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07·1심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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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471·서울고등법원·1972-09-28·2심
원고가 소외 3에게 7,000,000원을 빌려주고 주택채권 10매를 담보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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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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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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