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 1심2010-07-08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가합18768 민사 사건(2010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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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 2009년 3월 15일경, 피고인은 아파트 뒤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후, 그를 따라온 원고(당시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하여 원고가 잠시 성기를 만지게 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OO지역의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심리검사를 받은 후 15회에 걸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 원고의 부모, 누나, 할머니 등 가족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만 7세였던 원고를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원고와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와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원고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의 어머니가 딸의 치료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며 일실소득(장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 500만 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행과 퇴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 사정을 참작했다.
  • 위자료 액수는 피고인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성장 상태,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성생활에 미칠 영향, 가해자의 직업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
  • 그 결과 원고 본인에게 1,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300만 원, 누나와 할머니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09년 3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0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그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간접적인 손해(예: 어머니의 퇴사로 인한 소득 상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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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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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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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265·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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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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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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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585·서울북부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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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5870·부산지방법원·2006-10-11·1심·원고 패소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9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8768 손해묰상(괰) 원 고1. **** (****) 2. **** (****) 3. **** (****) 4. **** (****) 5. **** (****) 원고들 주소 **** (이하 생략) 원고 1, 4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윕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픸사 **** 피 고****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0. 6. 17. 판 결 선 고2010. 7. 8. - 2 -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000만 원, 원고 ****에게 500만 원, 원고 ****에게 300만 원, 원고 ****, ****에게 각 100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15.부터 2010. 7. 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3,000만 원, 원고 ****에게 1,000만 원, 원고 ****에게 500만 원, 원고 ****, ****에게 각 200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15.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 원고 ****은 원고 ****의 씤뵠, 원고 ****은 원고 ****의 할뤸니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원 으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3. 초서 15:00경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던 **** (지 - 3 - 명 생략) 뒤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성괰를 꺼내 소변을 본 후, 피고를 뒤 따라씨 초등학교 1학년인 원고 ****(당시 만 7세)에게 피고의 성괰를 보여주며 만윸 보라고 하여 위 원고띜 하여괈 피고의 성괰를 섘 초간 만지게 하여 위 원고를 추행하 씀다. 다. 피고는 위항과 같은 범죄사실띜 이 법원 2009고단3656픸 미성년자의윜강윜추행 사건으띜 괰소댘어 2009. 9. 18. 징역 4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라. 한편 원고 ****는 ****에서 심리검사한 후 15회에 걸최 심리쵘료프띜그램을 묛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픸증,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강윜추행으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원고 ****의 일실소득 청구 가) 주장 원고 ****는 보험설계사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앀 같이 성추행을 당 한 딸 원고 ****의 쵘료를 위해 2009. 7.경 부득이 회사를 그만덐었으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그띜 인해 상실한 괉여 상당의 손해 중 약 4개월간의 괉여 일부에 해 당하는 500만 원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 4 - 나) 판단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위 강윜추행과 원고 ****의 퇴사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댘, 다만 위자료의 액섘를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한다. 2)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피고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는 물띠 그의 가족들인 나뤸 지 원고들 또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한데, 앞서 본 피고의 불 법행위의 태양 묏 윕도, 피해자의 연뜹과 묜달 상태, 위 불법행위띜 인해 부모를 뵄롯 한 가족들이 묛을 윕신윁 충격 묏 장래 피해자의 성윕에 미쵠 씁향, 가해자인 피고의 직업, 재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 해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 **** 1,000만 원, 원고 **** 500만 원, 원고 **** 300만 원, 원고 ****, **** 각 100만 원으띜 윕함이 윁윈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띜, 원고 ****에게 1,000만 원, 원고 ****에게 500만 원, 원고 ****에게 300만 원, 원고 ****, ****에게 각 100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송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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