 1. 전산시스템 장애가 HTS, MTS, ARS프로그램과 이들을 운용하기 위한 서버시스템 등 당 사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제반 오류 또는 지연에 의한 것일 것 2. 대상거래가 매도 또는 매수취소 등 포지션을 정리(취소 포함)하는 거래일 것. 다만, 주 문가격이 거래를 시도한 시점 이후 당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체결이 불 가능한 가격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상거래를 고객이 주문한 시점에 주문접수가 처리되지 못하였거나 지연처리되었을 것 4. 녹취 또는 전산시스템상 주문로그 등으로 고객의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이 확인될 것 ③ 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거래의 전산시스템 장애에 따른 보상처리 기준과 절차를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온라인거래 장애발생시 보상기준 및 절차(별표1) 온라인거래 장애발생시 보상기준 및 절차 1.주문장애 요건 □ 당사의 전산시스템상의 장애로 인해 HTS 고객이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주문장애라 합니다. □ 당사의 전산시스템상 장애라 함은 HTS 프로그램, MTS, ARS 등 인터넷주문의 장애를 말 합니다. (후략)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나스닥100 선물 6계약을 지수 13,360에, 4계약을 지수 13,353에 각 매 수하였고,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지수 327.05에 매수한 후, 피고의 MTS에 전산장 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22. 8. 7. 23:00부터 다음날 8. 8. 00:30 사이에 각 최고지수 였던 나스닥100 선물의 경우 지수 13,400에, 코스피200 선물의 경우 지수 328.1에 각 매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위 전산장애로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했고,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예상 지수로 매도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 원고가 취득한 금액의 차액인 52,280,000 원[= 나스닥100 선물 10계약 × 계약단위 20$ × (최고지수 13,400 – 실제 매도한 지수 13,200) × 원/달러 환율 1,258.25원/$ + 코스피200 선물 12계약 × 계약단위 250,000 원 × (최고지수 328.1 – 실제 매도한 지수 327.4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보상기준 □ 전화기록 및 전산시스템상 주문로그가 남아있는 주문 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상은 고객께서 주문내용에 대해 전화기록을 남긴 시점의 주문가격(또는 주문로그상의 주문가격)과 다음 해당 가격에 대한 차액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장애복구 시점 이전 매도시: 실제 매도하신 가격 -장애복구 시점 이후 매도시: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 - 5 -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같은 증권회사가 전산장애 등으로 고객의 주문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 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범위는 전산장애로 인한 주문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 우 피고의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그 시간대 최고지수에서 나스닥10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을 매도하는 주문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가 격으로 매도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없다. 피고는 전산장애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들의 거래량을 반영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원 고의 경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보상액이 15,984,380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 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주식매매거래 계좌의 설정계약 및 위 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피고의 MTS 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MTS를 정상적으로 유 지, 운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MTS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원 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전산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 6 - ① 전산장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점, ② 원고 가 주장하는 매도 지수가 전산장애 시간대 내에 체결가능한 수치였다는 점, ③ 전산장 애 종료 후 동일 종목을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계 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전산장애 중 나스닥100 선물, 코스 피200 선물이 각 최고지수에 도달한 2022. 8. 7. 23:00부터 24:00까지 사이에 매도 주 문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가 2022. 8. 8. 04:00부터 04:05까지 사이에 피고 고객센터에 통화를 시도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산장애가 있는 동안 1분 단위로 실제 체결된 거래량에 해당하 는 거래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 시간대 전체 거래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전산장애 기간 중 나스닥100 선물의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13,260.4473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327.52로 각 산정한 사실, 피고는 위 각 거래량 가중평균지수 를 기준으로 원고가 실제 매도한 지수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차액을 15,984,380원[≒ 나스닥100 선물 10계약 × 계약단위 20$ × (가중평균지수 13,260.4473 – 매도 지수 13,200) × 원/달러 환율 1,304.80원/달러(2022. 8. 8. 08:23 C은행 1회차 고시환율) + 코스피200 선물 12계약 × 계약단위 250,000원 × (가중평균지수 327.52 – 매도 지수 327.45), 원 단위 미만 절상]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있는 2022. 8. 8. 04:00경 나스닥100 선물의 지수보다 피고가 산정한 위 거래량 가중평균지수가 높은 점,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 - 7 - 가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에 있어서 실제 체결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산장애 기간 중 실 제 체결된 거래의 양을 고려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앞서 본 원 고가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보다 완화된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음 을 자인한 15,984,38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15,9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 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홍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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