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5373부산지방법원 1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산업조합 소속 중도매인들이 허위 계산서로 매취대금을 타내고 보관 중인 조합 소유 농산물을 무단 반출·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5373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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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산업조합은 중도매인인 피고들과, 피고들이 매입하려는 농산물 대금의 20% 이상을 매매보증금으로 내면 원고가 자기 자금으로 그 농산물을 사서 보관하고 나중에 피고들이 되사는 내용의 매취판매계약과 물품보관계약을 맺었다.
- 피고들은 2005년 9월경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실제로는 팔지 않거나 적게 팔고도 많이 팔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 원고에게 보내고,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을 청구해 합계 약 182억 원 상당을 타냈다.
- 피고 중 한 명은 원고와의 물품보관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원고 소유 매취판매 농산물 약 69억 원 상당을 원고의 출고지시 없이 냉동창고에서 꺼내 팔아 넘겼다.
- 피고들은 이런 범행으로 기소되어 2008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매보증금, 질권설정 예탁금, 자동차 매각대금, 합의금 등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산업조합 소속 중도매인인 피고들이 허위 계산서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매취대금 명목으로 약 182억 원 상당을 타내고,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 농산물 약 69억 원 상당을 출고지시 없이 반출·판매한 사안이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원고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빼고 피고별로 나누어 일부만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허위 계산서로 원고를 속여 매매대금을 받아간 사실과 보관 중인 농산물을 무단 반출·판매한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 등 증거로 인정됐다.
- 피고들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이미 매매보증금·예탁금·자동차 매각대금·합의금 등으로 일부를 회수했으므로, 그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계산했다.
- 피고마다 가담한 범행과 편취·횡령 금액이 달라, 공모한 부분은 연대해서, 개별 가담 부분은 각자 책임지도록 나누어 배상액을 정했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뢰를 바탕으로 물건을 맡기고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허위 서류로 돈을 타내거나 맡은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돌려받은 돈은 배상액에서 빠지고,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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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5373( )
원고섘산업픑동조합▣
대퍜자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피고년생 남1. B (42, )
년생 남2. **** (74, )
년생 남3. **** (52, )
년생 남4. **** (64, )
년생 남5. **** (47, )
년생 남6. **** (49, )
년생 남7. **** (41,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3, 5, 7
담당변픸사 ****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4, 6
변 띠 종 결피고내지 에 대하여2009. 7. 23.(37)
무변띠 피고에 대하여(1, 2)
- 2 -
판 결 선 고2009. 9. 24.
원고에게1.
가 피고 은원.B 10,000,000,000 ,
나 피고은 피고 과 연대하여 가 항의 돈 중원.****B.8,466,571,848 ,
다 피고과 연대하여 가 항의 돈 중.B, ****.
피고는원(1)**** 1,170,356,508 ,
피고은원(2)**** 1,352,835,557 ,
피고는원(3)**** 647,734,160 ,
피고는원(4)**** 175,896,800 ,
피고은원과(5)**** 118,782,464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은부터 피고은부터 각 다 갚는****009. 8. 25.,**** 2009. 7. 28.
날굌지 연피고은부터굌지는 연20%,****, ****, ****, ****, **** 2009. 7. 24.2009. 9.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 ****, ****,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원고앀 나뤸지3.B, ****,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5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3 -
피고주문 윜 의 가 나 항과 같다B, **** :1. ..
피고피고과 연대하여 주문 윜 의 가 항 괰재 돈 중 피고****, ****, ****, ****, **** :B, ****1.,
는원 피고은원 피고는원 피고**** 2,181,009,647 ,**** 1,843,225,041 ,****1,116,975,691 ,
는원 피고은원과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묏 청구원**** 807,347,208 ,**** 459,709,368
인 윕윕 신청서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2009. 7. 22. )20%
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 피고들의 관계. ,
피고은 원고 소속 중도매인으띜 냉동창고업을 운씁하씀고 피고는(1)B, ****,****
섘산업픑동조합 피고은섘산업픑동조합 피고는섘산업픑동조합 피고,****,****,◇◆□
는섘산업픑동조합 피고은섘산업픑동조합의 각 중도매인들이다****,****.■△
원고는 피고과 사이에피고이 매입하고자 하는 섘산물(2)B,2005. 9. 21.B①
의 대괈 중이상을 섘매보증괈으띜 원고에게 납부하면 원고가 자신의 자괈으띜20%
그 섘산물을 매입하여 보관하고 피고이 섘매일띜부터 일윕괰간 내에 원고에게 판매B
원가 일윕율의 판매섘섘료 묏 이자를 지괉하고 그 섘산물을 섘매하는 내용의 섘산물,
매취판매계약경 섘매한 섘산물을 피고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물품보,2006. 6.B②
관계약을 각 체결하씀고 피고과 사이에도 같은 내용으띜섘산물매,****2005. 9. 12.①
취판매계약경 물품보관계약을 각 체결하씀다,2005. 10. 10..②
나 피고들의 사괰 횡뜹 범행.,
- 4 -
피고는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1)B, ****, **** 2005. 9. 20.2006. 12. 28.51
피고띜부터 씤징어 등 섘산물을 섘매하지 않거나 윁게 섘매하고도 마쵘 섘매한 것****
처럼 피고에게 허위의 계산서 묜행을 요구하고 피고는 허위의 계산서를 묜행****,****
하여 원고에게 송부하고 피고이 위앀 같은 허위의 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B, ****
섘매요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띜부터 섘매대괈을 묛는 묩법으띜 합계****2,511,986,376
원을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피고은경부터경(()1),B, ****, **** 2005. 11. 3.2006. 12. 18.
굌지 총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원고띜부터원을 별지 생략 범죄일182,084,934,347(()
람퍜피고는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같2),B, ****, **** 2005. 9. 5.2006. 12. 28.36
은 묩법으띜 원고띜부터원을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피고1,263,119,300(()3),B, ****, ****
는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원고띜부2005. 10. 29.2006. 12. 20.14
터원을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피고은경부터911,125,000(()4),B, ****, ****2005. 11. 6.
경굌지 총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원고띜부터원을 별지2006. 11. 30.14506,259,880(
생략 범죄일람퍜피고은앀 함께부터경굌지 총()5),B, **** C2005. 10. 9.2006. 2. 3.
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원고띜부터원을 각 편취하고 피고은13653,223,100,B, ****
부터경굌지 총 회에 걸쳐 피고띜부터 미리 묛아 덐었던2006. 9. 27.2006. 10. 20.9****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실윜 섘산물을 섘매한 것처럼 원고에게 대체입고하거나
실윜 섘매한 섘산물보다 부풀뜤 대체입고하는 묩법으띜 상하의무를 면하여 합계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씀다735,923,845.
피고은 원고앀의 섘산물매취계약을 통하여 섘매한 섘산물에 대한 물품보관(2)B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섘산물을 보관하여 씤던 중하서경부터2007. 2.2007.
경굌지 사이에냉동사업사 묏 주식회사의 냉동창고 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 에서8.()▲☆
- 5 -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매취판매섘산물원 상당을 원고의 출고지시 없이6,904,877,872
묘출 판매하여 횡뜹하씀다..
피고들은 위 사괰 묏 횡뜹범행으띜 괰소댘어윜 심(3)2008. 2. 19. 1 , 2008. 7.
항소심에서 모덐 유죄판결을 묛아 핕윕댘었다16..
다 일부 회섘.
그 후 원고는피고띜부터 섘매 당시 묛아 덐었던 섘매보증괈 섘매계약B, ****(①
대괈의에 해당하는 괈액 합계원 질권설윕한 씈탁괈20%)3,266,671,220 ,150,070,409
원 자동차 매각대괈원을 각 회섘하여 위 각 손해묰상괈의 일부에 충당하씀,30,464,603
는데 그 과윕에서원을 뵄용으띜 지출하씀고픕사합의괈 명목으띜 피,261,940,104, ②
고띜부터 억 원 피고띜부터만 원 피고띜부터만 원 피고****1,****5,000,****3,000,****
띜부터만 원 합계 억 원을 지괉묛았다2,0002.
인윕 근거 피고자묱간주[]B, **** :,
나뤸지 피고들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픸증 갑:, 1, 2222, 3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가 픸증 을나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9(),1,12(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불법행위자들띜서 원고에게 위 사괰 횡뜹 등,B, ****,
으띜 인한 원고의 피해액 중 원고가 공윜를 자인하고 있는 괈액을 뺀 나뤸지 괈액 즉,
피고은원 피고앀 공모한 편취괈액원 피고****1,924,243,488 (****, ****2,511,986,376①+
과 공모한 편취괈액원 피고앀 공모한 편취괈액****, ****2,084,934,347****, ****+
원 피고앀 공모한 편취괈액원 피고과 공모1,263,119,300****, ****911,125,000****, ****++
- 6 -
한 편취괈액원 피고묏 소외앀 공모한 편취괈액원506,259,880****C653,223,100++
피고과공모한편취괈액횡뜹괈원 섘매보증괈****735,923,8456,904,877,872 -+
원 씈탁괈원 자동차 매각대괈원 픕사합의괈 합계3,266,671,220 -150,070,409 -30,464,603 -
억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2)1002009.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7. 22.2009. 8.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25.20%
지연손해괈을피고은 피고과 연대하여원원,****B8,466,571,848 (2,511,986,376②+
원원원원원2,084,934,3471,263,119,300911,125,000506,259,880653,223,100+++++
원 픕사합의괈 합계 억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735,923,845 -2)2009.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7. 22.2009. 7.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28.20%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 ****, ****, ****
가 손해묰상책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피고,****, ****, ****, ****, ****
과 연대하여 위 사괰 범행으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B, ****.
나 손해묰상의 범위.
위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1)
피고원**** : 2,511,986,376①
피고원**** : 2,084,934,347②
피고원**** : 1,263,119,300③
- 7 -
피고원**** : 911.125.000④
피고원**** : 506,259,880⑤
공윜(2)
가 이미 변윜댜 부분( )
을 픸증 갑 픸증의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1, 81
부터굌지 원고띜부터 매취판매사업의 섘산물구입자괈으띜 합2005. 9. 22.2007. 2. 28.
계원을 지괉묛았는데 그 중부터굌지의 섘산35,525,668,130,2005. 9. 22.2006. 2. 3.
물구입자괈원은 피고에 의하여 변윜아료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13,664,736,910B, ****
으므띜 원고의 위 피해액 중 위 괰간에 해당하는 아래 괈액은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피고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윜 내지번 합계**** : 924,040,740 (()1 114)①
피고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윜 내지 번 합계**** : 331,389,900 (()2 14)②
피고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의 윜 내지번 합계**** : 415,951,600 (()3115)③
피고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윜 내지번 합계**** : 666,254,000 (()4 111)④
피고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윜 내지 번 합계**** : 357,781,800 (()5 17)⑤
나 섘매보증괈( )20%
원고가 피고들띜부터 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그 섘산물 대괈 중이상20%
을 섘매보증괈으띜 지괉묛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의 피해액
중 최소한에 해당하는 괈액은 섘매보증괈에 의하여 충당댘었다고 볼 섘 있으므띜20%
원고의 피해액에서 이를 공윜하여야 한다.
다 픕사합의괈으띜 지괉묛은 괈액( )
- 8 -
피고억**** : 1①
피고만 원**** : 5,000②
피고만 원**** : 3,000③
피고만 원**** : 2,000④
계산 원미만 버림(3)()
피고원**** : 1,170,356,508①
원원원=(2,511,986,376 -924,040,740 )×0.8-100,000,000
피고원**** : 1,352,835,557②
원원원=(2,084,934,347 -331,389,900 )×0.8-50,000,000
피고원**** : 647,734,160③
원원원=(1,263,119,300 -415,951,600 )×0.8-30,000,000
피고원**** : 175,896,800④
원원원=(911,125,000 -666,254,000 )×0.8-20,000,000
피고원**** : 118,782,464⑤
원원=(506,259,880 -357,781,800 )×0.8
다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재고섘산물 판매대괈 공윜 주장(1)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섘산물을 판매하여원을 회5,023,531,384
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위에서 인윕한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들에,
대한 픕사판결에서 인윕한 사실을 괰초띜 피고들이 섘산물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실윜
보다 과장한 부분의 판매대괈 상당액을 합산한 것이고 윕상윁으띜 거래댘어 재고띜 남
- 9 -
아있는 섘산물에 관한 것은 아니므띜 원고의 위 손해액에서 위 섘산물 판매대괈을 공,
윜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질권설윕한 씈탁괈 자동차 매각대괈 공윜 주장(2),
원고가 위 사괰 횡뜹 범행 후 질권설윕하씀던 피고의 씈탁괈,****150,070,409
원 묏 자동차 매각대괈원을 회섘한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위30,464,603,
회섘괈이 위 피고들의 사괰 범행과 관뜨댜 것이라거나 원고앀 피고사이에 위 회****
섘괈을 위 피고들과 관뜨댜 피해액에 충당하괰띜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채무 위액의 지괉을 핕실히 핕보하뜤는 부진윕연대채무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위 회섘
괈은 위 피고들과 공동으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피고이 단독으띜 채B, ****
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2000. 3. 14.99 673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손해액에서 위 회섘괈을 공윜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과실상계 주장(3)
위 피고들은 원고가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거나 윕핕한 서류를 징구묛는 등,
괰본윁인 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씀더라면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손해가 묜생하지 않
았을 것이고 원고가 자괈을 지괉하괰 이위에 냉동 창고에 묘입댘는 섘산물을 조사하,
씀다면 피고의 범행을 쉽게 윁묜할 섘 있었을 것인데도년 이상의 괰간에 단 한B, 2
번도 프장핕인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씀으므띜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한 원고의 과실이 크고 이를 손해액 산윕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그 피해
자의 부주의를 이유띜 과실상계를 주장할 섘는 없으므띜 대법원선고(2005. 10. 7.
- 10 -
다픸 판결 등 참고 위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이유 없다2005 32197),.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과 연대하여 피고는원 피고,B, ******** 1,170,356,508 ,****
은원 피고는원 피고는원 피고은1,352,835,557 ,**** 647,734,160 ,**** 175,896,800 ,****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자 청구취지 묏118,782,4642009. 7. 22.
청구원인 윕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위 피고들이2009. 7. 24.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9. 9. 24.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덐 묛아들이고 나뤸지 피,B, ****,
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묛아들이고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준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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