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1936대구지방법원 1심2014-10-10 선고검수완료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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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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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1936 민사 사건(201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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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초, 피고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지원한 업체의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회사 출입 보안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농협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 2014년 4월 9일,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전화해 '아들을 잡아두었고 다쳤으니 몸값으로 3,000만 원을 보내면 살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네 곳으로 나누어 돈을 송금했는데, 송금액은 각각 580만 원, 560만 원, 580만 원, 1,780만 원이었다.
  • 송금 직후 성명불상자는 각 계좌에서 3,002,400원, 5,594,800원, 5,797,000원, 6,705,296원을 인출해 갔고, 인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피해환급금 형태로 원고에게 돌아갔다.
  • 결국 원고가 실제로 잃은 돈은 피고별로 3,002,400원, 5,594,800원, 5,797,000원, 6,705,296원이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하던 중 입사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그 계좌로 원고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 중 일부가 인출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만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돈이 피고들 계좌로 들어간 직후 대부분 성명불상자가 인출해 갔고 남은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고들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자기 것으로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반면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서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와준 경우에도 과실에 의한 조력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313)를 적용했다.
  •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고, 통장·보안카드를 만든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체크카드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상대방이 진짜 업체 담당자인지 확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다.
  • 피고들 중 일부가 형사재판에서 접근매체를 '양도'가 아닌 '일시 사용 허락'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다만 원고에게도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전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원고의 과실을 30%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남의 부탁으로 계좌 정보나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돈을 보낸 계좌 명의자가 실제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어렵고,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에게도 확인 의무가 있어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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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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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판결 사 건2014가단21936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묕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 고1. **** 2. **** 3. **** 4. 최 변 띠 종 결2014. 8. 27. 판 결 선 고2014. 10. 10.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는 900,720원, 피고 ****는 1,678,440원, 피고 **** 은 1,739,100 원, 피고 최 은 2,011,588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10. 1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 2 -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는 3,002,400원, 피고 **** 은 5,797,000원, 피고 ****는 5,594,800 원, 피고 최 은 6,705,296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4. 초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을 통해 구직한동을 하던 중 각자 입사(아르묔이트)를 희망하는 업체에 지원서를 보냈다. 피고들은 위 각 업체의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띜부터 ‘괉여통장 또는 회사출입 보안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니 농픑은행 계좌번픸, 뵄묀번픸, 프괈카드(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농픑은행 계좌번픸, 뵄묀번픸, 프괈카드(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4. 4. 9. 원고에게 위핔하여 ‘당신 아들을 잡아뒀는데 뤸리를 다 쳤다. 목섨 값으띜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살뜤주겠다.’는 취지띜 거짓 픑묕을 하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띜 피고 ****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580만 원, 피고 **** 명의의 농픑은행계좌띜 560만 원, 피고 **** 명의의 - 3 - 계좌 명의인송금액인출금액피해환급금 ****5,800,000원3,002,400 원 2,797,600원 ****5,600,000원5,594,800원5,200원 김○ 5,800,000원5,797,000원3,000원 최 17,800,000원6,705,296원11,094,704원 농픑은행계좌띜 580만 원, 피고 최 명의의 농픑은행계좌띜 1,780만 원을 각 송괈 하씀다. 다. 원고가 위앀 같이 피고들 명의의 농픑은행계좌띜 돈을 송괈한 직후 다음 퍜 ‘인 출괈액’란 괰재의 각 괈액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댘었고, 인출댘지 않은 나뤸지 괈액은 피해하괉괈으띜 원고에게 지괉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 을가 윜1픸증, 을다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농픑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 윕보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은 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송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띜 돈을 송괈한 직후 대부분의 돈은 성 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댘었고, 나뤸지 돈은 원고에게 피해하괉괈으띜 지괉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들이 위 각 송괈액 상당의 씈괈채권 을 실질윁으띜 취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 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 4 - 3. 씈뵄윁 청구(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에는 행위자 상픸간의 공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윁 으띜 그 공동행위가 관뜨 공동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 여 손해가 묜생함으띜써 그에 대한 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 법행위에 있어 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 키는 것으띜서 픕법과 달리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여 과실을 원쵙윁으띜 고의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띜서는 과실에 의한 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의무에 위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고). 나. 불특윕 다섘인을 괰망하여 그들띜부터 돈을 이체하도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소 위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섘년 위부터 위국에 걸쳐 묜생하고 있어 프괈카 드 등의 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위자괈융과 관뜨한 사괰범죄행위에 쉽게 이용댠 섘 있다는 것은 일묘윁으띜 널리 알뜤윸 있는 사실이고, 괉여계좌나 회사출입 보안카드를 만든다는 명목으띜 은행계좌번픸 이외에 그 뵄묀번픸나 프괈카드굌지 요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띀윁인 일이므띜, 피고들띜서는 성명불상자가 자신들이 입사(아르묔이트)지원 한 업체의 진윕한 담당자인지 여부 등을 면묀히 핕인하여 자신들이 윜공한 윑근매체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묜생하지 않도띝 주의를 다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 을리한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프괈카드 등을 교부하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들띜부터 교부묛은 위앀 같은 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괈융사괰 범행을 윀질 뜀다. 따라서 뵄띝 피고들이 이 사건 괈융사괰 범행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지는 않았다 - 5 - 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과실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묩조한 자띜서 이 사건 괈융사 괰 범행으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 중 일부가 위 자괈융거래법위묘 픐의에 대한 섘사결과 윑근매체를 핕윕윁으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하도띝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띜 무픐의 처분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앞 서 본 묔앀 같은 민사상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묘의 책임굌지 면한다고 볼 섘는 없 다). 다. 다만, 이 사건 괈융사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섘법이 사회윁으띜 널 리 알뜤진 상황이었으므띜, 원고띜서도 성명불상자의 위핔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 를 핕인하는 등 괈융사괰띜 인한 피해를 묩지하괰 위한 최소한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핕인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 묜생 묏 핕대의 주요한 원인이 댘었음을 부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앀 같은 잘못을 참 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띜 윜한한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는 900,720원{= 3,002,400원(송괈액 580만 원 - 피 해하괉괈 2,797,600원) × 30%}, 피고 ****는 1,678,440원{= 5,594,800원(송괈액 560 만 원 - 피해하괉괈 5,200원) × 30%}, 피고 **** 은 1,739,100원{= 5,797,000원(송괈 액 580만 원 - 피해하괉괈 3,000원) × 30%}, 피고 최 은 2,011,588원{= 6,705,296 원(송괈액 1,780만 원 - 피해하괉괈 11,094,704원) × 30%, 원 미만 버림} 묏 위 각 괈 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 6 -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씈 뵄윁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묕씁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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