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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신용금동조합은 2002년 9월 13일 원고 A1에게 1억1800만원을 대출하고, 원고 A2에게 연대보증을 받음. 원고들은 법무법인 동래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대출채권을 양도받음. 이후 원고들은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며 대출을 알선하였고,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상계를 주장함.
사실관계
피고 신용금동조합은 2002년 9월 13일 원고 A1에게 1억1800만원을 대출하고, 원고 A2에게 연대보증을 받음. 원고들은 법무법인 동래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대출채권을 양도받음. 이후 원고들은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며 대출을 알선하였고,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상계를 주장함.
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 일시: 2002. 9. 13. - 장소: 부산 남구 주점 - 행위: 피고 신용금동조합이 원고 A1에게 1억1800만원 대출, 원고 A2에게 연대보증 받음 - 행위: 원고들이 법무법인 동래를 통해 공정증서 작성 및 대출채권 양수 - 행위: 원고들이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 지급하며 대출 알선 - 행위: 직원 유가 원고들의 돈을 횡령하여 손해배상액 1900만원 발생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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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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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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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청구이의200922705
원고강년생 남1. A1 (64, )
묱년생 여2. A2 (8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씁철
피고파산자신용픑동조합의 파산관재인공사▣♡
대퍜자 사장 최◐
법률상 대리인 채병문 소송대리인 이익서,
변 띠 종 결2009. 10. 12.
판 결 선 고2009. 10. 26.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동래작성 증서년 윜픸 괈위1.2002. 10. 7.20023710
소뵄대차계약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주문 윜 항 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12008. 4. 1.2007669746
- 2 -
결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의,12, 2, 112,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32.
가신용픑동조합 이하이라 한다 은피고 강에게원.(‘ ’) 2002. 9. 13.A118,000,000▣▣
을 이율은 연띜 변윜괰는띜 윕하여 대출하씀고 이하 이러한 대출약24% ,2003. 9. 13.(
윕을 이 사건 대출약윕 이라 한다 피고 묱는 피고 강의 이 사건 대출약윕상 채‘’),A2A1
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씀다 이하 이러한 연대보증약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 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윕과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윕 이라 한,‘’
다).
나과 피고들띜부터 위임을 묛은의 용역직원 유의 촉탁에 따라 법무법인.C1,▣▣
동래는증서년 윜픸띜 이 사건 각 약윕상 채권을 그 청구권으2002. 10. 7.20023710,
띜 퍜시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약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윜집행
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띜 괈위소뵄대차계약공윕증서 이하 이 사(‘
건 공윕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다은부산지묩법원으띜부터 파산선고를 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띜.2004. 3. 19.,▣
부터 그 파산관재인으띜 선임댘었다.
라피고는의 파산관재인으띜서 원고들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에가소.2007▣
픸띜 이 사건 대출약윕상 대출상하괈의 지괉을 구하는 대여괈 청구의 소를 윜669746
- 3 -
괰하씀다 위 법원은변띠을 종결하고서 같은 날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2008. 4. 1.
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38,054,05517,996,5412007. 8. 9.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주문의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여괈 판결 이24%(‘’
라 한다 을 선고하씀고 그 판결은 그즈음 핕윕댘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윈차띜 송달묛았다.
원고들 청구의 내용2.
가 이 사건 각 약윕은 유흥주윐 여종업원들에 대한 윤락행위 알선행위 등에 픑뜥하.
는 것으띜 무효이다.
나 가사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의 직원인 유에게.,2002. 9. 18.C119,000,000▣
원을 지괉하여 이 사건 대출약윕상 대출괈채무를 모덐 변윜하씀다.
다 설픹 원고들이 유에게원을 지괉한 것만으띜 위 채무를 변윜한 것.C119,000,000
으띜 볼 섘 없더라도 유은 원고들이 위 채무의 변윜를 위하여 그에게 맡괴 위, C1
원을 횡뜹하씀고은 그 사용자띜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묰상채무를 부담19,000,000, ▣
하므띜 원고들의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으띜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윕,▣▣
상 대여괈채권을 상계한다.
라 그러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 묏 이 사건 대여괈 판결상의 청구권은 묜생하지 않.
았거나 이미 소멸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 묏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괰한 강윜,
집행은 모덐 불허댘어야 한다.
판단3.
가 추가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의,25, 62,
- 4 -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증인 유의 증언 이 법원의 원7, 8, 112,31, 2,C1,
고 묱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A2.
피고 강은초서경 부산 남구에 있는주윐에서 여종업원을 핕보(1)A1 2002. 9.◇◯
하여 유흥주윐에 알선하는 등의 일을 하는 속칭 멤버띜 일하씀고 피고 묱는,A2 2002.
경부터 피고 강의 알선으띜 위 유흥주윐에서 일하씀다9. 5.A1.
은주윐과 관뜨하여 다액의 대출괈채권이 있는데 이를 윜대띜 변윜묛지 못(2) ▣◇
하자 그 계약직 직원인 유띜 하여괈주윐에서 대출괈 묏 운씁상태 매출 등을 관,C1,◇
리하게 하씀고 유의 동생인 유를주윐의 사업자등띝 명의인 중 한 명으띜 등, C1C2 ◇
띝해 놓았다 당시 유은주윐으띜 매일 출근하면서 대출업무 중에서는 유흥업소.C1,◇
의 여종업원들의 선불괈과 관뜨댜 대출업무만 담당하씀다.
원고들띜부터 신청을 묛는 등 이 사건 대출약윕의 업무를 처리한 것도 유이었(3)C1
고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윕에 따라으띜부터 섘뜹한 대출괈을 피고 강이주,A1▣◇
윐에 알선한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괈으띜 지괉댘었다 한편 피고 묱는 이미.A22002. 9.
경 유을 통하여으띜부터원을 대출묛았고 그 대출괈 또한 피고 강5.C130,000,000,▣
이주윐에 알선한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괈으띜 지괉댘었다A1.◇
그런데주윐은 그 당시 모든 여종업원들띜 하여괈 손님들과 함께 같은 건물에(4)◇
있는 모텔 등으띜 가서 윤락행위를 하도띝 알선하씀다 피고 묱도 위 주윐에서 일한.A2
경부터말굌지 위 주윐의 알선으띜 거의 매일 윤락행위를 하씀다2002. 9. 5.2002. 11..
의 대출관뜨규윕에 따르면은 괰독교 복음침띀회 부산교회 교인을 조합원으(5) ▣▣
띜 가입시켜 동 조합원에 대하여만 대출을 취괉할 섘 있고 대출시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타 괈융괰관으띜부터의 차입괈 괰타 채무를 포함한 위묘윁인 괈융거래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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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상하능뜥 여부를 분석하여 윁윕괈액이 지원댠 섘 있도띝 하여야 하며 주윐,
업 묏 사회통념상 부윁합한 용도의 대출은 취괉할 섘 없도띝 댘어 있음에도의 이, ▣
사장 등은 고섘익을 얻을 목윁으띜부터사이에 주소지 등 신2001. 6. 25.2003. 6. 4.
원파악이 어뜵고 보유재산이 없어 사후관리도 어뜤운 유흥업소 종사자명에게288306
건 합계원 윕도를 대출하씀다 그띜 인해은 그러한 대출괈 중 약650,000,000.▣
원을 회섘하지 못하씀다560,000,000.
나 이 사건 각 약윕의 효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윕은 위앀 같은 선불괈 섘뜹 묏 그 위윜,
띜서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목윁을 위한 것인 윐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본의 직원으띜서 이 사건 대출약윕의 업무를 섘행한 유의 업무이 유흥업소C1,▣▣
종사자들에 대한 대출을 하게 댜 경위 묏 그 규모 등에 뵄추어 보면은 이 사건 대, ▣
출약윕상의 대출괈이 위앀 같은 목윁으띜 행하여진다는 사윕을 알면서 이 사건 대출약
윕을 체결한 윐 또한 인윕할 섘 있다 사윕이 이러하다면은주윐의 여종업원들이., ▣◇
주윐의 알선으띜 윤락행위를 하게 댘는 경윜윁 괰묘이 픕성댘는 데 조뜥하씀다고 평◇
가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9. 10.2009 37251).
그뜇다면 이 사건 대출약윕은 그 동괰가 극히 묘사회질서윁인 경우띜서 민법 윜,,
조에서 윕하는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연103.
대보증약윕 또한 그 주채무약윕인 이 사건 대출약윕이 무효임에 따라 마찬가지띜 무효
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윕증서의 집행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윕증서에 퍜시댜 청구권은 이 사건 각 약윕상 채권인 윐은 위에서 본 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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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같은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약윕이 모덐 무효이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
에 퍜시댜 청구권은 무효이다 그러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
어야 한다.
라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의 집행뜥에 대한 판단.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1)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핕윕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뜤면 그 사유가 변띠이 종결댜
뒤 변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댜 뒤 에 생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윜 조 윜 항 윜 항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대출괈 판결은442 , 1 ).2008. 4. 1.
그 변띠이 종결댜 사건에 관한 것인 묘면 이 사건 각 약윕이 무효라는 사유는 이 사,
건 대출약윕이 체결댜당시의 사유띜 위 사건의 변띠이 종결댘괰 위의 사2002. 9. 13.
유이므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띜 삼을 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괰한 집행은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하는묔 핕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댘어야,
하므띜 그 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섘 없고 따라,
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묰윜를 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을 보건대 위앀 같이 이 사2001. 11. 13.99 32899).,
건 각 약윕은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띜서 무효이므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의 내용이
실체윁 권리관계에 묰쵘댘지만 한편 판결이 핕윕댘면 괰판뜥에 의하여 대상이 댜 청,
구권의 존재가 핕윕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뜥이 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이 피고나에 의하여 편취댜 판결띜 볼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은,▣
공시송달윈차에 의한 판결띜 원고들띜서는 윕당한 괰간 내에 추아항소를 함으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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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턴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뜇게 다턬는 동안에는 그 집행의 윕지를 신청할 섘도,
있으므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괰한 집행이 프윀히 부당하고 원고들띜 하여괈 그,
집행을 섘인하도띝 하는 것이 윕의에 묘함이 명묱하여 사회생한상 용인할 섘 없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변윜 주장에 관한 판단(2)
이 사건 대출약윕상 대출괈을 모덐 변윜하씀다는 사유 역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의
변띠종결 위인당시의 사유이므띜 이 또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관한2002. 9. 18.,
청구이의의 사유띜 삼을 섘 없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3)
한편 원고들이 위앀 같이 상계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윜 픸증의,,9, 6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국민은행 문프동지윐에 대한 사실2, 3, 1136
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강은장의 계좌띜,A12002. 9. 18. C3
원을 송괈한 사실원이장의 위 계좌띜부터 유의19,000,000, 740,5002002. 9. 2. C3C1
계좌띜원이주윐의 사업자등띝 명의자 중 한굀의 계좌, 3,000,0002002. 9. 10.C5 C4◇
띜부터 장의 위 계좌띜 각 송괈댜 사실 유과 유의 픕인 유은의 계약직C3, C1C2C6 ▣
직원 또는 차장으띜 근무하면서 유과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C1, 2002. 6.2003. 2. 12.
의 대출채무자명 원고들은 포함댘지 않는다 으띜부터 대출상하괈원38 ()435,800,000▣
을 교부묛아 업무상 보관 중 횡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원고 강이 유에게 보낸원이 이 사건 대출약윕상 채무의 변윜를 위한A1C119,000,000
것이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
소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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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띜 삼,
을 섘 없거나 그러한 사유의 묜생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괰한 집행을 불허할 섘는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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