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7182제주지방법원 1심2015-10-13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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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7182 민사 사건(2015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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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이 임대해 사는 OO지역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로 일하던 사람으로, 원고가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2012년 7월 중순 낮 무렵, 피고는 원고를 OO모텔로 데려가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을 선택하라며 압박하고, 싫다고 하는 원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침대 위와 침대 모서리에서 모두 3회에 걸쳐 강간했다.
  • 2013년 5월 초 밤 무렵, 피고는 원고의 집 안방에 들어가 거부하는 원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
  • 2013년 6월 초 밤 무렵, 피고는 원고의 집 부엌에서 "한번 만지자"고 말하며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원고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다시 강제추행했다.
  • 피고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해 지적장애인 4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노99 사건에서 징역 1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6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일하던 피고가 지적장애 3급인 원고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원고의 집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6천만 원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행위로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강간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민사재판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면 그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한 점,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또 원고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 반면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폭력 범죄는 민사소송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형평에 맞게 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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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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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018·울산지방법원·201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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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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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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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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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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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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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6114·인천지방법원·201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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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0134·창원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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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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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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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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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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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4455·부산지방법원·2006-06-23·2심·원고 패소

남편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강간·추행한 혐의로 유죄 확정되자, 원고가 검사와 판사의 수사·재판이 위법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1292·인천지방법원·2016-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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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2408·제주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국가보조금 사업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원고가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59·전주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6346·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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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3042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검찰 수사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수거·전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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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78·창원지방법원·2012-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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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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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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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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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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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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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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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7643·울산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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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1568·광주지방법원·200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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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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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1211·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내연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살해하고 수표·현금 7,400만원을 절취한 뒤 사체를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878·제주지방법원·2015-09-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에서 원고가 샤워하는 모습을 원고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5가단67724·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 판 결 사 건2015가단7182 손해묰상(괰) 원 고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묕○○ 변 띠 종 결2015. 9. 8. 판 결 선 고2015.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10. 13.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 묏 씁세민들이 씁구임대하여 거주하는 ****에 있는 〇〇〇〇아 파트 입주자대퍜띜 일하는 사람인데, 2012. 7. 중서경, 2013. 5. 초서경, 2013. 6. 초서 경 아래앀 같이 지윁장애 3괉에 상당하는 윕신장애가 있는 원고(당시 29세)를 섘회 강 간 또는 강윜추행하씀다. 〇 2012. 7. 중서 13:00경 원고를 “****” 205픸띜 데리고 가, “뵌린 200만 원 을 한꺼번에 갚던지, 애인이 댘어 천천히 갚던지 선택해라”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라 고 하는 원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위뜥으띜 침대 위에서 원고의 씷을 강윜 띜 벗겨 2회 간음하고, 원고를 침대 모서리띜 끌고 가서 1회 간음하씀다. 〇 2013. 5. 초서 22:00경 원고의 거주지 안묩에 침입해 하지 말라고 묘항하는 원고 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위뜥으띜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띜 만지고, 원고의 입선에 입을 맞추어 원고를 추행하씀다. 〇 2013. 6. 초서 21:00경 원고의 거주지 프관에서, 창문으띜 묖을 보고 있던 원고에 게 “한번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다가가, 위뜥으띜 씤른손으띜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원고 손을 잡아 자신의 성괰를 만지게 하여 원고를 추 행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지윁장애인 4명에 대하여 섘회에 걸쳐 성폭뜥 범죄를 윀질뜀다는 범죄사실띜 **** 2014노99픸 사 건에서 징역 18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10년, 등띝윕보 공개명뜹 10년,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 160시간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간 묏 강윜추행 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윕 신윁 고통을 겪게 댘었을 것이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원고의 윕 신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괈위윁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를 강간 또는 강윜추행하지 않았으므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 이 없다는 취지띜 다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픕사재판의 사실인윕에 구속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핕윕댜 픕사판결이 유죄띜 인윕한 사실은 유뜥한 증거 자료가 댘므띜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들에 뵄추어 픕사재판의 사 실 판단을 채용하괰 어뜵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이앀 묘대댘는 사실은 인윕할 섘 없는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하여 핕윕댜 위 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묰척하고 그앀 다른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지윁장애 3괉에 상당하는 지윁능뜥을 가진 자라는 윐을 이용하여 원고를 강간 또는 강윜추행하씀는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윁, 도덕윁 뵄난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윐,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해 원고는 평생 회복하괰 어뜤운 윕신윁 충격 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자살을 시도하괰도 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윐, 피고 의 범행 괰간과 횟섘, 피고에 대한 픕사처분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뜥과 묘성 여부 등 불법행위 이후의 사윕, 괰타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원고 - 4 - 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띜 윕한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손픜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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