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7144울산지방법원 1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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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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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144 민사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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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C와 피고D는 OO지역에 있는 원고 회사 창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도료통 수백 개를 훔쳤다.
  • 피고C는 다른 공범과 함께 추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도료통 2천여 개를 훔쳤다.
  • 피고C와 피고E도 힘을 합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료통 1천여 개를 훔치는 데 가담했다.
  • 피고F은 도료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들에게서 도료통 500개가 넘는 양을 사들였다.
  • 관련 형사 재판에서 훔치고 장물을 산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E의 일부 도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물건을 훔치고 장물을 거래한 이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도둑질과 장물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일부 도둑질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책임을 나누어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 재판은 앞선 형사 재판의 사실판단에 꼭 묶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물건을 훔친 사람과 그 장물을 사들인 사람은 서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없었더라도, 장물 취득으로 인해 원래 주인인 회사가 물건을 되찾기 어려워졌다면 이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C, 피고D, 피고F 등의 도둑질과 장물 취득 행위는 서로 맞물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피고E가 추가로 도료통을 더 훔쳤다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들인 행위도 원래 주인의 권리 회복을 방해하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각 피고가 실제로 가담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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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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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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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7144( ) 원고****A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1. C 2. D 3. E 4. F 변 띠 종 결2015. 10. 29. 판 결 선 고2015. 12. 17. 원고에게1., 가 피고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C405,180,0002015. 1.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15%, 나 피고는 피고과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괈원 중원 묏 이에 대하.DC38,500,000 - 2 - 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14. 11. 11.15%, 다 피고은 피고과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괈원 중원 묏 이에 대하.EC140,400,000 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15. 1. 16.15%, 라. 피고 은 피고과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괈원 중FC, E원 묏 이에 대66,240,000 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14. 11. 8.15%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E.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3.C, D, F, 고앀 피고사이에 묜생한 부분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이 각 부담한E1/4,E 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 윜 항 묏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1E57,000,000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인윕 사실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1,, 취지]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 3 - 피고묏 소외 ****은 원고 내지 원고의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료1)C, D, E 의 생산과윕에서 잉여도료 유통괰한이 지나거나 성분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하고 남은( 것 가 많이 생괴다는 사실을 알았고 원고의 직원으띜부터 묘출증을 묛으면 이를 외부), 띜 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도료를 윈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러한 잉여도. 료는 울산 울주군 씨산읍 당월띜에 있는 원고의 ****에 보관댘어 있216-18 으며리터 용량의 캔에 담겨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도료 라고 한다, 15(‘’). 피고는경 원고의 ****에서 피고은 장물업자인 피2)C, D2012. 4. 16.,C 고 에게 연락하여 트럭을 운위하여 위 장소띜 씤도띝 하고 피고는 도료를 윕상윁F,D 으띜 회사에서 묘출하는 것처럼 묘출증을 묛아씴으띜써 이 사건 도료캔을 위 트럭,70 에 싣고 위 창고 묖으띜 가지고 나가 윈취하씀다 피고는 위앀 같은 묩법으띜.C, D 경부터경굌지 총 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료캔2012. 4. 16.2012. 6. 7.5460 을 윈취하씀다 이하 윜 윈취행위 라 한다(‘ 1’). 피고 과 ****은경 원고의 ****에서 피고은 ****에3)C2012. 6. 25.,C 게 도료를 가지고 나씤라고 연락하고 ****은 트럭을 운위하여 위 창고띜 가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도료캔을 트럭에 싣고 회사 묖으띜 가지고 나앀서 피고에게 위10F 도료를 가윸가도띝 하여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과 ****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C 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료2012. 6. 25.2013. 6. 27.50 캔을 윈취하씀다 이하 윜 윈취행위 라 한다2,129(‘ 2’). 피고은경 원고의 ****에서 피고은 피고에게 도4)C, E2013. 4. 20.,CE 료를 가지고 나씤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은 원고 직원에게 부탁하여 묘출증을 묛아,E 서 위 창고 내에 있던 이 사건 도료캔을 위 창고 묖으띜 가지고 나앀서 피고이50,E - 4 - 피고 에게 위 도료를 가윸가도띝 함으띜써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은 위앀 같은F.C, E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이 사건2013. 4. 20.2014. 1. 4.25 도료캔을 윈취하씀다 이하 윜 윈취행위 라 한다1,170(‘ 3’). 피고 은 위앀 같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도료5)F 를 매섘하씀고경부터경굌지 매섘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 2013. 11. 20.2014. 1. 2. 료는캔에 달한다 이하 장물취득행위 라 한다552(‘’). 이 사건 도료의 시가는 캔당원이다6)1120,000. 나 피고들에 대한 픕사재판. 피고들은 위앀 같은 범죄사실띜 괰소댘었는데 윜 심인 울산지묩법원은1), 12014. 9. 피고에 대하여 피고을 징역 년 피고을 각 징역 개월 집행유씈16.C, D, F,C1 ,D, F6, 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피고에 대하여 징역 개월1, 2015. 8. 21.E8, 집행유씈 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2 1) 울산지묩법원고단(2014587). 윜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검사가 쌍묩항소하씀으나 항소심인 울산지묩법원2) 1C,, 은위 각 항소를 모덐 괰각하씀고 울산지묩법원노피고은 항2014. 12. 5.(2014 887),C 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상고를 괰각하씀다 대법원,2015. 2. 6.( 도2014 17787). 피고에 대한 윜 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씀고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3)E1, 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울산지묩법원노(2015 996).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관뜨 법리. 1) 다만 위 법원은 피고 의 이 사건 도료캔에 대한 윈도의 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씀다,E475. - 5 -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픕사재판의 사실인윕에 구속을 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1)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핕윕댜 픕사판결이 유죄띜 인윕한 사실은 유뜥한 증거자료가 댜다고 할 것이므띜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들에 뵄추어 픕사재판, 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괰 어뜵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앀 묘대댘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5. 1. 12.94 3921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2) 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윁으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그 손해묰상책임을 면할 섘 없는 것인묔 동산인 장물의 취득행위는 원소유자의 윐유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다는, 관윐에서 본범과의 관뜨공동성이 검토댘어야 하고 대법원선고다(1998. 9. 25.98 9205 판결 참조 타인이 윈취 또는 횡뜹한 장물을 매섘하는 행위는 윈도 또는 횡뜹을 한 자), 앀의 사이에 의사공통이 없는 독립댜 행위이괰는 하지만 그 장물취득에 있어서 고의, 내지 업무상과실이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장물매섘행위는 원소유자의 윐유를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 것이라 아니할 섘 없고 그뜇다면 회, 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하씀다는 윐에서 원소유자의 권리침해에 관하여 윈도 또는 횡 뜹을 한 자의 불법행위앀 공동윁 원인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62. 11. 22. 선고다판결62 579). 나 판단.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특섘윈도 묏 피고 의 장물취득 행위는 원,C, D, EF 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윜조 윜.760 - 6 - 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1 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불법행위앀 더불어 피고이경부터경E2012. 1. 5.2013. 4. 29. 굌지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도료캔을 윈취하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에 대하14475,E 여 위캔의 시가상당액인원원 의 지괉을 아울러 구하고47557,000,000 (=475 × 120,000 ) 있으나 위 윈취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않는다 피고은 위 윈취행위띜 괰소댘었으나 윜 심인 울산지묩법원은(E, 12015. 8.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21.). 손해묰상의 범위2) 손해묰상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료의 시가가캔당원임은,1120,000 앞서 본 묔앀 같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료는 폐도료띜서 그 시가는 위원보다.120,000 훨씬 감액댜 액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사실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증거, 가 없는 이상 핕윕댜 픕사판결에서 인윕댜 위 사실 캔당원 을 묰척할 섘는(1120,000 )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섘는 다음 퍜 괰재앀 같다. 불법행위캔 섘 시가상당액 캔 섘(× 원120,000 ) 손해묰상액섘 CDEF 윜 윈취행위1460원55,200,000원55,200,000원55,200,000 윜 윈취행위22,129원255,480,000원255,480,000 윜 윈취행위31,170원140,400,000원140,400,000원140,400,000 장물취득행위552원66,240,000원66,240,000 - 7 - 한편 원고는 윜윈취행위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띜부터원을,1C16,700,000 지괉묛았음을 자인하고 윜윈취행위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소외 ****으띜부터, 2 원을 지괉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위 액섘를 손해묰상액섘에서 공윜하29,200,000, 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은원,C405,180,000 (=451,080,000 원원원피고는 피고과 공동하여 위 괈원 중- 16,700,000- 29,200,000 ),DC 원원원 피고은 피고과 공동하여 위 괈원 중38,500,000 (=55,200,000 - 16,700,000 ),EC 원 피고 은 피고과 공동하여 위 괈원 중원 묏 위 각 괈140,400,000 ,FC, E66,240,000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C 은부터 피고는부터 피고은부터 피고2015. 1. 20.,D2014. 11. 11.,E2015. 1. 16.,F 은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2014. 11. 8.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C, D, F, 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E, 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E,. 합 계451,080,000원원55,200,000원140,400,000원66,240,000 - 8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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