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로 선물 매도 주문이 지연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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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 민사 사건(2023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매도와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 전산장애는 2022년 8월 8일 오후 3시 58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15분경까지 이어졌다.
- 원고는 전산장애 발생 당시 나스닥100 선물 10계약과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전산장애가 끝난 직후인 2022년 8월 9일 오전 나스닥10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을 각각 매도했다.
- 원고는 전산장애가 없었다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예상 최고지수와 실제 매도지수의 차액인 52,28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산장애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전산장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상의 최고가격이 실제로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정한 거래량 가중평균지수를 기준으로 15,984,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고객들이 MTS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전산장애로 인해 원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투자자가 주장하는 '예상 최고지수'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며, 그 시점에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라고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임의로 상정한 최고지수가 아니라, 장애 발생 기간 실제 체결된 거래들의 거래량을 반영한 평균가격(가중평균지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거래 기회를 놓쳤더라도, 막연히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법원은 전산장애로 인한 책임은 인정하되, 객관적인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만 배상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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