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947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7-01 선고검수완료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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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4767 민사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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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7일, 피고 C은 출근 첫날인 원고에게 사무실에서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원고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말을 반복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말했다.
  • 다음 날인 4월 8일, 피고 C은 원고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 원고는 4월 9일 연봉 협상 자리에서 피고 C의 언행을 알렸지만, 회사는 연봉을 2,4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 C이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 연락을 하자 원고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 2014년 8월 5일경 피고 C은 원고와 원고 어머니에게 사과하며 5개월치 월급 1,000만 원 지급과 정규직 입사를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원고 어머니와의 이견으로 합의가 깨졌다.
  • 원고는 2014년 9월경 피고 C을 고소했고, 피고 C은 2014년 12월 29일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7824, 확정).

한눈에 보는 결론

신입 여성 직원인 원고가 직장 상사인 피고 C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당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 C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C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농담을 넘어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 D가 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C은 원고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의 발언은 내용과 정도,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 그 발언으로 원고가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떨어져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되었다.
  • 피고 D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이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 D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에 주의를 다했고 사후에도 적절히 조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사건 경위와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의 성희롱성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사용자)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신입 직원에 대한 상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민사상 위자료 지급으로 이어진 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감독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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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194767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B 피 고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5. 20. 판 결 선 고2015. 7. 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7. 1.까 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D는 의학 분야의 조사연구 사업, 의학 정보수집 및 질병 예방의 계몽사업 등 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D 본부 재경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원고 는 2014. 4. 7.부터 2014. 4. 9.까지 피고 D에서 근무한 자로 미혼이다. 나. 사건 경위 1) 피고 C은 출근 첫날인 2014. 4. 7. 11:00경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같은 날 오후 다시 원고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 하게 하고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 C은 2014. 4. 8. 10:00경 사무실에서 원고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14. 4. 9. 오전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 위해 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연 - 3 - 봉 협상을 시도하였고 피고 C의 언행도 알렸다. 또한 차장에게도 이를 고지하였다. 그 러나 피고 D 측으로부터 연봉은 2,400만 원으로 그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 C이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취하기까지 하자 바로 피고 D를 그만두었다. 다. 협상 과정 1) 원고는 그로부터 넉 달 남짓 지난 2014. 7. 30. 피고 D 인사팀에 전화로 피고 C 의 언행이 부당함을 알렸다. 피고 D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 C에게 2014. 7. 31. 시말서를 받았고, 2014. 8.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견책(정상이 경 미한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주의를 주는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 D는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2) 2014. 8. 5.경 피고 C의 요청으로 원고, 원고 어머니, 피고 C 및 피고 C의 친언 니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수 회 잘못을 사과하였다. 피고 C은 원 고 어머니의 요구로 ‘피해보상금으로 5개월치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강남센터의 정규직 입사를 약속한다. 급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교부하 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어머니와 달리 이러한 합의에 부정적이었다. 3) 이후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D 강남센터에서 면접을 볼 수 있게 주선하였으나, 원고 어머니는 원고가 앞으로 맡을 업무가 힘들지 않아야 하고 2,600만 원 이상의 연 봉을 미리 약속해야 면접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원고 어머니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왜 보내 지 않냐 라고 따지자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정식으로 합의서를 받아야 합의금을 보낼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어머니는 화를 내며 더는 피고 C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 - 4 - 을 밝혔다. 4) 원고는 2014. 8. 13.경 피고 D 대표에게 정식으로 피고 C의 언행을 문제 삼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라. 피고 C의 형사처벌 원고는 2014. 9.경 피고 C을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14. 12. 29. 모욕죄로 벌금 7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7824, 확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갑 5호증에서 8호증, 을 1에서 6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의 경우 피고 D의 팀장으로 갓 입사한 원고를 지도.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 C의 위 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 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 C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의 경우 가) 피고 D의 팀장을 맡아 그 소속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 C 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우월 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D의 사 - 5 - 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고 C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원고가 퇴사 이후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 건대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C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 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 C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 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의 경 위와 그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 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9.(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들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6 - 판사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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