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6114인천지방법원 1심2016-08-2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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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6114 민사 사건(201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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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선후배로 근무했으며, 함께 출장 중이었습니다.
  • 2015년 7월 16일 새벽,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원고는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 피고는 잠든 원고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추행을 했습니다.
  • 이 일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 관련 서류 발급 비용 4,200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잠든 직장 동료를 추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서류 발급 비용 4,200원 및 각각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추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관련 서류 발급 비용으로 4,200원을 실제 지출했고, 이 비용은 추행과 관련된 손○○라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직장 동료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기보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사건 뒤에도 원고가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위자료에는 2015년 7월 16일부터, 서류 발급 비용에는 2016년 3월 3일부터 각각 정해진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잠든 직장 동료를 추행한 행위가 불법행위이며, 피고가 그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2,000만 원과 비용 4,200원 및 지연이자를 인정받았고,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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