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04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4-21 선고검수완료

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와 전산망 공지를 통해 교원 노동조합을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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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0410 민사 사건(201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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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이다.
  • 피고 B은 2009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취임 이후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하는 부서장회의를 열어 운영방침을 밝히거나 업무지시를 했다.
  • 피고 B은 매일 아침 열리는 브리핑에서도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지시·강조 사항을 전달했는데,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요약되어 국정원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 그 게시물에는 원고를 '종북 좌파 단체', '종북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이들과 싸우는 것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어렵다며 적극 대응을 지시하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다.
  • 원고는 이러한 표현행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 측은 해당 게시물이 비밀사항이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정보원 원장이던 피고 B이 부서장회의와 내부 전산망 공지를 통해 원고인 교원 노동조합을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대응을 지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품성·명성·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제하면서, 의견이나 논평 형식의 표현이라도 그 바탕에 숨은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고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 B이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회의와 내부 공지를 통해 원고를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반복적으로 대응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것은, '원고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원고를 이끌어간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우리 사회에서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구체적 검증 없이 국가·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평가돼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까지 지게 되므로, 종북 세력이 아닌 단체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그렇게 지칭되면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봤다.
  • 피고 대한민국의 '비밀사항이라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만으로 공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단결권·조합 활동 침해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액수는 양측의 지위와 관계, 표현 내용, 사회적 평가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해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가 내부 회의와 전산망 공지를 통해 특정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지칭한 행위가, 비록 의견 표명 형식이더라도 숨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다수 직원이 열람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발언의 파급력과 사회적 평가 침해 정도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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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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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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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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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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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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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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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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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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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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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합12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승소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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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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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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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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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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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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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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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1139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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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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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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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3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원들이 퇴근하는 보도본부장 차량 앞을 가로막고 대화를 요구하며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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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8나12405·대전고등법원·201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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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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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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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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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8041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 **** 피 고1.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 서울고등검찰청 ****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1. 20. 판 결 선 고2015. 4. 21. 주문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2015. 4. 2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이하에서는 A라고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원의 사회ᆞ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은 2009. 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가정보원(이하에서는 국정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취임 이후 ** ** 국정원 ****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 데, 위 회의에서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통하여 국정원의 운영방침을 밝히거나 업 무지시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매일 아침 국정원 ****이 참석하는 ***회의와 국정원 ****이 참여 - 3 - ① 아직도 A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 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②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 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ᆞ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③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ᆞA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하는 일일 상황보고 형식의 **브리핑을 통하여 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 B이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요약되 어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ᆞ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 되었다. 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란에 게시된원장님 지시ᆞ강조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에서는 이 사건 표현행위라고 한다)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 - 4 -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 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 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 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 부서 장회의 또는 원장님 지시ᆞ강조말씀을 통하여 원고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 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ᆞ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그 활동결 과를 보고받은 것은 원고 내에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 북 세력이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원고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 사건 표현행위가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이 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원고 내에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 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원고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내용 의 기초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서 단체나 개인이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지향하는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국가적ᆞ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사회의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 - 5 - 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의 위험성까지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미의 종 북 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종북 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 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결국, 피고 B은 이 사건 표현행위를 통하여 원고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 단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ᆞ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그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 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 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ᆞ피고들의 사회 ᆞ경제적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의 내용, 표현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평가의 침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단결권 및 조합 활동 침해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나 후원금을 낸 원고 조합 소 속 교직원들에 대하여 국정원 지부장들을 통하여 일선 교육청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여 원고 조합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권리를 침 해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장님 지시ᆞ강조말씀은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모든 국정원 직원들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표 현행위가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국정원 직 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국정원 직원들이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 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조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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