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1936 민사 사건(201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초, 피고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지원한 업체의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회사 출입 보안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 2014년 4월 9일,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전화해 '아들을 잡아두었고 다쳤으니 몸값으로 3,000만 원을 보내면 살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네 곳으로 나누어 돈을 송금했는데, 송금액은 각각 580만 원, 560만 원, 580만 원, 1,780만 원이었다.
- 송금 직후 성명불상자는 각 계좌에서 3,002,400원, 5,594,800원, 5,797,000원, 6,705,296원을 인출해 갔고, 인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피해환급금 형태로 원고에게 돌아갔다.
- 결국 원고가 실제로 잃은 돈은 피고별로 3,002,400원, 5,594,800원, 5,797,000원, 6,705,296원이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하던 중 입사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그 계좌로 원고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 중 일부가 인출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만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돈이 피고들 계좌로 들어간 직후 대부분 성명불상자가 인출해 갔고 남은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고들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자기 것으로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반면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서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와준 경우에도 과실에 의한 조력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313)를 적용했다.
-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고, 통장·보안카드를 만든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체크카드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상대방이 진짜 업체 담당자인지 확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다.
- 피고들 중 일부가 형사재판에서 접근매체를 '양도'가 아닌 '일시 사용 허락'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다만 원고에게도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전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원고의 과실을 30%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남의 부탁으로 계좌 정보나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돈을 보낸 계좌 명의자가 실제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어렵고,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에게도 확인 의무가 있어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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