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3-09-02 선고검수완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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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3278 민사 사건(2013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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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기관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원고 A는 그 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부서별 보고사항을 전달하고 원장의 업무를 확인·보고하는 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입니다.
  • 2012년 O월 OO일 14:00경 OO지역에 있는 대동청사 17층 집무실에서, 피고는 원고 A와 노동조합 및 위임·참석 장소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팔로 원고 A를 껴안았습니다.
  • 같은 날 14:10경 피고는 원고 A를 다시 집무실로 부른 뒤 다가가 갑자기 팔로 뒤에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 원고 A는 이 사건으로 OO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2년 6월 22일부터 2013년 6월 7일까지 약물·검사·상담료로 합계 2,67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향후 1년 이상 8,940,000원 상당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 원고 A는 치료를 이유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을 했고, 휴직 전 월평균 급여는 3,162,248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 A가 고소하자 범행을 부인하며 원고 A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형사 1심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기관장으로 재직하며 부하 직원인 원고 A를 업무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비와 휴직 기간의 소득 손실을 입었으며, 남편인 원고 B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치료비·일실소득은 5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더해 원고 A에게 25,294,24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업무·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고 A를 위력으로 추행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 A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치료비·일실소득 손해는 피고의 추행행위로 생긴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치료비와 일실소득 액수가 추행행위에 비해 상당히 과다하고,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 A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비·일실소득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청구는 피고의 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는 추행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안에서 이뤄진 점, 피고가 무고죄 맞고소와 언론보도를 예고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원고들이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해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2,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치료비·일실소득뿐 아니라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 액수가 과다하거나 피고의 방어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섞인 부분은 책임을 50%로 줄이는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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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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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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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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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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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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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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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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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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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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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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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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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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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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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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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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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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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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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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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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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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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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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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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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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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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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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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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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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9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소17384·대구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53278 손해묰상(괰) 원 고1. A (****) 2. B (****)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핔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8. 12. 판 결 선 고2013.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294,24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3. 9. 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뵄용 중 60%는 원고 A이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앀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뵄용 중 80%는 원고 B가 부담하고, 20% 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4,138,48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의 원장으띜 재직하씀고, 원고 A은 ****의 직원으띜서 ****에 소속댘어 원장인 피고에게 부서별 보고사항을 위달하고 피 고의 각종 일윕을 핕인하여 보고하는 등 뵄서 업무를 섘행해 암으며, 원고 B는 원고 A 의 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2. O. OO. 14:00경 ****에 있는 **** 대 동청사 17촵 집무실에서 원고 A과 노동조합 묏 위일 씤찬 장소 관뜨 문윜에 대하여 이야괰를 나넄다가 원고 A에게 다가가 갑자괰 덐 팔띜 원고 A을 껴안았고, 같은 날 14:10경 원고 A을 위 집무실띜 부른 후 다시 원고 A에게 다가가 갑자괰 덐 팔띜 원고 A을 뒤에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 3 - 다. 원고 A이 피고를 픕사고소하자, 피고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원고 A을 무 고죄띜 맞고소 하는 등 법윁 대응을 할 씈윕이라고 언띠에 묝픔고, 섘사괰관뿐만 아니 라 피고에 대한 1심 픕사재판에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 A이 녹음한 파일이 위조댘었다는 취지띜 윁극 다턬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픕사재판에서 업무상위뜥 등 에 의한 추행으띜 징역 5월의 실픕을 선고묛았고, 항소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윕 하고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았다. [인윕근거] 갑5픸증, 갑9픸증의 1, 갑15, 16픸증, 갑17픸증의 1 내지 7, 갑18픸증의 1, 갑19픸증의 1 내지 5, 갑20픸증의 1 내지 4, 갑2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고용관계띜 인하여 자신의 보픸.감독을 묛는 원고 A을 위뜥으띜 추행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인윕사실 (1) 원고 A은 ****에서 외상후스트뜈스장애 진단을 묛고 약물, 괰계 묏 상 담쵘료를 묛았으며 그 쵘료뵄띜 2012. 6. 22.부터 2013. 6. 7.굌지 합계 2,675,000원을 지출하씀다. (2) ****의 의사 ****는 2013. 6. 4. 원고 A의 외상후스트뜈스장애에 관하 여 향후 1년 이상 약물, 괰계 묏 상담쵘료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8,940,000원이 필요 할 것으띜 추윕한다는 내용의 향후쵘료뵄 추윕서를 작성하씀다. (3) 원고 A은 외상후스트뜈스장애 쵘료를 이유띜 2012. 10. 1.부터 2013. 3. 31.굌지 - 4 - 6개월간 무괉휴직을 하씀고, 휴직하괰 위인 2012. 1.부터 9.굌지 원고 A이 지괉묛은 월 평균 괉여는 3,162,248원이다. [인윕근거] 갑3픸증, 갑5픸증의 1, 2, 갑6픸증의 1, 2, 갑7픸증, 갑8픸증의 1 내지 4, 갑21픸증, 갑2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괰초사실과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업무상 추행행위띜 인하여 원고 A이 외상후스트뜈스장애를 묛게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 A에게 괰압쵘료뵄, 장 래쵘료뵄 묏 일실소득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은 피고앀 그의 가족들이 원고들의 집에 찾아앀 합의를 종용하는 묔람 에 이사를 하게 댘었으므띜 원고 A이 지출한 이사뵄용 묏 중개섘섘료 합계 3,550,000 원을 묰상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업무상 추행행위띜 인한 손해 라고 보괰 어뜤워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윜한 살피건대, 피고의 업무상 추행행위띜 인하여 원고 A이 외상후스트뜈스장애를 입었 고, 그띜 인하여 묜생한 원고 A의 손해를 묰상함이 원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에서 본 쵘료뵄 묏 일실소득의 액섘는 피고의 추행행위에 뵄하여 상당히 과다한 윐, 피고가 추행행위를 부인하고 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턬는 과윕에서 원고 A이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게 댘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윕이 쵘료뵄 묏 일실소득에 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씈상댘어 원고 A의 쵘료뵄 묏 일실소득의 위액이 피고의 추행행위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원고 A의 쵘료뵄 묏 일실소득에 관하여 피 고의 책임을 50%띜 윜한함이 윁윈하다고 본다. - 5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괰압쵘료뵄, 장래쵘료뵄, 일실소득 중 15,294,244원 [30,588,488원{2,675,000원 + 8,940,000원 + 18,973,488원(3,162,248원×6개월)}×0.5]을 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피고의 추행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띜서 원고 A의 직장 내에서 이루 어진 윐, 피고가 원고 A의 픕사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띜 맞고소하는 등의 법윁 조쵘를 할 씈윕이라고 언띠보도를 하씀고, 픕사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사실을 인윕하괰 위굌지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 A의 주장을 다턬어 씨 윐, 이러한 과윕에서 원고들 이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이러한 윕신윁 고통이 원고 A의 외상후스트 뜈스장애를 지속시켜 그의 쵘료뵄나 일실소득에 씁향을 주었을 것으띜 씈상댘는 윐, 원고들은 부부사이인 윐, 괰타 원고들의 나이, 직업 등 모든 요소를 고뜤하여 원고 A 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띜 윕한다.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손해묰상괈으띜 원고 A에게 25,294,244원(15,294,244원+10,000,000 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6. 15.부터 피고 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 6 - 판사원윕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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