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4767 민사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7일, 피고 C은 출근 첫날인 원고에게 사무실에서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원고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말을 반복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말했다.
- 다음 날인 4월 8일, 피고 C은 원고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 원고는 4월 9일 연봉 협상 자리에서 피고 C의 언행을 알렸지만, 회사는 연봉을 2,4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 C이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 연락을 하자 원고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 2014년 8월 5일경 피고 C은 원고와 원고 어머니에게 사과하며 5개월치 월급 1,000만 원 지급과 정규직 입사를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원고 어머니와의 이견으로 합의가 깨졌다.
- 원고는 2014년 9월경 피고 C을 고소했고, 피고 C은 2014년 12월 29일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7824, 확정).
한눈에 보는 결론
신입 여성 직원인 원고가 직장 상사인 피고 C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당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 C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C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농담을 넘어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 D가 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C은 원고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의 발언은 내용과 정도,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 그 발언으로 원고가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떨어져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되었다.
- 피고 D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이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 D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에 주의를 다했고 사후에도 적절히 조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사건 경위와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의 성희롱성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사용자)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신입 직원에 대한 상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민사상 위자료 지급으로 이어진 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감독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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