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와 전산망 공지를 통해 교원 노동조합을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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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0410 민사 사건(201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이다.
- 피고 B은 2009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취임 이후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하는 부서장회의를 열어 운영방침을 밝히거나 업무지시를 했다.
- 피고 B은 매일 아침 열리는 브리핑에서도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지시·강조 사항을 전달했는데,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요약되어 국정원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 그 게시물에는 원고를 '종북 좌파 단체', '종북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이들과 싸우는 것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어렵다며 적극 대응을 지시하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다.
- 원고는 이러한 표현행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 측은 해당 게시물이 비밀사항이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정보원 원장이던 피고 B이 부서장회의와 내부 전산망 공지를 통해 원고인 교원 노동조합을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대응을 지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품성·명성·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제하면서, 의견이나 논평 형식의 표현이라도 그 바탕에 숨은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고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 B이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회의와 내부 공지를 통해 원고를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반복적으로 대응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것은, '원고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원고를 이끌어간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우리 사회에서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구체적 검증 없이 국가·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평가돼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까지 지게 되므로, 종북 세력이 아닌 단체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그렇게 지칭되면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봤다.
- 피고 대한민국의 '비밀사항이라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만으로 공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단결권·조합 활동 침해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액수는 양측의 지위와 관계, 표현 내용, 사회적 평가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해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가 내부 회의와 전산망 공지를 통해 특정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지칭한 행위가, 비록 의견 표명 형식이더라도 숨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다수 직원이 열람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발언의 파급력과 사회적 평가 침해 정도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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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정원 직원들이 원고 운영 사이트에서 정치적 목적의 댓글·추천 활동을 하고, 국정원 대변인이 해당 사이트를 종북 관련 사이트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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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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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희 판사 '전교조는 종북' 발언한 원세훈, 명예훼손 아냐…원고 패소2016-04-21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발언의 전달 범위를 내부로 한정해 해석한 것으로, 1심과 달리 외부로의 확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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