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0-07 선고검수완료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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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가합1439 민사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5조, 민법 제339조, 상법 제5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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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2월 28일 피고 저축은행과 주식 계좌를 담보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7,343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계약에는 계좌에 든 주식과 현금 등을 합친 담보비율을 대출 한도의 1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 비율이 깨지면 은행이 별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담보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원고가 산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2007년 3월 5일 담보비율이 102.07%로 기준 아래로 내려갔고, 은행 직원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가 없으면 반대매매하겠다고 알렸습니다.
  • 원고는 다음 날 다른 계좌에 있던 주식 5,000주를 옮겨 담보를 보충했지만 담보비율은 104.11%로 여전히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 이에 은행은 원고가 보유하던 이화공영 주식 13,000주와 특수건설 주식 3,000주를 매도했고, 직후 원고가 주식을 더 넣어 담보비율이 110.17%로 회복되자 추가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반대매매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으로 1억 4,7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식 계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담보비율이 기준(110%) 아래로 떨어지면 은행이 별도 통지 없이 주식을 팔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은행이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자, 이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질권설정신청서와 임의처분 동의서까지 따로 작성해 은행에 준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사전 통지 없이 주식을 처분하는 데 이미 동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 담보비율 110%라는 숫자는 은행이 미리 찍어둔 것이 아니라 원고와의 계약에서 수기로 직접 적은 부분이어서, 원고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은행이 주식을 팔 수 있게 한 것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장치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은행은 실제로 담보비율이 떨어지자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반대매매 예정을 알렸고, 원고가 보충한 뒤에도 비율이 회복되지 않자 매도했으며, 회복되자 곧바로 멈췄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반대매매 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담보 대출에서 '담보비율이 떨어지면 사전 통지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객이 계약서와 별도 동의서로 명확히 확인했다면 쉽사리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받을 때 이런 조항이 어떤 뜻인지 미리 따져보고, 담보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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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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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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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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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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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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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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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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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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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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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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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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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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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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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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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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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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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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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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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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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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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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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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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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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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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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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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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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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439 임의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원 고**** (540825-1_) **** 피 고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9. 6. 판 결 선 고2011.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여신과목여신한도금액여신개시일여신기간만료일거래구분 종합통장대출7,500만 원 저축은행 승인일 여신개시일 로부터 1년 한도거래 이자율 등지연배상금률여신실행방법상환방법이자지급시기 연 23.76%연 34%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 자유상환 (여신기간만료 일 전액상환) 저축은행 결정 매월 결산일 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완신 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7. 2. 28. 피고와 주식 계좌를 담보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 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조건(제1조)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증권계좌(계좌주: 원고, 계 좌번호: ****, 증권회사: ****,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에 질권 을 설정한다. 위 질권의 효력은 증권회사 소정 양식의 질권설정신청서의 과실 귀속에 관한 문언과 상관없이 이 약정에 따른 질권설정 이후 위 계좌에 대해 추가로 입금되거 나 주식의 처분 등으로 인해 환가되는 모든 원리금에 대하여 미친다(제6조). ③ 이 거래는 순전히 본인의 주식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거래만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주식거래를 위 - 3 - 담보비율 원고의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의 입고 주식가액(평가시점 현재가 기준)과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의 현금 잔고 및 모계좌상의 미사용대출액의 합계 액이 본건 여신한도금액의 11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저축은행은 아래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주식거래 관련 정 보를 통해 본인의 일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담보비율 유지여부를 매일 평가할 수 있다. 한 계좌에 대한 질권설정에 동의하며 위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추가질권설정 또는 제3자의 권리행사가 없을 것임을 보증함과 동시에 본인은 저축은행 의 본건 대출금 잔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담보비율이 매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 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제7조 제1항). ④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상의 일상적인 주식거래는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을 위반 내지 금지사항의 발생시에는 저축은행은 본인의 추가적인 동 의 없이도 주식매수거래의 제한, 반대매매 및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로부터 모계좌로의 자금이체,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로부터의 현금인출 내지 주식실물인출방법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다만 저축은행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각 호 사항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제7조 제5항). (1 내지 5호 생략) 6. 본조 제1항 담보비율 유지의무 위반시 (7, 8호 생략) ⑤ 제1항에서 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 통지 없이 언제 든지 반대매매(위 담보 주식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 담보물 관리를 위해 저 축은행이 하는 매도주문을 의미함)를 할 수 있다. 이때 저축은행이 언제든지 반대매매 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제1항에서 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못한 당일의 주식시장 - 4 - 개장 중 즉시 반대매매를 할 수도 있고, 즉시 반대매매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담보 물 또는 담보가액 보충을 통한 담보비율 유지 여부를 기다려 보았다가 본인의 담보비 율 유지의무가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 그때 반대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제 7조 제6항). ⑥ 반대매매의 시기, 방법, 수량 등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위 반대매 매의 결과 본인에게 주식 가격 시가의 등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도 원 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7조 제7항). (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피고가 다수의 고객들과 거래하기 위해 마련한 여신거 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양식에 원고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앞서 본 제7조 제1항의 ‘110%’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7. 2. 28. 이 사건 약정서 외에도 ‘****에 이 사건 증권계좌에 예탁된 예수금 및 유가증권 전부에 대한 피고 명의 질권 설정을 신청한다’ 는 내용의 ‘질권설정신청서’와 ‘피고가 질권을 실행하는 경우 피고가 본인에게 사전통 지 없이 담보물(이 사건 증권계좌에 예탁된 예수금 및 유가증권 전부)을 전부 또는 일 부 임의 처분하는 데 동의하고, 피고에게 계좌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 한다’는 내용의 ‘임의처분 및 정보제공 동의서’에 각 서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 다. (5) 피고는 2007. 2. 28.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7,343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다시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피고의 반대매매 (1) 원고는 2007. 3. 3.부터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다. - 5 - 주식거래수량단가거래금액 2007. 3. 6. 종가 수수료 등 제비용 **** 2032,395486,185 2,485249,448 1,0002,3802,380,000 2,0002,4004,800,000 4,7972,39011,464,830 5,0002,41012,050,000 합계13,00031,181,015 **** 1004,565456,500 5,100110,5649004,5604,104,000 2,0004,6309,260,000 합계3,00013,820,500 (2) 그런데 원고가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 2007. 3. 5. 이 사건 증권계좌의 담보비율이 102.07%(평가금액 76,553,721원)로 여신한도금액의 110%(이하 ‘담보유지비 율’이라 한다)보다 낮게 되었다. (3) 이에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증권계좌의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면서 만약 추가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07. 3. 6. 다른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이레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레전자’라 한다) 주식 5,000주를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 사건 증권계좌의 담보비율은 104.11%(평가금액 78,080,257원)로 여전히 담보유지비 율보다 낮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 주식 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 13,000주와 **** 주식회사(이하 ‘****’이 라 한다) 주식 3,000주를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도를 ‘이 사건 반대매매’라 한다). (5) 이 사건 반대매매의 거래수량과 단가, **** 주식과 **** 주식의 2007. 3. 6. 종가, 수수료 등 제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 6 - (6) 이 사건 반대매매 직후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레전자 주식 2,504주를 추 가 입고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의 담보비율이 110.17%(평가금액 82,624,320원)로 담보 유지비율을 넘자, 피고는 더 이상 반대매매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반대매매에 의한 매 각대금을 대출금에 충당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증권계좌에 그대로 두었다. 다. 이 사건 반대매매 이후의 주식 거래 (1) 원고는 이 사건 반대매매 이후에도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계속 하였다. 즉, 원고는 2007. 3. 8. **** 주식 5,122주 중 200주와 **** 주식 2,472주를 매도(**** 1주당 4,700원, **** 1주당 2,480원)했다가, 2007. 3. 12. **** 주식 13,188주를 다시 매수(1주당 2,540원)하였으며, 2007. 3. 22. **** 주식 18,110주를 매도(1주당 2,300원)하였다. (2) 원고는 2007. 4. 2. 이 사건 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고, 남아 있는 예수금 62,211,359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에 대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10, 11호 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약정서 중 반대매매에 관한 조항(원고는 이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 건 약정서 제7조 제5, 6, 7항이 반대매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반대매매조항’이라 한다)은 유질계약의 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355조, 제339조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 제11조 제2호에 따라 무효 - 7 - 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반대매매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여신거래만기일의 주가와 이 사 건 반대매매일의 주가의 차이에 따른 손해 중 일부인 1억 원, 원고가 돌려막기를 하다 가 입게 된 손해 중 일부인 3,75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1억 4,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반대매매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의 효력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5항은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제6호) 저축은행이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제기 전에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처분을 약정한 것이다.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 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 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민법 제355조에 따라 권리질권에 준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질권 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인지 문제된다.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 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그런데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 - 8 - 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채권자 중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에 대해서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질권설정자에게는 상행위가 되지 않는데도 질권자가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 상법 제 59조를 적용하여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상인이 아닌 질권설정자를 유질계약으로부 터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질계약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고 유질계약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 약관의 규제에 법률 등을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유질계약 금지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질권설정자에게 는 상행위가 되지 않는데도 질권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상법 제3조에 따라 제 59조를 적용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식회사로서 상인이고 상인인 피고가 대출을 하는 것은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5항은 민법 제355조, 제339조를 위반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조항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전통지 없이 반대매매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의 효력 등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 9 - 저축은행은 별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담보비율 유지를 위하여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를 하였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반대매매에 관한 사전통지 나 담보보충요구 없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보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주식 처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반대매매 전의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 하면 금융감독원은 2010. 8.경 연계신용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면 서 담보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를 하기 전 담보물 추가 납부를 위한 최고 절차를 거치 고,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전 한 차례 이상 사전고지를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6항 중 ‘통지 없이 언제든지’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 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반대매매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증권계좌의 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담보를 요구하면서 만약 추 가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할 것이라고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반대매매에 관하여 사전통지와 담보보충 요구를 한 이상, 원고가 사전통지와 담보보충요구를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6항 중 사전통지 없이 반대매매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10 - 무효인지 여부와 상관없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다. 반대매매의 시기, 방법, 수량을 저축은행이 정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7항은 ‘반대매매의 시기, 방법, 수량 등은 저축은행이 정하 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변동하는 주식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담보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반대매매의 시기, 방법, 수량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 려운 내용이다. 반대매매는 그 속성상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사전통지를 받기만 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대매매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도 반대매매를 통해 담보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대한 손실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반대매매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반대매매의 시기, 방법, 수량을 저축은행이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는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7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7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반대매매조항이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 하는지 여부 반대매매는 주식과 같이 시세 변동이 심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많은 금액을 대출하 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담보의 충실을 기하고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도록 하기 위 - 11 -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절한 반대매매는 대출금 채무자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반대매매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확보하는 등 이해관계를 조절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일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반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대매매조항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대매매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 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전현정 판사장현진 판사정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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