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3278 민사 사건(2013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기관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원고 A는 그 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부서별 보고사항을 전달하고 원장의 업무를 확인·보고하는 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입니다.
- 2012년 O월 OO일 14:00경 OO지역에 있는 대동청사 17층 집무실에서, 피고는 원고 A와 노동조합 및 위임·참석 장소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팔로 원고 A를 껴안았습니다.
- 같은 날 14:10경 피고는 원고 A를 다시 집무실로 부른 뒤 다가가 갑자기 팔로 뒤에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 원고 A는 이 사건으로 OO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2년 6월 22일부터 2013년 6월 7일까지 약물·검사·상담료로 합계 2,67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향후 1년 이상 8,940,000원 상당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 원고 A는 치료를 이유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을 했고, 휴직 전 월평균 급여는 3,162,248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 A가 고소하자 범행을 부인하며 원고 A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형사 1심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기관장으로 재직하며 부하 직원인 원고 A를 업무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비와 휴직 기간의 소득 손실을 입었으며, 남편인 원고 B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치료비·일실소득은 5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더해 원고 A에게 25,294,24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업무·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고 A를 위력으로 추행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 A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치료비·일실소득 손해는 피고의 추행행위로 생긴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치료비와 일실소득 액수가 추행행위에 비해 상당히 과다하고,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 A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비·일실소득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청구는 피고의 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는 추행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안에서 이뤄진 점, 피고가 무고죄 맞고소와 언론보도를 예고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원고들이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해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2,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치료비·일실소득뿐 아니라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 액수가 과다하거나 피고의 방어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섞인 부분은 책임을 50%로 줄이는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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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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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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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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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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