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가합18768 민사 사건(2010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 2009년 3월 15일경, 피고인은 아파트 뒤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후, 그를 따라온 원고(당시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하여 원고가 잠시 성기를 만지게 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OO지역의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후 15회에 걸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 원고의 부모, 누나, 할머니 등 가족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만 7세였던 원고를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원고와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와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원고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의 어머니가 딸의 치료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며 일실소득(장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 500만 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행과 퇴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 사정을 참작했다.
- 위자료 액수는 피고인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성장 상태,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성생활에 미칠 영향, 가해자의 직업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
- 그 결과 원고 본인에게 1,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300만 원, 누나와 할머니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09년 3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0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그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간접적인 손해(예: 어머니의 퇴사로 인한 소득 상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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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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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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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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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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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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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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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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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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